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해 타 종교 명예 훼손한 악플러에 벌금형 선고

“의견표명 형식을 갖추어도 묵시적 사실적시는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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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emfrhc4518)등록 2009.04.11 19:04
인터넷에 악의적 종교비방 댓글을 달아 물의를 일으켜 온 악플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수차례에 걸쳐 특정 종교단체와 신앙대상을 악의적으로 비방해 온 악플러 김모 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 이은희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승호 부장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특정 종교단체와 신앙의 대상을 악의적으로 비방해 온 김모(30, 무직)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 내지 평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가 게재한 댓글에 대해 "어떠한 표현행위가 의견을 표명하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전체적인 문맥에 비추어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비하하는 내용"임을 지적하며 "적시된 사실은 단순한 과장의 정도를 넘어서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고 "구체성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적시된 사실 역시 허위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댓글에 대해 "해당 종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글을 반복적으로 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 없는 사실로서 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적시된 허위사실이 교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유죄 판결 이유로 들었다.

피고인 김씨는 2006년 12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에 걸쳐 모 포털사이트에 특정종교에 대한 비방글과 함께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댓글로 게재하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김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는 지속적으로 인터넷에 악의적 댓글을 달아 재판부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기도 했다. 이 후로도 김모 씨는 개인 블러그까지 만들어 동일 수준의 악성 댓글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사이버 범죄를 중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직후에도 자신의 블러그에 허위 사실을 게재하고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자료 중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 일부를 게재해 악성 댓글 게재를 정당화하는 등 사이버 범죄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김씨가 범죄 행위에 대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고 즉시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피고인 김모 씨가 게재한 댓글 때문에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당하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어온 피해 종교단체는 그동안 사회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와온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004년에는 이러한 다각적인 봉사활동과 국제대회 서포터즈를 통한 국위선양 등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과 표창까지 받았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선교도 활발하게 전개해 현재 국내 400개 해외 1000여 개에 이르는 교회가 세워져 있고,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선교사가 진출해 활발하게 선교가 이루어지며 현지인에게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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