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석궁사건] 이진탁은 사법피해자인가, 고시폐인인가 (2)

당신이 이런 메일과 기사를 보았다면......!!

검토 완료

김도리(cj0084)등록 2008.12.01 09:38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시지요? 오랫동안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문서작업을 하느라고 연락을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모든 문서작업을 끝났고 법원에 제출할 문서는 모두 제출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등을 상대로 한 문서작업도 끝났기에 이제는 공격의 모드로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일단 부패한 법조인들에게 법조계에서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구했는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검찰을 통하여 저를 공격하는 짓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아 아마 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려 한다면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가 뒤집어 지는 사건을 일으켜 사법탐관오리들의 삶 자체가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인 법조계가 너무도 부패해 있고 정치인들은 그 경악스러운 부패현상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이 절망스런 부패상황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사법탐관오리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로 인해 삶이 破綻나는 사람들이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을 법을 공부했던 내 자신과 가족이 승패조작으로 인한 사법피해자가 될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눈을 버젓이 뜨고도 당하는 현실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저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것이라 사법탐관오리들을 척결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사법개혁을 위한 작업을 시작했고, 김명호 교수처럼 어리석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탐관오리는 밟아 없애지 않고 대충 건드리다가 말면 되려 역공을 당하게 되고 김명호 교수처럼 바보같이 되고 맙니다. 건드리려면 사법탐관오리들의 삶 자체를 아예 소멸시켜버려야 하고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8. 6. 9. 자로 소장을 제출했고 그 이후 여러 런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2008. 8. 5. 마지막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그 준비서면을 모두 파일로 첨부하여 보냅니다. 피고들이 제출한 답변내용을 스캔해서 파일로 보냅니다. 소장과 준비서면을 가지고 계시다가 혹시 국가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님께서 소장과 준비서면을 많은 곳으로 보내어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2008. 8. 6.

                            관악산방주  이진탁 배상

기자 후기 

본 기자는 김명호 교수 석궁사건을 통해서 사법의 구조적인 비리를 알게 되었다.
그 까페에서 까페 회원 및 논객으로서 이진탁(관악산방)의 글을 보게 되었다.
이진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글로서 김명호 교수가 석궁을 들게 된 동기와  사법정화의 당위성에 공감했다

 이후 그가 왜 내게 이런 메일을 보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얼마 전 10월 7일 인터넷 중앙일보 기사 한모퉁이에서 '고시폐인'이라는 단어를 보고 그 기사를 읽었다. 

 잘은 모르지만 그는 사법피해자이며 고시공부를 오래 한 인재이며, 인터넷 논객이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를 고시폐인으로 몰고 가고 언론에서는 그대로 받아 적는 상황을 보고서 제2의 석궁사건이라고 짐작했다.

여기서 나는 그를 모른척 해야 하나, 안다고 나서야 하나?

이하는 내가 본 신문의 기사이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324204 

 대법관 살해 위협한 ‘고시폐인’

게재일 : 2008년 10월 06일  [10면]      글자수 : 1319자    기고자 : 한은화   

지난 5월. 박시환 대법관의 자택에 한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 남자는 박 대법관에게 “너, 내가 죽일 거야”라며 다짜고짜 협박을 했다.
한 달 전, 박 대법관이 주심으로 참여했던 상고심에서 패소한 이모(50)씨였다. 민사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협박 전화를 한 것이었다.
그 후 이씨는 박 대법관의 사무실·집 등으로 전화를 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죽이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 박 대법관의 가족까지 공포에 떨었다. 박 대법관은 “이씨에게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중앙지검은 즉각 이씨를 잡기 위한 ‘체포전담조’를 구성했다. 검찰은 4개월 동안 이씨의 휴대전화를 추적하며 행적을 쫓았다. 하지만 검거에 실패했다.
사건은 서초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이씨가 박 대법관의 자택 인근에 나타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형사들은 1일 새벽부터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이씨를 기다렸다. 오후 8시쯤 이씨가 흉기가 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메고 버스에서 내렸다. 공범 A씨(51)와 함께였다.
잠복하던 경찰은 여경과 함께 ‘부부’인 척 대화하며 이씨에게 접근했다. 이씨가 평소에 ‘칼과 염산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조심스럽게 다가간 것이다. 경찰은 결국 이씨와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밝혀졌다. 그는 20여 년간 고시공부를 했지만 결국 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씨는 사법부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다. 거기다 집안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앙심을 품은 것이다.
경찰은 5일 이씨를 살인미수·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공범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공범 A씨를 인터넷을 통해 구했다. A씨도 이씨와 마찬가지로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씨는 대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동 인근에서 박 대법관에게 협박전화를 할 때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당동·신림동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기저기 통화를 하게 해 자신이 대법원 근처에 와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 때문에 검찰은 4개월 동안 이씨의 휴대전화로 위치추적을 했지만 이씨를 잡지 못했다. 이씨는 흉기를 소지하는 등 범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이씨의 몸에서 40㎝ 길이의 회칼이, 가방에선 망치가 나왔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2008.10.06 03:10 입력 / 2008.10.06 17:44 수정

이 기사에 대한 나도한마디와 답글은 총 7건입니다.  전체한마디 
 
류임현 (babawannya) 10.06 16:34  : 0  |    : 5    : 0  |    
민사 재판 내용이 궁금해진다는 것이 중론인 듯 싶은데요, (와, 캐보고 싶어진다,) 좀 알려주세요,
전석규 (zaky) 10.06 12:11  : 0  |    : 6    : 0  |     
서울법대 출신이면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인재인데 20년동안 매달렸다는 것은 30대중후반을 넘어선 이후로는 자기 스스로 그곳을 빠져 나가서 다른 것을 해보고 싶어도 그러기가 쉽지 않았을 듯...승자독식체제의 한국의 단면을 보는 듯하네요. 저 사람이 사법고시에 꼭 합격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법관련 일을 하더라도 존중해주고 아무제한도 없이 문을 열어주고 반겨 주는 사회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박지수 (reriver) 10.06 11:55  : 0  |    : 2    : 4  |    
나는 말이지..세상사에 인간들, 무지 많은 유형의 인간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사람인데..비록 그가 하찮은, 길가에서 허공에 눈을 응시하면, 고난의 이 시대을 살라가는 貧公이라도 말이지..그런데, 저 밑에 이문석이..문석아 한마디만 묻자,,김대중이 이 세상 하직하면, 이문석이, 니는 무슨 재미로 인생사 살아갈거니,.니 인생사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하루하루의 삶에 동기을 부여해주는 김대중이에게 감사하면 살거라..인간이라면 그래야 한다..
김지훈 (taething) 10.06 11:00  : 0  |    : 8    : 0  |     
민사재판 내용이 간략하게 설명이라도 될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의심스러운 면이 있네요
김형복 (TruTice) 10.06 10:29  : 0  |    : 6    : 1  |   
꽤 괜찮은 머리를 가진 인재들이 겨우 일신의 영달을 위해 고시에나 몰두하다가 낙오자로 전락하는 현상은 우리 사회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중 하나일 것이다.
박인성 (pyx97) 10.06 06:01  : 0  |    : 62    : 1  |     
동기가 된 민사재판의 내용이 궁금하다. 만일 그 재판이 "전관예우" 등을 구실로, 사법부의 하이에나들이 담합해서, 부정과 범죄행위를 통해서 한 재판이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계속 발생해야 한다. 법원과 대법관이 전관 변호사와 짜고 내 재산을 "법의 이름으로" 강탈하는 데, ...? 법원이 그러는 데 어디가서 누구에게 하소연하란 말인가?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터넷 신문고에 게재됩니다
첨부파일 an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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