이혼하면 보험도 깨끗이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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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연행(choanna)등록 2012.05.11 09:27
최근 이혼한 전 배우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돈과 귀중품을 훔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한다. 집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지 않아서 발생하는 불상사이다. 비밀번호 변경 뿐만 아니라 이혼은 자녀 양육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 정리해야 할 것이 많다. 보험도 물론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는 법정에 까지 가서 치열하게 다투며 명확히 하지만, 보험은 무관심하게 그대로 놔 놓고 헤어져서 나중에 많은 분쟁이 다시 야기된다. 함께 살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남편이 벌어서 부인 명의로 보험 가입한다 던지, 부인의 수입으로 남편이 계약자로 보험을 드는 등 별 상관없이 보험을 가입해 놓는다. 사이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혼으로 헤어졌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황당해(여)씨는 결혼 생활 중 자녀가 태어나 배우자인 나보장(남)씨를 보험계약자로 자녀를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그리고 보험료납입은 황당해씨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도록 하였다. 이들은 불행히 결혼생활 2~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래도 황당해씨가 키우는 자녀의 보험은 계속 유지하여 10여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고 있다. 급전이 필요해서 약관대출이나 해약을 하려고 보험사를 찾았으나, 소식을 모르는 나보장씨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대답에 황당해 했다.

이러한 문제는 종종 발생한다. 결론적으로 해약이나 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이므로 계약자만이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아무리 황당해씨가 보험료를 납입했다 하더라도 권약자의 권리는 나보장씨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황당해씨가 계약자의 권리를 가지려면 '보험계약자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현재 계약자에 대한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함께 살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관계가 악화되어 이혼한 상태에서는 돈이 관계된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처리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보험회사가 이혼한 사실과, 은행통장을 통하여 보험료를 어머니가 납입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자를 변경해 줄 수 없다, 아버지의 동의 없이 어머니의 요청으로 보험계약자를 변경해주면, 보험회사가 이중으로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에 따른 해지환급금 지급 책임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보험수익자를 나보장 씨로 해놓은 상태에서 자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사망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 할 때에도 황당해 씨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없다. 더구나 피보험자를 황당해 씨로 해놓은 상태라면 본인이 사망해 발생한 사망보험금을 이혼한 남편이 받아가게 되는 것이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에 대한 해약, 약관대출, 수익자지정 등의 권리와 보험료를 납입해야할 의무가 있고, 피보험자는 보험의 담보 즉, 보장의 대상이 되고,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보험수익자를 대부분 특정해 놓지 않고 법정상속인으로 해놓을 경우 이혼한 상태라면 보험금을 받아 나누는 권리관계가 매우 복잡해 진다.

보험의 권리 관계는 명의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후일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혼할 때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정리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혼을 할 때는 모든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리 할 때 반드시 보험계약 내용도 확인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확실히 정리해 두는 것이 훗날의 발생할 문제를 예방하는 지름길 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혼당시의 감정적인 문제만을 생각하여 이러한 일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후일 더 큰 고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일요신문


덧붙이는 글 일요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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