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 허가위해 감정평가 부풀린 의혹 제기

매립지 감정 액 인근 지가보다 4배 이상 차이나

검토 완료

강효근(kang5300)등록 2010.03.16 14:01

공유수면매립(공유 수면을 국가의 면허를 얻어 매립하는 일. 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 준공 인가를 받은 날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허가를 받기위해 민원인은 감정평가를 부풀리고, 해당관청은 정확한 조사도 없이 매립허가를 해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 무안군은 지난 2008년 3월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소재 포락지(개인소유의 땅이 침식에 의해 물에 잠긴 토지) 3615㎡ 에 대한 공유수면매립허가를 해주었다.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기 위해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경제성평가용 감정평가액이 실제가격보다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매립 후 경제성이 없으면 매립허가를 받을 수 없다.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위해 민원인이 광주소재 주식회사 D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제출한 매립 후 감정평가액은 평방미터 당 1십2만 7천원으로 매립 전 감정평가액에 비해 11배가 높고, 인근에 있는 대지보다는 4배가량 높은 것이다.  

 

감정평가액이 높은 것과 관련, 당시 무안군 해양수산과 담당자는 "감정평가액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문기관인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믿을 수밖에 없어 공시지가나 실거래가 조사는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안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도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산정, 지가산정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인 산정지가검증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고 있어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가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높은 감정평가에 대해 인근 부동산업주는 "요즘은 공시지가나 실거래가나 큰 차이는 없다. 용정리  땅도 매매는 잘 이루어 지지 않지만 큰 도로가 접해있는 아무리 좋은 땅도 평방미터 당 최고 7만원이 넘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감정가격 적정 여부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해당 지역 감정을 실시했던 광주소재 D 감정평가사와 3차례에 걸쳐 연락을 취했지만 담당평가사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2010.03.16 13:22 ⓒ 2010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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