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 김치 담그는 법”의 특허는 스위스 네슬레사의 것입니다.

(전통지식은 우리의 마지막 자산입니다)

검토 완료

김현(kimhyun)등록 2011.05.08 16:14
모두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맛깔스런 우리 전통의 "젓갈 김치를 담는 법"이 스위스 네슬레사의 특허로 선점 당했다는 어이없는 사실을.....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세계 어디를 가든지 김치 없으면 못삽니다.
어렸을 때에는 햄버거나 피자 맛에 길들여져 김치를 멀리하더라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들 새콤하고 알싸한 새김치로부터 시큼하고 알키한 신김치의 세계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배추김치 맛깔스런 김치입니다. ⓒ 한국브리태니커회사


한 마디로 우리는 김치 없으면 못 살지요.
이런 김치를 집에서 가족끼리 담가 먹을 때에는 괜찮지만, 외국으로 수출하려면,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외국 여행가서 한국산 토종 젓갈 김치 맛을 보기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젓갈 김치를 담그는법"에 대한 특허가 스위스의 네슬레사에 의해 미국을 비롯한 14개국에 등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상치 않은 것은 우리나라만 속 빼놓고 특허를 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스런 것은, 한국에서는 일반화된 공공 지식임이라는 점을 들어, 특허 등록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돌산 갓김치와 같이, 특정지역이나 특정시기에 담가 먹는 김치 종류나 혹은 담그는 법이 좀 특별한 김치와 같은 경우는 하루 속히, 과학적으로 탐색 발굴하여 유효 공표함으로써, 우리의 자산임을 세계에 알려야할 것입니다.
김치에 대한 모든 전통지식을 모두 특허로 등록하기는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과학적으로 발굴하여 유효 공표만 해 놓으면, 특허 등록에 가장 중요한 항목인 "기술의 선행성"을 찜해 놓은 것과 같으므로, 우리의 지식자산을 약탈당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2012년부터 발효되는 "유전자원과 전통지식에 대한 이익 공유를 규정한 나고야의정서(2010)"에 따라 유효 공표된 전통지식에서 이익이 생긴다면, 그 이익에 대해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 속히 김치, 된장국, 각종 김치찌개와 같은 우리의 전통지식을 과학적으로 탐색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전통지식임을 유효 공표해야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야만,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 밀, 미스킴 라일락, 구상나무, 원추리 등과 같은 유전자원들처럼 선진국에 생물약탈 당했던 것처럼, 제2의 전통지식약탈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를 대비하는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아직도 유전자원 그 자체에 대해서만 대비에 열중하고 있을 뿐이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유전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생물약탈을 당했던, 지난날의 슬픔처럼 지금 우리가 전통지식에 대한 대비를 못한다면, 지식산업사회인 21세기에 전통지식의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들로부터 받은 통한의 전통을 다시는 후손들에게 대물림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통지식은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마지막 남은 자산입니다.
전통지식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입니다.
하루속히 우리의 자산으로 등기부에 올려, 우리도 이용하고,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물려주어야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루속히, 당국자들은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를 대비하여 우리 고유의 전통지식을 보호 보전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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