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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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byself)등록 2009.08.04 16:20
최근 일부 법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집행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법들은 사회적 약자들의 집단적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어 '불통정치'와 더불어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가장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은 '집시법'이다. 경찰이 노동조합과 진보단체의 평화적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 지는 오래다. 주로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억압하다보니 '정권의 시녀'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막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비록 합헌 결정이 났지만 공직선거법의 'UCC 금지'에 대해 다수의 재판관들이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열어놓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낸 것도 같은 취지이다.

법 조항 자체가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원노조법 제3조, 공무원노조법 제4조에서 명시한 '정치활동금지' 조항이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최근에 잇따랐던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는 근거가 된 법이다. 보수언론도 이 법조항을 빌미로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맹렬히 비난했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정치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무원이기 이전에 이들도 헌법 앞에 평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만약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유로 정치활동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공적인 신분과 지위를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지극히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포괄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 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는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통정치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여기에 법마저 국민의 입을 막고,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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