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성지인 전북에서 "이런일이"

김완주 전북도지사의 '제소전화해'는 꼼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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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웅(siwoong)등록 2012.03.28 11:57
민주화의 성지라는 호남 3개 시도 중 한 곳의 도에서만 똑같은 사안임에도 "약속을 파기"한다면 누군가는 나서 "그리하면 안된다"고 알려줘 각성시켜야 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새싺들이 "약속은 지키는 것"임을 알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직의 약자(弱者)에게  힘(?)을 행사해 약자의 권리를 빼았은 부당한 일이 바로 전북(도지사 김완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제소전화해 일부 복사본 분명 제소전화해 결정문에 피신청인이 도지사 김완주로 돼 잇다. ⓒ 송인웅


어떻게 이런 몰상식한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지난 2009년경부터 소방관들를 임용한 각시도지사를 상대로 "2교대, 3교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을 매달 초과해 일하고,야간과 휴일에도 근무했는데도 정당한 초과근무수당의 일부만 예산 내에서 지급받았다"며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이 충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이는 "공무원의 재산상권리구제인만큼" 전북도 타 시도처럼 "소송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전북소방본부 등에서는 "(조직에서)아버지에 해당하는 도지사를 상대로 굳지 소송을 할 필요가 무엇있느냐?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방관들의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타 시, 도 최초 확정판결 결과와 동일조건으로 지급하겠다"는 말로 설득하며 "집단소송을 하지 말 것"을 종용(?)했습니다. 

도지사를 아버지 운운하며 제소전화해 종용해 놓고는

해서 당시 소송에 참여하려는 많은 소방관들은 대표를 신정했고 대표자인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김완주도지사 소송수행자들이 2010년3월8일 전주지방법원 별관 제5호법정에서 만나 화해를  신청했고 동년 3월10일자로 화해조항과 같이 화해하여 화해결정이 됐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2명의 현직소방관 등 일부 퇴직소방관들은 소송을 진행했지만, 전북소방이 민주화성지답게 "전국최초로 '제소전화해'를 이끌어 냈다"고 모두로 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1년 5월경부터 제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소방관들의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에서 "(예산이 부족해도)일한 만큼 지급해야한다"고 승소판결 났습니다. 또 일부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등은 피고인 시도지사들이 항소했다가 2011년9월7일 합의로 항소심에서 '소취하'하는 등 판결이 확정되어 소방방재청에서도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서울,경기,경북소방관들은 1심판결에 따라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을 이미 가지급받았고 여타 시도도 "1심판결에 따라 가지급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없이 '제소전화해'내용처럼 "타 시, 도 최초 확정판결 결과와 동일조건으로 지급하겠다"는 전북의 경우도 지급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북은 100%지급하기보다는 "덜 지급하겠다"는 '꼼수'를 생각해 냅니다. "꼼수'는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제소전화해'를 이끌어 낼 당시 전북소방본부 예산담당이 지금의 소방행정과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담당(직급 소방령)은 공(?)을 인정받았는지 소방정으로 진급돼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다가 소방과장이 돼 있었고, 마침 '제소전화해'내용대로 지급을 해야하는 시점에 "덜 지급"하려는 '꼼수'를 펼칠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는 소방과장이 왜 진급했는지? 왜 행정과장이 되어 본부로 돌아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꼼수'를 행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타이밍상 나타난 결과입니다.

'꼼수'내용은 이른 바 "열악한 전북도재정을 이유로 근무수당, 법정이자. 법정지연손해금 등을 양보받겠다" 것입니다. 지난 3월14일자 JTV8시뉴스에 보도 된 바에 의하면 "시간외수당 231억원, 휴일수당 115억원, 비번수당 87억원, 법정이자 21억원, 법정지연손해금 32억원 총 586억원 중 140억원(약 23.9%)을 3년에 걸쳐 3번에 나누어 지급하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각 소방서별로 받았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소방서장 등의 강압(?)논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복직 공무원인 소방관들의 입장에서,소방서별로 경쟁을 시키는 분위기에 소방서장이나 과장이 불러다 놓고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거부할 소방관 별로 없습니다. 현재, 1,357명의 현직소방관 중 동의하지 않은 소방관은  20여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소방공무원 자체 설문조사에서는 800여명 응답자 중 80%인 600여명이 도의 협상안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소방서 담당(소방경)급 이상 과장, 서장, 본부장들이 열악한 도 재정에 기여하고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급받았던 초과근무수당 23.9%를 반납하고 상기 하위직119현장대원들에게 미지급초과근무수당의 약 23.9%를 양보하라는 내용이었어도 조직발전을 위해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100% 아니다"에 표를 던집니다.

열악한 도재정을 이유로 "덜지급하겠다" 것은 꼼수

진정 전북도재정이 열악해 전북119현장대원들이 나서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김완주도지사부터 솔선수범해 모든 전북도내 공무원들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5년간 받아 갔던 시간외수당의 23.9%를 반납하겠다" 결의가 우선되어야 마땅합니다. 자신들은 받을 것 모두 받았으면서 119현장대원들이 24시간 맞교대하며 못 받은 초과근무수당 권리일부를 "열악한 도 재정을 위해 덜 받으라"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북은 2005년에 호화청사(1,691억원)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재정에 비해 덩치 큰 청사를 지었다가 2007년부터 3년간 113억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결국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본인이 근무하는 도청사는 호화스럽게 지어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정당하게 근무한 소방관들의 임금(초과근무수당도 임금입니다)을 떼먹는 파렴치한 광역단체장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방에 노동조합만 구성돼 있어도, 아니 직장협의회만 구성돼 있어도 이런 얼토당토않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부의 부당한 일에 반발하거나 반대하면 대단한 권력(?)을 앞세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 인사조치하겠다"고 하는 조직에서 반대할 의사 표시할 119현장대원 한명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민간인 신분인 제가 소방발전협의회 고문자격으로 일인시위에 나섰겠습니까?

이렇듯이 '제소전화해'결정을 해 놓고도 "덜 주려는 꼼수"를 부려 민주화의 성지인 전북을 욕되게 한 책임은 道에 있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119현장대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道의 재정을 봐서 약속받은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어불성설이고 자신들의 無能을 덮으려는 치졸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요구합니다. 광역단체장으로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전라북도 김완주 도지사는 스스로 책임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마땅히 김완주도지사는 119현장대원들에게 그동안의 물의에 대해 사과하고, 말도 안 되는 동의서를 강압적으로 받은 심평강소방안전본부장, 소방행정과장 등을 해임조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약자인 "119현장대원들이 24시간 맞교대근무하며 마땅히 받아야할 권리를 일부 포기하라"는 것은 전북도청 청사동 입구에 적힌 "하나되어 전북을 바꿉시다"란 도정구호에도 맞지 않는 옹졸한 행위입니다.

덧붙이는 글 뉴스타운에도 기사가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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