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전담부서 신설 시급

한심한 지하수 관리의 실상과 대책

검토 완료

조길영(chogalma)등록 2010.01.29 16:35
지하수 전담부서 설치 시급

21세기에 접어들어 기후변화의 심화로 강수량은 늘어났지만 비가 내리는 일수는 줄어드는 등 한반도의 강우 패턴에 심각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갈수기에 물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는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댐 위주의 개발주도형 수자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더욱 거세지고 있고, 수리권을 둘러싼 지역간 분쟁도 격화되고 있어 물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물환경의 악화 때문에 대체 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자체마다 지하수 이용량 산정 방법 제각각

정부는 1993년 12월 지하수법을 제정한 이래 지금까지 총 다섯 번의 개정을 통해서 지하수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해 왔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필수적 기초 지표인 지하수 이용량 표준산정 방법도 없는 실정이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여론조사와 전화 면접을 실시한 결과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고, 자기 지자체의 산정방법 자체마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하수 관리에 관한 이런 한심한 현실은 법정 보고서마다 지하수 개발가능량 및 이용량에 관한 통계 자료가 매우 상이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개발가능량 대비 이용률을 살펴보면, 안성시는 <경기도지하수관리계획보고서(2004)>에서는 167.8%인데 <지하수기초조사보고서2007>에서는 94.7%로 분석되었다. 충남 서산시는 <지하수조사연보2006>에서는 94.4%인데 <서산지역지하수기초조사보고서2006>에서 40.2%, 홍성군은 <충청남도지하수관리계획보고서(2004)>에서는 6.3%인데 <지하수조사연보2005>에서는 이보다 약 5배가 증가한 32.6%로 각각 분석되었다.

지하수 이용량 통계, 실제보다 훨씬 과장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의 용인시, 안성시, 이천시의 표본 관정에 대한 실제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용량 모니터링 조사 대상 용도의 모든 관정의 연간 기준단위와 이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하수 총이용량이 <지하수조사연보2006>에 기재된 총이용량의 38.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법정 보고서의 통계상에 잡혀 있는 지하수 이용량이 실제 지하수 이용량보다 엄청나게 부풀려져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하수 개발가능량과 이용량이 2006년도에 수립된 국가의 수자원에 관한 최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최초로 반영되었다. 이로써 국가 총용수 수급계획에 지하수는 단순한 보조재가 아닌 대체재로 당당히 격상된 것이다. 어쨌건 <지하수조사연보>상에 지하수는 국가 총용수량의 11%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는 지금도 단 1%의 대접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로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지하수과 내지는 지하수계 신설 시급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 및 이용을 위한 독립된 지하수법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에 지하수를 전담하는 부서는 고하고 전담 사무관 한 명 없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에 관한 국가 최상위 계획인 <지하수관리기본계획보고서>에는 지자체의 지하수 전담조직이 필요함을 누누이 역설하고 있다. 지하수관리계획이라는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국토해양부에 지하수 전담 조직은 고사하고 전담 사무관 한 명 두고 있지 않으면서. 국토해양부는 아이러니하게도 지자체에 지하수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지하수 고갈과 지반침하 및 해수침입 등 지하수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하수를 제대로 대접해주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 총용수량의 11%를 차지하고 있는 지하수를 최소한 절반인 6% 정도만이라도 배려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일은 국토해양부에 지하수과를 신설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물 관련 국가 재정을 지하수가 차지는 비율에 걸맞게 투입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지자체로 하여금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네 번째는 지자체도 지하수과 내지는 지하수계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지하수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이 길만이 지하수 장해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관리를 이룰 수 있는 기초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음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조길영 : 국회환경포럼 정책실장 / 강원대학교 초빙교수 / 환경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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