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기간 '제멋대로'

뚜렷한 기준 없어 서울 자치구별로 들쭉날쭉

검토 완료

박규태(pkt10)등록 2011.11.15 17:35
각 자치구별로 위반건축물 시정조치 과정에서 행정처리 기간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법 제79ㆍ80조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적발시 허가권자는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건축법상에는 시정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명시돼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행정처리 기간이 달라지고 있다.
 
서울시 A구의 경우 1차로 약 30일간 시정명령을 내린 뒤 시정조치하지 않으면 2차로 약 20일간 시정 촉구한 뒤 약 30일간 이행강제금부과 예고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B구의 경우 두 차례의 시정명령 기간은 A구와 같지만 이행강제금부과 예고기간은 약 10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까지 A구와 20일간의 차이가 발생하며, C구의 경우엔 아예 예고기간이 따로 없이 2차 시정명령을 이행강제금부과 예고와 함께 내린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까지 A구는 총 80일, B구는 60일, C구는 50일이 걸리는 등 시정 기간이 자치구별로 다르다.
 
만약 A구와 C구에서 똑같이 11월1일 시정명령을 내린다면 C구에서는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A구의 경우 해를 넘기게 돼 지난 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위반건축물 담당 공무원이 두 차례의 시정명령 기간과 한 차례의 예고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
 
건축법에는 '상당한 기간'이라고만 명시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상당한 이행기간'은 위반건축물을 시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건축물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시정하는데 2~3년이 걸릴거로 허가권자가 판단된다면 2~3년의 시정기간을 줄 수도 있다"며 "만약 허가권자가 비상식적인 이행기간을 준다면 건축법상으로 처벌할 기준은 없지만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공무원법 등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에도 게재됩니다.

2011.11.15 17:34 ⓒ 2011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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