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PD수첩 기소를 통렬히 비판한다.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적 권력은 반드시 일거에 무너진다.

검토 완료

민경국(minpoet)등록 2009.06.19 11:10

검찰의 PD수첩 기소를 통렬히 비판한다.


 검찰이 광우병 위험 보도를 한 PD수첩 관계자를 기소하였다평범한 시민인 나로서는 신문기사에 나오는 검찰의 기소내용과 일문일답을 통해 통렬히그 저열함과 오만을 비판하고자 한다.


 먼저 PD수첩에 대한 명예훼손죄(A)와 소고기 수입업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B)의 공통 쟁점을 분석한 뒤에대법원 판례를 검토하고일련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저열한 자의적 권력행사와발표검사의 일문일답을 통해 고삐 풀린 검찰권력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하겠다.


 (평범한 시민이 2시간에 걸쳐 법리논쟁을 분석정리작성하려고 하다 보니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나 네티즌 여러분의 집단지성과 법조인 전문가님들이 첨삭 지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공소장을 볼 수 없어 신문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한다.)


 참고로 논의의 확장에 따른 시간을 고려하여, '자애로운 마음으로', 일단 검사의 기소 사실을 전제로 검토함을 유의하여야 하며차분히 꼬옥 읽어주고타당하다면 '논리적 주장을 널리 유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쟁점(공통) : 허위 사실

(1)   전제 : A,B 모두 구성요건상 허위사실임이 인정되어야 하며고의가 있어야 한다.

(2)   검사 주장

1)     "피디수첩 제작진은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의 광우병 발병 위험성을 과장하고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과 직결되는 기초 사실을 왜곡·과장"했다고 주장


2)     (피디수첩의 보도는사소한 실수가 아니라악의에 의한 것이거나 현저히 공정성을 잃은 경우로 판단했다"


3)     PD수첩」제작진이 의도적인 오역 및 번역 생략(10개 장면), 객관적 사실 왜곡(11), 설명 생략(7), 여러 가능성 중 하나만 골라 적시(1), 화면 편집순서·연결에 의한 왜곡강화(1등의 방식으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


4)     "「PD수첩」방영 이후 정 전 장관과 민 전 정책관이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난과 욕설협박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저하됐다"며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히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비난에 다름없다"


5)     번역가는 그렇게 번역한 적 없다는 것그러면 고친 사람은 다른 번역가일수도 있고 제작진일 수 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누군가 고쳤다는 것이다.


(3)   판례 분석 및 논리적 비판

1)     대법원 2007.1.26. 선고 20041632 판결의 개요

이해를 돕기 위해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1999년에 농림부의 수입쇠고기 정책에 대해 축협이 농림부와 장관을 비난하는 광고를 한 것에 대해 농림부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건임.


2)     위 판례 정리

l  허위사실 여부 :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타인의 발언을 비판할 의도로 출판물에 그 타인의 발언을 그대로 소개한 후 그 중 일부분을 부각적시하면서 이에 대한 다소 과장되거나 편파적인 내용의 비판을 덧붙인 경우라 해도 위 소개된 타인의 발언과의 전체적객관적 해석에도 불구하고 위 비판적 내용의 사실적시가 허위라고 읽혀지지 않는 한 위 일부 사실적시 부분만을 따로 떼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l  고의(비방의 목적) : 형법 제309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하고이는 형법 제310의 공공의 이익과는 상반관계에 있으므로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할 것인데,그 적시사실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비방의 목적에 기한 것인지 여부는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 또는 동기가 내포되어 있거나 그 표현에 있어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형법 제310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나아가 공인이나 공적 기관의 공적 활동 혹은 정책에 대하여는 국민의 알 권리와 다양한 사상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의 측면에서 그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자가 공인인지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등의 사정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적 관심사안에 관하여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봄에 상당한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l  비난 내용 : 농림부장관은 국민의 여론에 밀려 퇴진당하기 전에 스스로 장관직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농·축산업을 살리는 길임을 자각하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2000. 5. 24. 조선일보에 '국민의 혈세가 장관의 뒷주머니 용돈입니까? -축협 조합장들을 돈으로 유혹하고 있는 농림부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농림부장관은 사업을 빙자하여 농·축협 통합에 찬성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정 조합을 자금지원 대상으로 추천(공문서 참조)하였으며농·축협 강제통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국민의 혈세를 미끼로 조합을 회유하는 한심한 일만을 해대고 있습니다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농·축협 강제통합을 밀어 붙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농림부장관의 비열한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l  공익(공적 관심사안) : 농축협 통합정책의 정당성에 관한 정부와 축협 관련단체 사이의 대국민 홍보전이 전개되는 와중에 농림부장관이 거액의 유통활성화 사업자금의 지원자 선정을 그 제도 본연의 취지에 따른 기준 대신 위 통합정책에 대한 찬성 여부와 연계지은 조치의 정당성 여부를 문제삼고 있는 이상 이 또한 공적 관심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l  장관 개인이냐농림부 정책이냐 : 비록 그 표현에 있어서 '매국적 행위' 혹은 '국민의 혈세','농림부장관의 뒷주머니 용돈' 등 과장되고 모욕적인 용어를 사용한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 개인에 대한 비방보다는 공적 기관으로서의 농림부의 구체적 정책 혹은 그 방법론에 대한 비판을 주된 동기 내지 목적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더 많고…… 


l  결론 : 그럼에도 불구하고원심이 위 각 광고의 동기표현의 부적절함과 방법그로 인한 농림부장관의 명예훼손의 점을 들어 비방의 목적에 기한 광고라고 단정한 조치는 형법 제309 제1의 '비방의 목적' 혹은 형법 제310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

 

3)     검사 주장의 비판 정리(사실 판례만 봐도 끝난 거지만.)

l  검사는 PD수첩 내용이 광우병 위험을 보도하는 것이고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화면과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오역했다고 하는 부분(그것도 나중에는 정정 방송한 것)만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인과관계 평가에 있어서 의도적인 '고집'을 부리고 있다


l  악의 부분에 대해서는 판례로 대체하고현저히 '공정성'을 잃었다고 한다그런데 '공정성'이 여기서 왜 나오는 것일까판례는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경우를 말하고 있을 뿐이다상당성과 공정성은 본 건에 있어서 개념 자체가 너무도 다르다상당성이란사실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현저히 없는 경우를 말하고공정성은 이견이 있는 경우에 반론 내지, (설마?) 형식적 균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PD수첩은 전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친 광우병의 위험성그것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다의도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자의적 해석과 선입견은 편집권에 대한 부분에도 연결되는데생략이든강조이든편집 자체가 중요한 사실관계를 바꾸는 것이 아닌 한그것은 PD의 권한이다. (인정되지도 않을 '악의'를 설명하려고 너무도 애썼다.) 


l  판례가 지적하고 있듯이정책추진자(공무원)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어찌 개인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어린 아이한테 물어봐도 판례와 같은 상식적인 대답을 할 것이다


l  비난의 수준에 대해서는 판례가 '매국적 행위'까지 언급했으므로 대체한다. (설마 검사말처럼 앞에 '친일'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 주장하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l  그리고어느 한 편의 번역가 말은 기정사실로 전제하는 저의와 함께, '누군가 고쳤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는 허탈과 안쓰러운 생각까지 든다.

 

2.     검찰의 저열한 정치권력적 의도에 대한 비판

(1)   국익이 오고가는 협정문의 오역에 대해서는 참으로 너그러운 엘리트 정부가 차후 정정보도까지 한 것에 대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검사 말대로 '개전(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먹음)'의 정이 없어서 일까도대체 피의자가 정정 당당한데 스스로 죄을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기소의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인가아니면여타 권력감시 기관과 국민들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먹으라고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인가


(2)   검사간의 능력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모르겠다만임수빈 부장검사는 판례와 비슷한 논지로 처벌가능성이 없다고 하였는데담당 검사가 바뀌자 마자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난 것인가새로운 인물이 나타난 것인가


(3)   경찰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늘 검사의 객관의무(기본권 보장의무)를 들더니만본 건에서는 농림부장관의 고소와 수입업자들의 고발(진정)을 유도하고상식과 판례상으로도 죄의 성립이 어려운 사건을 그토록 물고 늘어지는 것그것이 바로검사 당신이 말하는 '공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4) 검찰과 그 배후세력은 판결이 무죄로 나는 것에 관계없이, 이미 그 목적한 바를 이루었다. 수차례 보듯이, 수사단계부터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마치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마냥, 덥썩 받아 장단을 맞추는 청와대 관계자와 한나라당,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충실하게 받아쓰기 하는 언론까지. 검찰은 노무현 전대통령을 서거로 몰고 간 그 상황을 벌써 잊었나 보다. 그리고 국민도 잊었으리라 생각하나 보다. 

 

3.     결어 :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적 권력은 반드시 일거에 무너진다.

이미 검찰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자율(?)권력이 되어 버렸다그리고 그것은 MB정권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기고만장할 것이다방송 하나로수백만 국민이 미친 듯이 촛불을 들었다고 생각하는그 사고 수준은 의도적인 것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공복(공무원)이 주인을 섬기지도보호하지도설득하지도 않고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국민이 주인)주의의 훼손이요, 후퇴요, 능멸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인 국민은 자의적인 권력행사과 폭력적인 권력행사의 저항열이 극에 달할 때그 달콤한 권력을 통렬히 회수하게 될 것이다역사는 반복되나용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생업에 바쁜 평범한 시민 쓰다.)


덧붙이는 글 | 제 블로그와 서프라이즈에 게재되었습니다.
http://minpoet.tistory.com

2009.06.19 11:05 ⓒ 2009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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