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이대론 않된다.

선거법 위반의 해석

검토 완료

김광영(kgy420)등록 2011.08.05 12:12
법은 공평해야하며 정당해야 한다고 본다. 근데 법 판단의내역을 분석해 보면 매우 애매한것이 많으며 함정같은 것들이 숨어있음을 볼수 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속어와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난이 난무함을 볼수있다.

우 전시장의 선거법위반도 마찬 가지다. 종전의 선거와 비교해 볼때 우 전시장의 위법이란것은 매우 미약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사항이 위법행위로 낙마가 될수 있는 조항 이라면 선관위에선 철저한 교육으로 위법을 저지리지 말도록 사전 방지해야 하며 후보자도 위법행위가 되는지를 철저히 알아본후 상대후보를 지적해야 하며 이가 비방인지 지적인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6.2지방선거시 시장토론회모습을 보았는데 당시 우후보은 신문에 실린내용을 문의했고 질문을받은 김후보는 답변에서 사실무근이며 해당기자를 고소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권자들은 선거때 우례히 유발되는  풍속으로 보았으며 이것이 선거전에서 당낙의 지장을 주었다 생각하진 않는다.

문제는 당시 토론회를 여러번 하였는데 이런질문과 답변이 매번 실시됐고 이런정황을 보고도 선관위에서 위법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거시 위법행위가 적발될시 선관위에 알리면 즉시 선관위의 혹독한 제지를 받는다. 근런데 만인이 보는 공개석상에서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한번의 제재도 없이 매번 재실시됐다는 것은 선관위에서도 위법이라 여기지않았던지 아님, 위법자체를 몰랐던건 아닌가 본다. 

후보자들 에게도 문제는 많다.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는 것 보다는 상대후보의 약점을 쾌내어 흠집을 줌으로서 자신의 득표를 하려는 자태는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 물론 의심이있는 문제는 지적을하여 시민에게 알려야한다. 그러나 해명이 됐다면 더이상 이를 물고 늘어저서는 않되며 더이상 나열해선 안된다.

그런데 당시 우후보는 해명이 됐는데도 매번 이를 되풀이하여 유권자의 빈축을 삿으며 이는 표를 얻은것이 아니고 오히려 잃은 것이라는 풍문이다.

선관위가 후보들의 불법행위를 목격하고도 묵인한 선거는 위법대상이 돼선 않될 것이며 위법을 묵인한 선관위라면 이도 위법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지적은 없고 당사자들에게만 혹독한 벌을 내린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며 고처 저야한다. 

어찌됐던 모든것들을 백배 양보한다 할지라도 이런경우로 재선거를 치르게 될시 모든비용을 국비로 해야 할것이다. 그렇지않아도 자립도가 부족한 지방비로 선거를 치른다는것은 큰 하자이며 잘못된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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