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안> ‘엉터리’

등록금 대책 세울 생각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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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림(bobjooso)등록 2010.09.30 10:08
 교과부가 5개월 째 미뤄왔던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2010년 1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하고 이 실행방안을 위임함으로 마오게 된 이번 교과부의 규칙안은 매우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 고액 등록금 문제를 등록금 산정근거 공개과 심의위원회 설치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 해왔기 때문에 민주적인 등록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되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전 세계에서 실질적으로 등록금이 가장 비싸고 OECD국가에서 고등교육의 국가 부담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에서, 고액 등록금으로 한해에 몇 명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나라에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은 비록 외면되었지만 등록금을 위한 대책을 내겠다고 하여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4월 23일이 5개월도 더 지난 지금에야 안을 내었고 이를 들여다보면 실상 아무것도 없다.

소팔아도 못내는 등록금 대학내에서 소값보다 비싼 등록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성정림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 명시 않고 학교 책임으로 떠넘겨
입법예고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 강제 사항(미설치시 처벌 조항)이 불분명하다. 이런 규정이라면 대학 평의원회처럼 만드는 대학만 만들고 아예 만들지 않는 대학도 있을 것이다. 교과부 스스로가 자신의 결정사항을 강제하지 않는 셈이다. 게다가 구성 문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로 표기한 것과 다르게 교직원을 교원과 직원으로 분리해서 결국 학교 측 입장에 선 구성원들을 더욱 포함하게끔 하였다. 또한 학부모와 동문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구성을 확대하였다. (국립대 기성회비만 보더라도 기성회원인 학부모 중 일부는 학교 측의 뜻에 따라 기성회비 인상을 줄곧 찬성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권한 문제는 명시 자체가 없고 다른 중요한 사항도 모두 교과부령에서 제외하면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문제에 대해서 학칙으로 정하라고 하며 대학의 문제로 돌리고 있다. 대학 내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도입 목적을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기 위하여'라고 고등교육법 개정이유에 분명히 명시된 만큼 그동안 등록금을 내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배제됐던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직접 그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이 등록금 책정을 결정할 수 있는 등심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과부에서 규칙안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돈만 내는 대학의 봉이 아니다. 대학 등록금을 산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자료 열람, 등사 및 실질적 등록금 결정 권한을 가지는 기구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에 대한 강제조치 별로 없고 사유서 제출로 용인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역시 초과 인상자체를 인정하며 사유서 제출 정도를 강제할 뿐이다. 사유서만 제출하면 인상률 상한제를 초과해도 되는 것 자체가 인상률 상한제를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등록금 인하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 문제다. 인상률 상한제에 따라 한해에 5%가까이 모든 대학의 등록금이 오른다면 등록금 천만원 시대는 8년 만에 1,500만원 시대가 된다. 이미 높아진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적 인상을 강제하는 셈이다. 교과부는 허울 뿐인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아닌 비정상적인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등록금 인하의 외침 등록금 인하를 주장하는 대학생들의 행동 ⓒ 성정림


등록금 인상률 강제를 넘어선, 등록금 인하 방안 마련해야
교과부는 기간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관련 전문가에게 위탁을 주고 많은 대학과 학생들의 의사수렴을 하고 있다며 발표를 미뤄왔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 된 내용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문제와 쟁점을 학칙으로 돌리는 태만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간 교과부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과 질의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면 그 어떤 학생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 등록금 인하에 대한 요구도, 제대로된 심의위원회 건설에 대한 요구도 교과부는 계속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교과부는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 입법예고를 전면 수정하고 등록금 인하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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