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불법행위 자행

속도전 달성을 위한 불법행위로 강살리기와 무관한 사업이 대다수

검토 완료

이상구(lsg409)등록 2009.03.18 16:14
정부가 4대강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구미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공사에 착공하는 등 또다시 불법행위를 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운하백지화국민행동(상황실장 명호, 간사 권범철(Tel. 02-743-4747))은 17일 성명을 통해 "이번 정부의 구미지구 착공은 한 개인에 의한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속도전 달성을 위해 정부가 저지른 명백한 범법행위"로 규정하면서 "정당한 행정절차를 간단히 파기한 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한 정부의 행위를 분명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법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불법적인 구미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사퇴하고, 스스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단순 토목사업으로 불법공사를 양산하는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추경 예산의 전면적 삭감과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와 사회적 검증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구미지구는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천연기념물 제228호), 흑두루미(천~ 제203호)와 큰고니(천~ 제201호) 등이 월동하는 해평습지가 있는 구간으로 70% 정도가 철새보호구역으로 다른 어느 곳보다 하천 정비 사업이 가져올 환경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기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가운데서 추진 중인 4대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지정하면서 속도전만을 강조, 당연히 거쳐야할 사전환경성 검토나 타당성 평가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 착공을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이 거의 없음에도 체육시설 60면, 피크닉장, 강수욕장 설치 등 과도한 인공 시설물 위주의 계획을 세워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큰 난개발 사업으로 비판받은 곳으로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을 하천을 살리기 위한 사업'이란 강변이 무색하게 언 듯 보기에도 강 살리기 사업이나 수질개선과는 무관한 사업이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천에 어떤 환경적 위해가 발생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조차 거부하는 정부인데, 누가 4대강 정비 사업이 정말 하천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또한 그러한 계획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절차도 무시한 채 어떻게 하천을 살리고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지 몹시 의문스럽다. 세계적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철새보호구역에 축구장, 주차장을 건설하는 정부, 이다지도 삽질공사에 환장한 정부가 전 세계에 이 나라 외에 또 어디에 있을까."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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