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폐교재산 철저히 관리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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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옥(phd3355)등록 2009.11.07 09:22
소중한 폐교재산, 철저히 관리되어야

수도권 인구집중 가속화로 농촌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 불과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인구 16만 17만 이던 시.군의 인구가 4만 5만에 그치고 있다. 모든 것이 서울 중심이고 농촌은 없고 서울만 있는 중앙집중화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농촌의 학교마저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가 없다보니 폐교되는 초등학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농촌의 초등학교는 단순히 어린아이들이 뛰노는 공간이거나 글방의 구실만 하는 곳이 아니다. 마을공동체가 하나로 어울어지는 문화의 한마당이고, 오직 배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우리의 부모들이 다지고 쌓아 올린 한과 혼이 서린 곳이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학교재산이 과연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
하나둘씩 스러져가는 폐교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해 볼 것인가를 고민해오가 최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지방의 오지에 있는 분교 하나를 임대차계약 했다. 그런데 막상 학교운동장에 들어서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다. 허물어지고 있는 교사, 비바람에 방치된 문짝은 형체만 남아있고, 사택과 숙직실의 방바닥은 무너져있고 난방시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눅눅한 습기로 가득차있는 방안은 짐승들의 우리보다도 못했다.
도대체 학교재산을 어떻게 관리했기에 이럴 수 있단 말인가?"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시.도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재산의 실태조사,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것은 바로 학교가 폐교 되더라도 언제든지 재개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라는 취지로 새길 수 있다. 비록 폐교라 할지라도 철거의 결정이 있기까지는 결코 폐건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국가재산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재산손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거주의 공간은 거주의 공간대로, 학습의 공간은 학습의 공간대로, 그 목적에 맞게 형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대를 하고, 계약의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 당시의 형상대로 인계와 인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일체의 수리와 보수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온 교육당국의 책임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건물감정평가액마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폐허로 변한 학교를 임차인이 새롭게 손질하여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폐교재산을 가치 있게 활용해보고자 하는 뜻있는 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거의 전국적인 현상인 듯싶다. 그동안 입찰참가를 위해 현장을 답사해본 결과 대부분의 폐교관리 실태가 비슷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씌우는 입찰공고문이나 임대차계약서 또한 모두 비슷하였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폐교재산의 현황과 관리상태를 낱낱이 파악하여 소중한 국가재산을 철저히 관리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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