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車 '수리흔적 신차' 교환불가 빈축

검토 완료

박기동(ribido07)등록 2010.03.11 14:04
 11일 울산광역시 옥동 르노삼성자동차 a/s 센터에 한 달 가까이 방치된 수리흔적이 있는  피해자의 뉴SM3 차량. /아시아뉴스통신=박기동기자

울산지역에서 르노삼성자동차 뉴 SM3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인도 받은 차량에서 수리흔적을 발견, 차량 교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삼성측이 이를 거절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1일 문제의 차량을 구입한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C씨(46)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차량 인도 후 차량 앞부분에 라이트를 고정하는 볼트, 범퍼 등에 나사가 풀린 흔적을 발견하고 교환을 요구했으나 르노삼성자동차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C씨는 다른 신조차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문제의 자동차를 남구 옥동의 르노삼성자동차 A/S 센터에 방치해 놓고 있다.

C씨는 "차량을 인도 받을 때부터 사고나 수리 흔적으로 보이는 흠집이 있으면 당연히 교환을 해 줘야 마땅하다"며 "현재 기계적 결함이 발생되지 않았다 해서 교환을 해 주지 않겠다는 삼성은 각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고차를 사고 팔 때도 중고차 딜러들이 자동차 보닛을 열어 볼트나 페인트 상태 등을 확인해 차량가격을 확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이해가 안 간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삼성차 관계자는 "조립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흔적인데다 중요 엔진 결함이나 주행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교환대상이 아니다"며 "그러나 소비자를 만나 협의 점을 찾아 보겠다"고 밝혔다.

반면 울산시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차량출고 때 생긴 문제라면 하자가 있는 물건으로 보고 보상, 무상수리 또는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연히 교환해 주는 것이 맞지만 자동차 회사들이 수긍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이를 쉽게 받아 줄지는 의문이다"며 "기업들의 이런 태도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아시아뉴스통신
첨부파일 삼성차.jpg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