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수 체계적인 지정관리, 예산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발의 눈길

검토 완료

서정익(ik11)등록 2009.09.04 11:33

김원태 의원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 ⓒ 김원태 의원 제공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안이 발의되고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김원태(한․송파5) 의원은 제21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보호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 해당 상임위원회인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통과돼 8일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시 보호수 지도를 제작해 눈길을 모은 바 있는 김 의원은 "보호수의 지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적극적인 보호수 지정은 물론, 보호수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서울시민 모두가 공유함으로써 문화 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제정안은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 보호수의 지정과 관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서울시장만  할 수 있었던 보호수 지정을 제3자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보호수의 지정관리 뿐만 아니라, 예산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보호수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임에도 불구, 필요한 관계법령 미비와 무관심 등으로 보호수 지정․보호 및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실정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현실이었다.
조례제정안은 보호수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 및 소유자와 관리인의 보호수 지정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수의 법정 지정 해제 요건과 소유자 등의 임의 지정, 해제, 신청 요건을 명시했다.
또한 시장이 소유자 등에 대해 보호수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기술 지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전국매일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