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아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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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mjeong)등록 2011.05.27 13:53
과연 아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
  -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

게임 셧다운제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을 차단하는 제도다. 12시면 꺼지기 때문에 일명 '신데렐라법'이라고도 한다. 엊그제 5월 26일 국회 본회를 통과해서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게임이 넘쳐나서 수입, 수출이 자유로운데 과연 이 법이 통과되었다고우리 아이들을 게임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보아도 이 법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 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임없이 이는 이유를 짚어보겠다.

이 법안을 마련한 분들은 아마도 10대나 20대의 팽팽돌아가는 두뇌를 빌려오진 않았을 것이다. 치매방지용 고스톱만 쳐왔던 사람들, 또는 온라인에서는 테트리스 정도만 아는 베이비붐세대들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만 16세 이하의 학생과 만 16세 이상의 학생 두 명을 둔 학부모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었을 때 너희들이 피해가는 방법이 있느냐고? 우선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말해주었다.

첫째,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 밤새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법에서는 만16세 미만까지 즉, 중학생까지이므로 가족 중에 손윗 형제들 주민번호나 부모, 조부모, 그 외 일가 친척 등 모든 사람이 총 망라되었다.

둘째, 플래시게임을 하면 된다. 즉, 플래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대표적인 게임으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스타크래프트, 워 크래프트가 있고  CD게임이 있다. CD는 아무때나 CD만 컴퓨터 드라이브에 넣으면 실행되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능하다. 예를 들면 삼국지 같은 게 있다.

셋째, 스팀을 이용하면 된다. 스팀은 밸브社에서 만든 게임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원래 CD로 유통되었었으나 인터넷의 발달에 맞게 온라인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게 유통시장을 점령해나가고 있다고 한다. 주민번호등록도 필요없이 이메일만 정확하게 입력하면 회원가입이 되고 일단 회원가입이 되면 걸리는게 전혀없이 남녀노소 모든 층이 아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고한다.

따라서, 법안 내용 구성이 얼마나 허술하고 짜임새도 없고 주먹구구식인지가 아이들 몇몇만 데려다 놓고 물어봐도 금방 알아낼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탁상공론의 결과다. 보나마다 소를 여러마리 잃을 게 뻔하고 외양간도 수도 없이 고쳐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도 조금 자리가 잡힐려나?

이런 한심스런 법을 고심속에 토론하고 통과시키기까지도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는 아이들은 참으로 우리 어른들이 존경스럽게 보일까 싶다. 고정관념으로 콱 들어찬 머리로 미꾸라지 같은 아이들의 머리를 잡겠다고? 아마도 어불성설인 듯 싶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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