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은 정정 및 반론보도하라”

서울고등법원 결정, MBC PD수첩 1개 정정사항과 7개 반론사항, 방송 또는 게시해야

검토 완료

김정훈(usrain)등록 2009.10.20 13:51
MBC PD수첩, 이번엔 종교단체 왜곡보도

서울고등법원은 12일 신천지예수교회가 청구한 MBC PD수첩의 보도내용과 관련한 정정․반론청구소송에서 MBC측에 정정․반론보도를 하도록 하는 임의 조정안을 결정했다. 지난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MBC PD수첩은 이번 정정․반론보도 결정으로 인해 공영방송사의 위상이 손상을 입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보도문은 해머로 문 부수는 장면의 정정사항과 가출·이혼·부모 고소, 영생권, 불침번 및 성전 출입통제 부분 등을 포함한 7개의 반론사항을 합해 총 8개 항목이다. 해머로 문 부수는 장면 등 4개의 항목은 조정조서를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에 최초로 방송되는 PD수첩 프로그램 첫 머리에 시청자들이 각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원 프로그램의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될 예정이다. MBC PD수첩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방영할 예정이다.

반론보도문 7개 항목은 정민희 추락사, 가출 이혼 부모 고소, 쇼핑센터 매입, 안산 와동 파출소 CCTV 장면, 영생권, 불침번 및 성전 출입통제, 헌금 관련 부분이다. 이 가운데 가출 이혼 부모 고소, 영생권, 불침번 및 성전 출입통제 부분은 앞의 보도문 내용과 동일하다. 이들 7개 반론보도 항목과 앞의 해머로 문 부수는 장면의 정정보도 항목은 모두 인터넷 PD수첩 다시보기에 게시한 2007년 5월 8일자 제724회와 2007년 12월 25일자 제753회 PD수첩 방송 내용에 덧붙여 조정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게시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5월 8일 방송한 PD수첩 프로그램에서 한 남자가 해머로 문을 부수는 장면과 함께 같은 장면 하단에 '폭행, 가출, 부모까지 고소한다'는 자막을 방송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장면은 신천지예수교회 측의 다른 관리업체가 과천시 별양동 소재 쇼핑센터 4층의 승강기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승강기 기계실의 시정장치를 부수는 장면이지, 신천지예수교회의 교인이 직접 자신의 가족이나 다른 교인을 폭행하는 장면은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알려 드립니다'라고 정정토록 조정안은 명시했다.

2007년 5월과 12월 방영된 내용에서는 대부분의 신천지 청년들은 학교도 직장도 가정도 포기한 채 전도에만 전력투구하고 가출은 물론 이혼,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신천지예수교회는 "교인 중 극히 일부가 개종교육을 강요당해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가족들과 잠시 떨어져 있는 개인적인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교회활동을 병행하고 있고, 교회 문제로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거나 이혼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2007년 5월과 12월 방영된 PD수첩은 또한 김수경(가명)이 신천지예수교회 교인들은 사람의 육체로 영원히 산다고 믿고 있고, 자신에게도 영생을 축하한다는 의미로 영생권을 줬다는 내용으로 인터뷰한 장면과 '축 영생'이라고 신천지예수교회 대표 이만희의 자필로 기재된 수첩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대표 이만희가 설날 세배 시 김수경(가명) 외 8명의 청년들에게 세배돈과 함께 방영된 수첩에 '축 발전' 등과 같은 덕담을 기재해 준 것일 뿐 김수경에게 이른바 영생권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PD수첩은 '방송 후 신입신도들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과천 신천지교회는 붐볐다. 하지만 경호를 더 강화하고 신도들이 불침번까지 서며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고 했다. 이탈자를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는 교회 재산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방범체계는 종전부터 있었지만 방송 이후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경호를 더 강화하거나 불침번을 세운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해 인정된 것이다.

이번 조정안은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2007년 MBC PD수첩에서 신천지예수교회와 관련한 방송은 사실과는 일부 다른 내용으로 허위․과장 방송된 것이 법원의 1심 판결결과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07년 MBC PD수첩의 방영 이후 신천지예수교회는 횡령, 이혼 및 가출조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혐의로 검찰의 면밀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방송된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문화관광부 종무실 관계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방문 조사했지만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했다.

작년 12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MBC PD수첩 진행자가 사이비 운운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프로그램 제작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천지 교회의 부동산 구입 관련하여 15억 원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구입하였음에도 40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잘못 방송한 것은 사실 전달에 유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희(가명) 추락사, 가출 이혼 부모 고소, 쇼핑센터 매입 등 7개 항목에 대한 신천지예수교회의 반론 조정안도 확정됐다. 반론보도 가운데 가출·이혼·부모 고소, 영생권, 불침번 및 성전 출입통제 부분은 앞의 보도문 내용과 동일하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정민희(가명)가 신천지예수교회로 인해 가족들과 갈등을 겪다가 5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방송에 대해 "정민희(가명)가 신천지예수교회와 대립적 입장에 있는 자로부터 개종을 강요당하면서 감금하는 가족들을 피하기 위해 탈출하다가 부주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스스로 뛰어내린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다. 

PD수첩은 교회헌금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신천지예수교회 본부로 쓰고 있는 쇼핑센터 4층은 교회가 아닌 (신천지예수교회 대표) 이만희의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고 방송을 내보냈다. 이에 대해 신천지예수교회는 "위 건물을 교회 명의로 매수할 경우, 대립 관계에 있는 기존 기독교 교회 측에서 반대운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 이만희의 아들 명의로 한 것이고, 그 아들로부터 자신은 어떠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으므로 교회 재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성명불상의 남자가 여자를 뒤에서 안고 파출소 밖으로 끌어내는 장면에 대해서는 "이수지(가명)로 보이는 여자를 파출소 밖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이수지(가명)의 오빠일 뿐 신천지예수교회의 교인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PD수첩은 헌금을 실명으로 내게 하고 헌금내역 결과를 부서별로 통계 내어 1등한 부서에게 상금을 주어 경쟁하게끔 유도했다는 김정은(가명), 문주영(가명) 등의 인터뷰를 방영하면서 헌금모금 방식에 의문을 제기됐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부서별 통계에 의한 상금수여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지침이 아니고, 실명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교회 재정의 투명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며 "헌금납부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정산 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것으로써 신천지예수교회의 헌금모금 방식은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금방식과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조정안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이 사건은 편파적인 종교전쟁이다. MBC PD수첩의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쪽은 신천지교회와 온 국민들이다. 두 번 다시 이 같은 거짓 보도의 씨를 국민들의 가슴에 심어 나게 해서는 안 된다. MBC는 온 국민들에게 사과 보도를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의 사명은 공정성임을 각인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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