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사회적경제를 말하다

경쟁과 이윤중심에서, 협동과 사람중심의 경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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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센터(center4se)등록 2012.01.06 17:56

문진수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장,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장 ⓒ 사회적경제센터


2011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뉴스가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로써 법이 시행되는 올해 12월을 기점으로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동조합 설립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사회적기업은 이미 국가적 아젠다로 떠올라 중앙 정부 단위에서는 물론 기초 지자체와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과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은 기존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취약점을 보완하고, 경쟁과 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관계와 협동 그리고 연대 속에서 지역을 건강하게 하는 대안을 만들어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난 30여년 간 우리의 생활 곳곳을 파고들었던 경쟁과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인간의 가치와 행복을 생각하는 착한 경제라는 흐름안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자본주의의 대안적 개념으로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회자되고 있지만 앞서 정확한 개념 규정과 우리 생활속에서의 어떤 형태로 자리잡을지에 대한 실체적 정의와 구체적인 그림이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사회적경제 리포트 독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신년 기획으로 사회적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의 신명호 소장과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문진수 센터장이 지난 12월14일 만나 한 시간 반에 걸친 인터뷰 형식의 대담을 진행하였다.

사회적경제, 범주와 영역으로서의 개념

문진수 소장(이하 문): 사회적경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국내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시기인만큼 이에 대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한 듯 하다.

신명호 소장(이하 신): 사회적투자지원재단도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기관 홍보자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막상 이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어려움과 막연함은 19세기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출현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태생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정의가 어려운 이유는 당시의 주류 경제학이 국부 창출을 위한 자본주의 매커니즘으로 돌아갈 때, 실제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 다시 말해 고통받고 피해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돌봐주는 경제학은 없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사회적 가치를 아우르는 경제학 개념으로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가 특정한 조직형태를 가리키기 보다는 다양한 조직들을 아우르는 범주 혹은 영역으로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추상적일 수 밖에 없다.

문: 사회적경제을 설명하는 시도의 하나로서, 생협평론에 실린 사회투자지원재단 장원봉 박사의 다이어그램이 있다. 기본적인 축은 제3섹터, 시민사회로 놓고 가되 기존의 세가지 섹터가 겹치는 부분을 사회적경제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설명들이 시도되고 있다.

사회 핵심운영 원리와 자원 사회적경제의 이해 ⓒ 장원봉 (사회투자지원재단)


신: 하나의 범주로서 추상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설명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개념은 프랑스의 경제사상가 '샤를 지드(Charles Gide, 1848-1932)'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소개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이 개념을 내어 놓았지만, 학문의 영역과는 별개로 실제 실천 영역에서 공동체가 파괴되는 등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이 하나 둘씩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맥락속에서 사람들은 19세기 동안 협동조합, 공제조합, 민간 결사체 등을 만들어 문제점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것을 샤를 지드가 '사회적경제'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유럽연합(EU)에 공식적으로 '사회적 경제국(영문으로 무엇인가)'이 신설되고,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사용을 권고하지만, 개념 설명에 대해서는 개별 조직들 - 예를 들어 CMAF(협동조합 Co-operation, 상호조직 Mutual, 연합회 Association, 재단 Foundation)을 열거하는 수준에서만 정의를 내리고 있다.

문: 말씀하신 것처럼 개념 정의가 어려운 것은 굳이 개념을 규정 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아직 유형화 할 만큼 이 영역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신: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정의하는 흐름을 고려했을 때, 닫힌 범주로 설정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사회적경제라고 일컬을 수 있는 공통적인 성격들이 있지만, 사회적경제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는 것이다.

문: 무엇보다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상품과 화폐중심의 교환 경제가 아니라 연대와 호혜의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구분되어야 하고, 이러한 구분 속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본다.

신: 말씀처럼 기존의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적경제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다. 사회적경제가 자본주의의 대안적 경제로서 등장했고, 그러다 보니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갖고 있는 속성들에 대응하는, 그리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원칙들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의 이익,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대응원칙을 갖고 있다면 사회적 경제로 놓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적경제는 무엇일지 생각해보고 있다.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의 조합을 살펴보면, '사회적'과 '경제'가 합쳐진 합성어이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가 연상시키는 함의들을 어느 정도 고려한 개념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들을 반영해서 개념화하고 정의 내린다 해도,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개념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본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사회적경제

문: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 진정한 대안이 변증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념적으로 안티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 바라본다는 차원에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사회주의와 유사한 맥락속에서 바라볼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틀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신: 사회적경제는 19세기에 등장하여 오래 지속되어 온, 다시 말해 새로운 운동은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개념 이전에 현실에서 문제들이 먼저 생기고, 이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조직들이 먼저 생겨났다.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동일한 의미를 가진 개념과 운동은 필연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사회적경제는 쇠퇴기를 맞이한다. 공제조합은 오늘날 의료보장제도의 역할을 하다가 국가 차원의 의료보장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흡수되었고, 협동조합 역시 시장경제와 경쟁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장에 편입되었다. 연합체(Association)도 복지국가 체제에서 정부재정 지원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국가와 협력하는 제도가 되었고, 이내 없어졌다.

이후 1970년대에 복지시스템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이전에 시장에 흡수되거나 제도화 되었던 사회적경제 체제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고, 이에 새로운 사회적경제가 등장했다. 영미권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보면, 자본주의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 개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종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은 실업이나 빈곤의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답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자본주의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파편화되는 환경 속에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서로에게 덜 불행하고 덜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아껴 쓰고 나눠 쓰는 것을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모두가 한 식구라는 인식 속에서 사소한 도움을 주고받는 가운데 소외감은 줄어들고 행복감은 높아지는 삶의 방식들을 경험하게 하는 차원, 그리고 이러한 가치들을 깨닫게 한다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문: 최근 전 세계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신 자유주의가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섰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폴라니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는 경제가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시스템이 심각할 정도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람들 또한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라는 말은 이전보다 함의가 깊고, 더욱 깊이있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들린다. 그래서 운동이어야 하고, 시스템과 구조를 바꿔내는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구체적 노력을 하고 구조화시켜내는 역할을 제3섹터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신: 1990년대 주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스페인의 몬드라곤 사례를 보면서 환호작약했던 이유는 '현실속에서 이것이 이뤄질 수 있구나'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협동조합을 통해 빈곤을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요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목격했던 것이다. 협동조합에 대해 이전까지 주류 경제학자들은 시장 자본주의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아주 소수의 경제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판가름이 나지 않는 성격의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습이 변해온 것처럼 사실 협동조합 운동도 18세기, 19세기에 걸쳐 생겨나다가 몬드라곤과 같이 변형된 형태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러한 운동은 고정되고 정형화 된 것이 아니다. 다만 가치나 지향이 변하지 않은 것 뿐이다. 자본주의가 변하는 만큼, 변화하는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문제들을 대응해나가는 방식으로 사회적경제도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문: 사회적경제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의 사례이다. 생산-소비-교환-분배에 이르는 경제적 선순환 사이클을 가지고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 대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경제 블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비추어 봤을 때, 대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과정을 모두 소화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과정 혹은 부분적인 과정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뚜렷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것을 아닐까?

신: 사회적경제도 '경제'이기 때문에, 생산, 소비, 교환, 분배의 과정이 있다. 현존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이를 대입해 보면, 생산 조직으로서는 자활공동체와 사회적기업,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 조직이 있고, 소비 조직으로서는 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 협동조합, 서민 자조금융 등이 있다. 교환 영역에서의 조직으로는 아나바다 조직이나 대전 한밭렛츠와 같은 지역화폐 공동체들, 그리고 분배 영역에서는 자선 모금 조직, 마이크로 크레딧 조직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속한다. 단절적으로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이러한 과정들이 연결되는 경우로는 로컬푸드 운동 조직을 들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범주화하기 할 때, 먼저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조직일 것과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면 지녀야 할 중요한 원칙들 - 예를 들어 1인 1표주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실현하는 등 -을 가진 조직이라는 요소들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문: 개별화, 집단화에 상관없이 조직 성격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그리고 사회적경제의 의제들을 담아낼 내용들이 매칭되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말씀인 듯 하다.

협동조합 기본법, 공동 자본주의의 확장을 기대

2012년 UN세계 협동조합의 해 UN 공식 누리집 (http://2012.coop/) 한국에서도 드디어 숙원인 '협동조합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UN


문: 협동조합 기본법은 이미 구부능선을 넘어 입법화를 앞두고 있다. (참고: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재석 전원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설립의 문턱이 낮아지고 최소 인원으로 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화 이후, 협동조합 기본법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은 어느정도일까?

신: 협동조합 개별법을 갖고 있는 기존의 조직 부문, 예를 들어 생활협동조합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법 통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협동조합적인 운영 방식을 갖고 있지만 협동조합으로 불리지 못하고, 법적 지위를 가지지 못했던 조직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법적 제도 하에서 제도적인 지원을 받음으로써 이탈리아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같은 성격을 가진 조직들이 세워질 수 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다소 낯선 일반인들의 경우,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이 확장되는 데는 도움을 줄 것이다.

문: 이미 우리사회에 스페인의 몬드라곤, 캐나다 퀘벡, 이탈리아의 볼로냐 등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례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이 중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사회적경제 블록을 확장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어떤 사례에 주목해야 하고, 이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까?

신: 외국 사례들 중 실제 놀라운 사례들이 있지만, 상세하게 작성된 보고서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맥락에서 진행되었는지, 그 사례만의 '우여곡절'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여러 맥락에서 한국과는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국내에서도 원주, 성미산 마을처럼 훌륭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그 지역사회, 그 사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역사성이 묻어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히 좋은 사례가 복사하듯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많다. 원주의 경우에는 협동운동의 발상지이자 메카로 잘 알려져 있으나, 현재의 탄탄한 토양과 긍정적인 평가도 지역의 지학순 주교, 장일순 선생과 같은 선구자들이 있고 이분들이 쌓아온 족적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성미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육아에 갈급한 사람들이 시초가 되어 지금의 경제적 공동체를 이뤘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사례를 보고 베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근 최혁진 사회적기업 진흥원 기반조성 본부장(전 원주의료생협 부이사장)을 통해 들은 바로는 원주 지역에 새로운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하루 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간의 활동들이 쌓여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도 중 하나가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떡집이다. 협동조합 네트워크 외부에 있는 장애인 운영 떡집은 장사가 어려워 문을 닫은 반면,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는 떡집은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 원인은 사회적 자본의 문제였다. 이를 풀어서 말하면, 장애인 분들이 운영하는 떡집의 맛이 일반 떡집에 비해 떨어진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의 협력과 호혜의 네트워크 속에서 사 먹어줄 소비자 층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곧 사회적 자본이고, 이것은 사회적경제가 시장 경제와 다른, 가장 특징적인 요소이다. 사회적 자본은 어떤 테크닉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도들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과정에서 쌓이는 무형의 자산이다.

성미산 사례에서도 동일한 점을 발견했다. 성미산 커뮤니티 내의 조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 사회적 경제 조직임을 알 수 있다. 반찬가게, 생활협동조합, 어린이 집, 재활용가게에서부터 최근의 노인서비스, 주택조합 등, 중간에 실패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성공을 거두었다. 성공의 근본에는 처음 공동 육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조직을 키워나가고 운영하는데 전념했던 6~7년 동안의 기간에 비밀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기간 동안 출자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며 공동육아에 전념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간의 관계가 다져진 것이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동고동락하는 경험들, 아이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생긴 신뢰들이 쌓이면서, 편안한 자리에서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생활 이야기들도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었다. 사람들간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며,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해서 묘책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조직들, 커뮤니티 활동들을 양산해 내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역시 사람들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문: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의 자발적인 조직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은 동시에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일종의 불가지론(不可知論)일 수도 있고, 탑다운(Top Down) 방식의 한계라고 할 수도 있겠다. 결국에는 Bottom-up 방식으로 가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운명론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신: 그냥 내버려두면 알아서 잘된다는 것은 아니다.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든 지원제도가 생기면 활성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법과 정책이 갖춰지게 되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면에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는 요소를 간과하고 경시하는 부분이 있다. '사람'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시간이 줄어들고 성장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험적 경험을 자활지원제도의 경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자활지원제도가 생기기 이전, 다양한 생산 공동체 실험들을 했었고, 이 과정에서 여러 지원책에 대한 요구가 나오게 되었다. IMF 이후 관련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원을 포함한 정책들이 만들어졌으나, 실제 많은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제도적 환경들이 바뀌면서 상황이 변하고, 의욕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도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성공률 자체는 낮을지라도 제도가 만들어짐으로써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조직들이 짧은 시간 내에 확산되는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 시장에서 자활공동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제가 갖고 있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필요한 것이었고,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소장 ⓒ 사회적경제센터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정책, "사회적기업 대상과 성격에 따라 달리할 필요"

문: 지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 주도의 육성 정책들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지원체계 아래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의견보다 회의적인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일부 비관론자들은 이미 실패했다는 진단을 내린 경우도 있다. 이처럼 평가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신명호 소장님의 말씀처럼 중앙정부가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활성화는 어려웠으리라 본다.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보게 되면,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2011년 12월 말 현재 644개) 중 25%만이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나머지는 한계기업이거나 곧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는 기업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향후 사회적기업 정책의 방향은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할까?

신: 정부가 주도하고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정책과 제도를 만들다보니 모든 걸 획일화하는 측면이 있다. 자끄 드프루니 교수(리에쥬대학 경영학과 교수, 유럽 사회적기업 연구 네트워크인 EMES 회장)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토론회장에서 정부가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 사회적경제에는 다양한 대상과 주체들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인증 사회적기업의 유형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노동통합형인데, 이것은 유럽 사회적기업 유형 중 거의 절반 정도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유형의 경우 그 목적 자체가 시장 독립에 있지 않으므로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르다. 현재 정부에서 설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상은 사회적기업의 주체와 목적에 관계없이 4년 동안의 지원 이후 스스로 자립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은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의 자립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뤄지고 있는 지원 방식이 효율적인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인건비 직접 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린다는 판단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이를 사업비 중심의 간접비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서는 실제 여러가지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경영 컨설팅, 프로보노 연결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지원기관이 필수적이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올바른 방향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업종과 지역에 맞게 지역 밀착형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면밀한 지역조사와 지역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결합해야 하고, 해당 업종의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야 한다. 현재 형식으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판단해서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이 필요하다.

유럽의 경우도 사회적기업의 성공률이 높지 않다. 지금 한국의 사회적기업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사회적기업만이 자신의 길이라 생각하며 걷는 많은 사회적기업가들을 위한 지원방식을 다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 방식을 사회적기업 대상과 성격에 따라 달리할  필요가 있다.

신: 마이크로 크레딧을 사례 연구를 위해 런던과 파리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원자 혹은 수혜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끌고 나가려고 하는 복지적 접근을 하는 것에 비해, 유럽의 사례는 준비가 철저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입망 자체를 촘촘히 설계한 구조였다. 인터뷰를 거치면서 철저하게 검증하여 지원이 더해졌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곳들을 선택하고 있는데, 단지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초기 검증을 철저히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성과로 사회적기업의 개수에 초점이 맞춰진 정량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면이 있는데, 초점을 달리하여 초기부터 지원 대상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한다.

문: 미국의 대표적 사회적기업 지원조직인 아쇼카재단(Ashoka)의 방식 -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날 수 있는 자를 도와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날 수 있는 자'를 찾기 어려운 현실적 상황에서 이러한 원칙은 '선수없는 운동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데 어려운 과제이다. 그리고 지금은 생산력의 문제가 주요하기 때문에 '날개를 달아주기 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운동장에 선수로 뛸 수 있는 사회적기업가들이 나와주고, 이미 뛰고 있는 사회적기업가들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긍정적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선수로서 운동장에 서야하는 시기로, 아직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풀뿌리 운동이 발판

문: 사회적기업도 노동통합형, 사회서비스형, 일반 혁신형 등 구분하고 유형화해야 하는 성격들이 존재한다. 이를 지역으로 놓고 보자면 전국적인 단위의 사회적기업과 지역(Local) 단위의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지역경제 역량 강화라는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화 전략은 대단이 중요한 이슈이다. 현재 지역의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마을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여러 유형들로 파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적 연관성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통합 시스템이나 일원화된 관리 운영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추동하는 힘이 아래에서부터 흘러나와야 하지만 실제 이러한 움직임이 약하다. 실제 지역에 사람들이 없고, 자립적인 구조를 만들어가기 보다는 상당부분 정부 의존적인 모습들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신: 아무리 좋은 정책적 목표를 가진 제도라 하더라도 먹이를 두고 활짝 문을 열어 누구나 들어오게 한다면 옥석이 섞일 수 밖에 없다. 실제 우리의 경우, 사업 주체들이 정부 의존적이 되어가는 제도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혼재된 상태에서 일괄 정리하기는 어렵다.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건강한 정신과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조직이 모여서 힘을 키우고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 진영의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진정한 사회적경제,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이라면 가지고 지켜야 할 것들을 자정적 의미에서 스스로 퍼뜨려 나가야 하고, 정부 정책이 기존의 지원 방식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문: 국가 주도의 경제 운영시스템이라는 메커니즘 속에서 사회적경제 혹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제도화되고 그 안에 흡수되는 형태로 가게 되면 올바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고 본다. 법이나 제도의 활용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주적으로 독립성들을 강조해가면서 가는 것이 소위 제3섹터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닐까?

신: 관련해서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이야기를 잠시 하자면, 재단이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지면서 처음의 구상과는 다른 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외람되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논의와 여러가지 시도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를 소리치고, 올바른 정신과 원칙 그리고 운영방식을 주장하면서 사회적기업의 옥석이 가려지고,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도록 해야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사회투자지원재단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사회적 기업 뿐만 아니라 자활공동체, 생활협동조합으로, 각각에 대해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건강한 사회적기업 또는 건강한 사회적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여러가지가 양산되는 현재의 환경 속에서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 혹은 조직들이 모여 생각을 모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네트워크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네트워커(Networker)로서의 역할을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영향을 주고, 이 분야의 결속을 모아내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 분야의 모든 일을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제약조건 안에서 여타 조직들과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구체적인 조직 사례들을 깊이있게 분석해서 성공과 실패 요인을 막연한 수준이 아니라, 그 요인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관관계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으로 사례 분석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사례 분석이 필요하다.

문: 소기업발전소가 2012년도에는 사회적경제 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분명히 가지고 가고자 한다. 우리와 사회투자지원재단의 사업은 그 대상과 역할에 있어 유사점들이 많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분야를 위해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자 한다.

신: 가장 큰 범위에서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은 사회적경제에 포함되는 여러 다양한 조직들이 사회적경제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을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현재 제도나 법을 개선하거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매개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이라 할 수 있겠다.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범주의 이야기이다. 개개의 단위들이 활성화되고 약진해야 전체적으로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 중범위에서 생활헙동조합, 자활공동체 등 각 조직단위에서의 발전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작은 범위에서 생각해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개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발전하고 지속가능하도록 효과적인 지원이나 컨설팅을 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이러한 각각의 범위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센터가 어떤 것을 자신의 메뉴로 삼을 것인지 고민해보셔야 한다.

그리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각의 조직들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들이 쌓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고민들을 서로 간에 유통시키고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도전들을 만나게 된다. 참고로 소기업발전소의 미션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고, 이러한 미션에 따라 지역에서의 사회적기업가들을 발굴하고 지원∙육성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역이라는 어젠다를 가지고 사업을 펼쳐가면서, 사회적기업을 매개로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당연히 지역 중심이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이 떨쳐 일어나서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지금은 초기 계몽 단계이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역할과 함께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또 다른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사회적경제를 운동적인 관점에서 부흥하고,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문: 다소 개인적인 질문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학문 분야로 설정하게 된 특별한계기가 있다면? 그리고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연구분야와 가시고자 하는 길은 무엇인지?

신: 예전 한국도시연구소에 근무할 당시, 취약계층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중 하나가 일자리 문제와 실업 문제였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로서 실업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1990년대 여러 가지 관련 시도들이 이뤄질 때, 생산 공동체들을 인터뷰해서 글을 기고했었다. 그 이후 자활 쪽으로 관심을 두게 되었고, 연결해서 이 분야로 오게 되었다. 한국도시연구소 때부터 그러했지만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연구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이 희망이다.


* 대담자 :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부설 사회적경제연구소 소장
            문진수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
* 정리 : 박아영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연구원(loana@makehope.org)
첨부파일
협동조합기본법_의안원문(통과대안).hwp
덧붙이는 글 이 글은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누리집 (http://blog.makehope.org/smallbiz) 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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