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배상책임 강조

한국정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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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hana1109)등록 2010.06.10 11:37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배상문제 논의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14차 회기 유엔인권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5월 13일부에 개회하여 6월 18일에 막을 내릴 예정이다. 그런데, 이번 회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또다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지 시간으로 6월 7일 오후, 유엔의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및 '획득가능한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과 극빈에 관한 독립전문가' 등이 진행한 Interactive Dialogue 과정에서 다시금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거론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일본군'위안부' 배상문제 포함

이에 앞서 UN 인권이사회 라쉬다 만주(Rashida Manjoo)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은 평화 시와 분쟁 후의 상황에서 폭력을 당하기 쉬운 여성들에 대한 배상문제를 주제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라쉬다 만주 특별보고관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배상 영역에 있어서 여성에 대해 전통적 무시를 드러낸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을 여성에 대한 배상운동에 있어 가장 체계적이고 충분히 입증된 운동으로 평가하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증언과 국제 공론화 활동을 통해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 온 사실을 상기시켰다. 특히 피해자들은 경제적 지원을 하려는 태도에 대해 부당하다고 거부하며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근거한 복지나 시혜적 방식이 아닌 공식 사죄와 공적 자금을 통한 개별적 배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을 강조했다. 또 성적 범죄의 피해자로서 공식 사죄와 국가적 책임 인정이 없는 경제적 보상을 원치 않음을 지적했다.

한국정부, 일본정부에게 강도높게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 추궁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김동조 유엔대사는 이 보고서가 국제인권 원칙에 기초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금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에게 특별보고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을 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일본정부가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쟁과 무력 분쟁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아키오 이소마타 유엔대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미 최대한 엄격하게 조사를 수행해 그 결과를 발표했으며 담화를 통해 많은 여성들의 명예를 손상한 것을 밝히고 사과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부와 일본 국민들의 논의에 따라 '아시아국민기금'을 설립하여 보상금과 의료지원 등을 제공했고 총리의 편지를 보내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유감을 표했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이 문제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을 인식하고 명확히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다시금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최근까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해왔고 한국정부는 일본정부가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재차 답변하였다. 일본은 이에 대해 "유감과 사죄를 표했다"는 답변을 반복하며, "배상 문제에 있어서는 이전의 일본정부의 입장을 반복해 설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유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반복 요구

유엔이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고 반복적으로 권고해 왔지만 일본정부는 이번 회기에서도 여전히 국가적 책임인정과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변함없이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유엔과 ILO 등은 이 기금을 '피해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조치' 이며 '국가적 배상이 아닌 불충분한 보상적 조치'로 판단하고 일본정부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 왔다.
앞서 라쉬다 만주 보고관이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과 같이 불충분하고 시혜적 방식이 아닌 국가적 책임 인정에 따른 공식 사죄와 배상임을 일본정부가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해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해결 조치 없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일본정부, 하루빨리 책임을 다해야.

54년 만에 정권변화를 이루어 낸 일본이지만 여전히 국제기구의 권고와 피해자들의 요구를 거부한 채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는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번에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렇게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것은 성적 관점에 근거한 배상 관련 절차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유엔 내에서도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배상 논의는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정부를 향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압력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일본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책임 회피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결국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본정부가 하루 빨리 그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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