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자수다)소방정감으로 가는 길 “어려워”

경기소방본부 진급 잔치 잘하려고 정치기탁금메일로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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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웅(siwoong)등록 2011.11.14 17:23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곧 경기소방재난본부(본부장 이양형)에 대폭의 진급 잔치가 있을 모양이야. 김문수지사가 "(소방)본부장직급을 소방정감으로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도 했다더군. 또 방면본부장도 신설예정이래. 이렇게 되면 이양형본부장은 졸지에 별 세 개 직급인 소방정감이 되고, 그 휘하에 부본부장격인 소방감과 여러 명의 소방준감들을 거느리는 경기소방왕국건설을 완료하는 건가. 이리되면 서울소방본부장이 부러울 이유가 없지.

'정치기탁금 기탁독려'라는 글 내용 캡쳐 ⓒ 송인웅


그래서일까? 정치후원금기탁모금에 경기소방이 나섰다는 거야.  (소방)본부 행정팀에서 메일로 각 총무담당들에게 공문을 보내 '정치기탁금파악독려에 나섰다'는 거야. "(김문수)지사께서 도공무원들의 적극적 협력을 위해 모집된 기탁서를 가지고 기탁금전달식을 진행한다."는 전제까지 달았으니 경기도내소방관들 너도 나도 정치후원금기탁행렬에 참여하겠지.

아마,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서별 정치후원금기탁경쟁이 붙을 걸.  '소방령(5급)이상은 가급적 전원참여, 소방경 이하는 희망자에 한하되 많은 참여토록 취지 안내'란 문구까지 사용하고, "기탁금 기탁서를 11월15일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하라"는 공문까지 보냈다더군. "서장과 과장은 가급적 전원참여하여야하고 각 부서별 서무는 담당이하 희망자를 파악하여 우선 전화로 보고하여 달라"는 독려메일까지 올 정도니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알조'지.

본부장이 소방정감되고 방면본부장신설로 소방준감 직급 늘어나면 경기소방에서 진급은 줄줄이 사탕인가? 소방서장들 소방준감되어야 하고 소방령인 과장들 소방서장 진급하려고 하는 것은 뻔한 거잖아. 진급이 싫은 소방공무원 있나? 그러니 "서장과 과장은 가급적 전원참여하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거야. 경기소방본부의 이번에 "정치기탁금참여하는 실적을 (진급에)참고하겠다."는 엄포(?)야. 아마 각 소방서 서장이나 과장들이 담당 또는 센터장들에게 은근하게 압력 넣을걸.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이 5,600여명이니 일인당 10만원만 잡아도 5억6천만 원인가.

5억6천만 원 정치기탁금기탁서가지고 김문수도지사에게 가면 이양형본부장 "역시 딸랑딸랑 이야"하며 사랑(?)받을 걸. 속에서 엄청 좋아할 거야!  5,600여명의 소방관들이 자신의 말이나 의견한마디에 "알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하니 아마 기분 째질걸.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경기소방이)경끼나게 뭔가 계속 저지르네." 또 "소방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희망자 파악'으로 희망자 파악은 전원 참여보다도 더 무서운 말"이란 불만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어. 그럴 거 아냐? 자신들 진급과는 별개잖아. 메일 내용대로 이것을 들고 경기도선관위에 가서 기탁금전달식을 하면 김문수도지사는 '불법정치자금과는 별개인 깨끗한 차세대지도자 이미지'가 되나? 하기는 요즘 유행하는 '나 꼼수'처럼  '김문수 꼼수'인지도 모르지? 하여튼 웃기도록 재미있는 경기소방이야!

관찰자가 정치후원금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어. 정치후원에 관하여는 중앙선관위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란 곳이 있더군. 거기를 검색해 보니 '정치후원금'이란 정당과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민주주의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기탁금과 후원금 두 종류로 나눈다더군. 따라서 경기소방에서 기탁경쟁을 붙이는 정치후원금은 '기탁금'으로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없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원도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음)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이라는 거야.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기부(후원)를 할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니 김문수도지사나 김 지사가 속한 한나라당에 후원하는 것은 아니야. 해서 관련법인 정치자금법을 찾아보았어. 정치자금법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에 "누구든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돼 있더군.

경기소방에서 벌인 행위가 이 법 규정에 해당되는 지는 중앙선관위에서 판단하겠지만, 상식적으로 아님 사회통념상으로라도 제복직공무원 지휘체제하의 소방에서 이런 행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정치후원금은 "자발적 참여"가 원칙인데, 조직구성원이란 이유로 또 '소방'이란 제복직공무원특성 하에서 100%자의적이 아닌 상태의 상급직으로부터의 '협조'란 명목의 기탁이라면 "정치후원금의 의미가 퇴색한다."고 판단되거든. "네가 뭔데 상관 여!"하면 할 수 없지만 말 야.
덧붙이는 글 뉴스타운과 제이비에스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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