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 직권 상정으로 모두 통과

방송법 개정안. 재투표로 통과

검토 완료

조희수(kill1412)등록 2009.07.22 17:28

민주당 의원들이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한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있다. ⓒ 조희수


2009년 7월 22일 오후 3시 57분.
올 상반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미디어 관련 법안이 한나라당의 직권 상정으로 모두 통과되었다.
신문법은 재적의원 294명 가운데 재석의원 162명, 찬성 152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1차 찬반투표에서 재적의원 294명, 재석의원 145명으로 재석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 재투표가 실시됐으며, 재석의원 153명, 찬성 15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IPTV법은 161명 참석에 161명 찬성. 금융지주회사법은 165명 참석에 162명 찬성으로 각각 통과됐다.
이날 한나라당 소속인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김형오 의장을 대신해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 3개 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직권 상정 표결에 부쳤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입장과 동시에 "장내가 소란한 관계로 심사보고나 경과보고는 회의 자료로 대체하겠다."며, "질의와 토론도 실시하지 않겠다."고 최대한 시간을 단축했다. 방송법 처리과정에서는 재석 의원수가 모자라 재투표를 실시하는 상황도 겪었지만, 산회를 선포하기까지 법안 통과에 걸린 시간은 대략 20분 정도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 민주당은 신문법 투표과정에 대하여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였고, 방송법 투표과정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안 된 상태에서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음에도 이후 재투표를 지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일련의 문제 속에서도 법안 통과는 급속하게 이루어졌고, 법안 통과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지분 소유는 10%, IP TV의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30%까지 각각 허용했다. 이에 야권은 "날치기"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의원직 총사퇴와 정권 퇴진 운동 등을 유력 검토하고 있고, 결국 대기업 및 조중동의 거대 자본의 방송 진출을 막을 수 없게 되었으며, 밀어부치기식 법처리가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디어법에서 이루어져 또 다시 정부의 소통부제와 대기업 밀어주기 식의 정책 집행이라는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위 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미디어법은 이미 여야가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키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라며, "국회가 대국민 약속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참석을 시도하였던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으나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 최종안에는 사전규제와 사후규제가 다 들어있고, 여론독과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도 있다"며, 이번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집무실에서 참모진으로부터 국회 상황을 전해 들었으나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정책 집행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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