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 도둑을 잡고 보니 기가 막혀....

검토 완료

이동호(bada92)등록 2010.06.24 13:18

신문무단수거를 단속한다는 광고를 실어놓고 타 생활정보지를 무단수거한 이중적인 행동을 보인 광고회사의 신문광고 ⓒ 이동호


이틀 전의 일이다.
한 달 전 모 생활정보지를 인수한 사장님이 사무실에 들렀는데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동안 오랜 고심 끝에 생활정보지를 인수했는데 주변에서 인수한 생활정보지가 곧 망한다는 소문이 돌고 시내 곳곳에 배포한 생활정보지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전화를 자주 받아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한다.

늘 넉넉하게 배포하는데 왜 자꾸 이런 전화가 올까?
이상하게 생각한 회사 직원이 이른 새벽에 정보지를 돌리고 난 후 배포 장소 이곳 저곳을 돌다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다고 한다.

달려가 사람을 잡고 보니 그것은 다름아닌 경쟁관계에 있는 B생활정보지 직원이었는데 이미 배포해놓은 생활정보지를 수거하고 자신의 회사 생활정보지를 놓고 있었다고 한다.
어이없는 모습에 화가난 직원이 달려가 차량을 세우고 차안을 들여다 보니 그곳에는 이미 수거한 생활정보지가 150부 실려 있었고 다른 회사 생활정보지도 50여부 실려 있었다고 한다.

설마 설마하고 우려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난 것인데 더욱 기가막힌 일은 신문무단수거 집중단속을 한다는 광고를 내보내며 한편으로는 다른 회사의 생활정보지를 무단수거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이다.

신문 무단 수거시 형법 제 314조(업무방해)와 형법 제 362조(장물 취득 알선)에 ㅡ이거하여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다는 문구와 함께 제보전화를 버젓이 실어놓았다고 한다.

범인은 신문무단수거 광고를 실은 회사의 광고담당 과장이었는데 자신의 얼굴도 버젓이 실어 놓은 것으로 보아 이미 자신의 죄목을 분명히 알고 범행을 저질렀으니 마땅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동안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했던 사람들은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할 업체에서 비양심적인 행동을 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덧붙이는 글 다음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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