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식수원 위협한, 광주시에 과태료 부과

늦장 사고수습 대응 , 시민의 혈세와 식수원 수질오염 악화

검토 완료

이인국(kuk15)등록 2010.05.11 10:26

수도권 상수원 보호 구역 광주시 곤지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수질오염과 부유물질의 기준치를 초과 방류해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문제의 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해 12월 17일 3단계 여과기가 파손 된 이후 광주시 지방공사가 수리비용 예산 지원 등을 시에 요구 했지만 50여 일 동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2단계 처리 과정에서 방류하다 수질오염(BOD)과 부유물질 (SS)의 기준치를 초과해 1차 과태료 (400만원)를 부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수습에 나선 시는 지난 2월2일 8억여 원의 예산을 뒤 늦게 광주지방공사에 지원했고, 지방공사는 시설물 수리를 위한 설계 등을 외주 업체에 발주하고 지난 3월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되어 50여 일 동안 수질오염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광주 지방공사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수습을 위한 처리비용을 시에 요구했지만 예산 집행이 더디게 진행되어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그 후 "한강유역청의 협조를 얻어 공사 기간 동안 수질오염 기준치를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또 "공사비 등의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아 수습이 늦어지게 됐다"며, 선 설계 후 공사비 지급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 고 말해, 수질관리와 사고수습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한강유역청 수질팀 관계자는 "지난해 수질 감시 현황판에서 수질오염 (BOD)과 부유물질(SS)이 초과 된 것을 적발 한 뒤 시에 과태료 통보와 함께 공사 기간 동안 과태료 등을 유예 했다" 고 밝히고 "유예기간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광주시장과 관련 책임자들을 고발 등의 단호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하수처리장이 정상 가동 할 때까지는 부득이 수질오염 기준치를 초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 현재도 기준치가 초과된 상태에서 방류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들에 따르면 "광주시는 수질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상수원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수질오염 총량제의 엄격한 규정을 두고, 이에 따른 막대한 국가 보조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이하 해당 공무원들의 늦장 대응으로 시민의 혈세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면서, 현 정부가 " 4대강 살리기에 온 힘을 모으고 있는 이때 시가 오히려 수질오염을 악화시켜, 선거를 앞두고 공직 기강이 무너진 것 같다" 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 곳 하수처리장은 실촌읍 . 도척면 일대 하수가 모여 1일 17,000톤 이상 수질오염과 부유물질을 기준치 이하로 정화하여 방류해 왔지만 공사가 끝난 6월 11일 까지 기준치 초과 방류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처럼 일선 지방단체와 지방공사가 예산 타령을 일삼는 동안 환경부로부터 과태료 처분과 함께 수도권 식수원이 위협받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010.05.11 10:00 ⓒ 2010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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