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인터넷에 개인정보 유출 ‘철퇴’

타 교단 성도 명단 유포

검토 완료

유영선(myway75)등록 2009.04.06 16:07
특정교단의 성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인터넷에 유출시켰다가 적발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구미시기독교총연합회(구기총) 사이트 운영자 정모 목사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으로 벌금 3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정 목사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단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의 비밀을 누설했다"고 밝혔다.

정 목사는 구기총 홈페이지에 특정교단 소속 성도 명단을 불법으로 게재하고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타인의 정보와 비밀을 누설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단속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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