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내정자, 용인땅 팔아 세후순익 2억5천만 원

"부인 학교 근처 주거 목적으로 샀던 것"... 세금 9300만 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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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joseilbo)등록 2009.06.30 19:39
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부동산 투기의혹 공세를 받고 있는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가 지난 15일 투기의혹 대상 중 하나였던 용인시 고기동 소재 임야(230평 규모)를 팔아, 2억5000만 원 수준의 순이익(세후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땅은 백 내정자가 아닌 백 내정자의 부인인 조모씨 명의로 되어 있었다.

조모씨는 땅을 매각한 뒤 수 일만에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9300여 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에 제출된 백 내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첨부된 소득 및 납세내역(2004년∼2009년)에 따르면 백 내정자의 부인 조모씨(수원대 교수)는 지난 6월18일 관할 세무서에 9344만여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 양도세액은 투기의혹을 받은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 소재 임야를 판 차익에 대한 양도세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1년 11월 문제의 임야를(230평) 2억46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백 내정자가 국세청장 후보로 내정되기(6월21일) 직전인 지난 15일 5억8900만원을 받고 매도했다.

매도 후 얻은 차익은 3억4300만원. 그러나 이 가운데 9340여만원을 양도세로 납부함에 따라 실제로 백 내정자 내외가 얻은 순이익은 2억5000만원 수준이다.

애초 구입가액이 2억4600만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8년 동안 해당 토지를 보유해 딱 투자한 액수만큼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이 땅은 지난해 백 내정자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할 당시에도 투기의혹을 산 바 있다. 이에 대해 백 내정자 측은 "해당 토지는 부인이 일하는 대학교 근처 부지로 주거 목적으로 산 것"이라며 "지난해 매물로 내놓았고 얼마 전 매수자가 나와 팔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이 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용인땅과 관련한 백 내정자의 행보를 '투기'로 규정하고 "용인 땅은 일부 언론에서 기획부동산 투기의혹 논란을 빚었던 토지"라며 "투기의혹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할 국세청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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