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이진탁의 모두진술 (1)

누가 국민을 죽음과 가정파탄과 범죄자로 몰아 가는가

검토 완료

김도리(cj0084)등록 2008.11.30 16:16

피고인 이진탁의 모두진술 

2008 고단 6116 피고인 이 진탁 피 고 인 진 술 

피고인은 1986년 3월경 ‘고문기술자’ 경기도경공안분실장 이근안 경감과 대공담당경찰관들이 납북어부를 고문하여 간첩죄와 반국가단체 찬양발언죄로 날조한 사건에 뛰어들어 조작된 증거를 조사하고 이를 기소직전의 검사에 제출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북어부에 무죄판결이 선고되도록 하고 그 납북어부로부터 고소대리권을 위임받아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과 대공담당경찰관 16명을 간첩죄와 반국가단체 찬양발언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로 고소하여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다시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고발을 하였고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 1998년 付審判決定이 되도록 하여 고문을 가하여 간첩죄 등을 날조한 경찰관 7명이 처벌되도록 해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인 고문이 상징적으로 사라지게 한 사람입니다. 그에 관한 기록은 이사건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월간중앙 1988년 10월호입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은 당시 김근태 등 많은 사람에게 고문을 가하였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하여 처벌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재정 신청한 사건에 기하여 처벌된 것입니다.

당시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고시생신분에서 가볍지 않은 위 사건에 개입한 동기는 간첩죄라는 이유에서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개입하기를 거절했고 피고인이 사법시험을 공부한 목적이 최대교 검사장이나 사도법관 김홍섭과 같은 법조인이 되어 사법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료법관출신 변호사들(소위 ‘전관들’)이 사례비라는 이름으로 거액의 승패조작 대가금을 받아 致富하도록 승패조작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사건 재판부도 피고인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사법시험을 준비했고 법관의 길을 선택한 것이라 믿고 피고인의 진술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승패조작은 公權力으로 소송당사자 一方의 전 재산을 빼앗아 상대방 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만들어 놓고 빼앗은 재산의 일부를 전관출신 변호사가 나누어 먹도록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승패조작의 피해자는 생존과 삶의 바탕을 빼앗기고 끝내는 죽음에 까지 이르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승패조작행위로 인해 건축주 박정순과 구자영이 사망하였고 이들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던 이해관계인 1명이 자살을 했는데, 자살한 이해관계인의 처는 자신의 남편이 건축주에게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어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자 식당일을 나가다가 집을 나가버렸고 그러자 그 아들 마져 가출을 해 버리자 이를 비관한 이해관계인은 목을 매 자살을 해 버린 것입니다.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돈이 오가고 승패 조작된 사건의 이면을 들춰보면 너무도 추잡스럽고 더러운 탐욕에 의해 희생된 시민들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박ㅇㅇ 대법관, 강ㅇㅇ 전대법관, 송ㅇㅇ 전대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들이 승패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한 후 위 사법피해자들의 가족이 이 법정에서 절규하는 절차를 신청할 것입니다. 

건축주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의 가족도 파탄 났고 현재 피고인의 여동생은 오갈 곳 없는 상황이 되어 친구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법정의의 보루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 법관이고 그 최상층부에 자리하는 국가기관이 대법관입니다. 대법원은 일반 법관의 인사권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대법관은 사실상 일반법관을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법관이 동료대법관출신, 즉 전관들이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거액의 승패조작 대가금을 받아먹도록 만들기 위해 대법원재판 이라는 권위를 걸어놓고 승패를 조작하는 경우 그 대법관의 지속적인 개입에 의해 일반법관은 명령과 복종관계에 있는 군대조직처럼 일사불란하게 대법관의 영향력에 따르게 되어 일반법관은 그 대법관이 저질러놓은 승패조작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꾸며주게 되고 결국 대법원재판이라는 귄위에 의하여 허위사실은 진실로 둔갑되고 불법은 적법으로 뒤 바꿔치기 되고 사법정의는 대법관의 恣意에 의해 造作되어지는 無法天地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實定法上 사실적 불능 및 법률적 불능에 터 잡아 결론을 만들어 내는 수법으로 대법관이 승패조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合法的인 節次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패를 조작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 대법관이 승패조작을 했다면 소송관련인 들은 그 대법관의 판결에 굴복을 하여 비굴하게 살아가야 하느냐 아니면 항거를 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항거의 수단을 선택한다면 그 정도를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하는데 그에는 협박→ 폭력→ 극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극한 방법은 자신과 그 대상을 철저히 파괴하는 ‘야만의 단계’를 말하는 것이기에 그 전단계의 행위로서도 승패조작을 바로잡고 붕괴된 法治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승패를 조작한 대법관에 대하여 항거를 선택했고 그 정도는 가장 약한 단계인 公訴狀기재 사실이었습니다. 

형법상 책임추궁의 근거되는 구성요건적 행위유형은 목적성에 의해 구별됩니다. 사람의 生命박탈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타인의 재물탈취였다면 강도살인죄에,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었다면 단순살인죄에, 목적 없는 부주의 행위였다면 과실치사죄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이었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거나 침해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더 이상 합법적인 대응수단이 없는 경우에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민주적·법치국가적 기본질서를 유지·회복하는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公權力에 저항한 것이었다면 헌법상 自然權인 抵抗權에 해당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습관적으로 대법관을 협박했다면서 형법 제285조의 상습협박죄로 기소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2006다15649호 사건 등의 판결에서 박시환 대법관 등이 저지른 승패조작으로 인해 발생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정당방위 인지 아니면 정당행위 인지 아니면 헌법상 自然權으로 인정되는 抵抗權의 행사인지 그도 아니라면 형법 제283조에 해당하는 단순협박죄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2006다 15649호 사건에 대한 판결이 ‘전관예우 내지는 관선변호’ 목적에서 계획적·의도적으로 저질러진 승패조작인지 아닌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이사건의 피해자라 지적된 박시환 대법관이 과연 위 목적으로 승패를 조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행위의 목적이 그 승패조작을 저지하기 위한 것 내지는 이미 저질러진 승패조작의 결과를 원상으로 회복하려는 것이었는지 여부인 것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대법원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불복수단이 없는 승패조작 행위와 그에 의해 초래되는 소송 당사자와 피고인 가족의 生存權 侵害와 法治의 붕괴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내지는 헌법상의 自然權인 저항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기소는 박ㅇㅇ대법관 등이 저지른 승패조작을 은폐하고 그 승패조작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抵抗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공권력의 악용입니다.  

박ㅇㅇ대법관이 주심대법관으로서 판결문을 만들어 2008.3.14. 선고한 2006다 15649호 사건에 대한 판결은 제1심 사건인 원주지원 2000가단 7706호 사건과 원주지원 2000가단 7720호 사건 그리고 관련사건인 2002다 72347호 사건 등에서 동료법관들이 전관예우 목적에서 저질러 놓았던 승패조작행위를 덮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적으로 考案해 낸 새로운 승패조작이었고 박ㅇㅇ대법관이 2008.3.14. 대법원경비관리대장으로 하여금 검찰에 협박죄로 피고인을 고발한 것은 위 사건 판결에서 자신이 저질러 놓은 승패조작행위에 대한 抵抗을 無力化시키고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고 고발을 받은 검찰 체포조가 아무런 사전출석요구도 없이 2008.4.2. 피고인의 자택을 급습한 것도 같은 목적이었고 오늘 피고인을 상습협박죄로 구속기소한 것도 同一한 목적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피고인이 박ㅇㅇ대법관을 협박했다는 사실에 기하여 기소를 했지만 그 숨은 의도는 승패조작행위에 대한 공격을 無力化시키고 전관예우와 관선변호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승패조작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ㅇㅇ대법관 등 26명의 법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하고 교부받은 접수증을 사건 담당검사가 직접 교부 받게 된 연유도 바로 이러한 의도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법원과 검찰이 피고인을 처벌하는 방법으로 대법원의 판결과 검찰의 결정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법피해자들이 사법부나 검찰에 더 이상의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의 공권력 악용으로서 위협용일 뿐입니다.

그 이유를 진술합니다. 

2006다 15649호 사건의 제1심 사건이었던 원주지원 2000가단 7706호 사건과 원주지원 2000가단 7720호 사건에 대한 판결은 원고인 원주상호신용금고의 전부승소로 결론지어 졌는데 이는 그 사건의 재판장 이승한 판사가 직전까지 동료법관이었던 김주택에게 전관예우 목적으로 저지른 승패조작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억울하게 패한 건축주 구자영 등으로 하여금 항소를 하게 했고(서울고등법원 2003나 1399) 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되었는데 양심적인 재판부의 깊이 있는 심리를 통해 대출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이 전부 드러났고 승패조작의 결과물이었던 1심 법원의 판결은 2006.1.26.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자 원주상호신용금고는 2006년 2월경에 상고를 했고 그 상고사건은 박ㅇㅇ대법관에 배당되어 박ㅇㅇ대법관이 주심대법관으로 정해졌습니다. 

2006년 2월경에 김ㅇㅇ과 장ㅇㅇ 판사는 박ㅇㅇ대법관의 전속재판연구관으로 전보되었고 2008.3.14. 판결이 선고되도록 했습니다.  

주심인 박ㅇㅇ대법관은 ‘사법개혁의 기수’ 내지는 ‘소신 있는 판사’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기에 그에게 상고사건이 배당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안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8개월 이상을 기다려도 박ㅇㅇ대법관은 아무런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법관은 법관의 최고점에 있는 국가기관이었기 때문에 진정서를 보내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존경하는 박ㅇㅇ대법관님’ 이라는 극존칭을 써 가면서 진정서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문제를 전혀 심리하지 않고 소송기록만을 검토하는 법률심에 불과하고 소송기록에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상황 등이 묘사되어 있지 않고 변론의 요지만이 기재되어 있어, 즉 죽은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어 사실관계를 직접 심리했던 서울고등법원의 법관들처럼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되었던 사실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설명하는 문서를 만들어 박ㅇㅇ대법관에게 직접 우송함으로써 박ㅇㅇ대법관이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 관련 사건에서 저질러진 연속적인 승패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절박하고 심각한 피해자들의 상태를 진정하면서 제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거듭 보냈습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가 변경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 10월경 부터였습니다. 2006다 15649호 사건보다도 훨씬 뒤에 박ㅇㅇ 대법관에게 배당되었던 수많은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을 선고하면서도 2006다 15649호 사건에 대한 판결은 아무런 영문도 없이 오랜 시간 지연시켰기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밝혀진 사실, 즉 원주상호신용금고가 대출해 주었다고 주장한 31억4600만원 중 2,370,410원의 대출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31억4600만원을 대출해 주었다고 결론을 내린 원주지원 2000가단 7706호 사건과 원주지원 2000가단 7720호 사건 판결 그리고 원주금고로부터 수십억을 대출받아 그것을 소지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불능인 상태에서 진행된 경매를 방관했다면서 건축주 구자영에게 패소판결을 선고한 2002다 72347호 사건 등에 대한 결론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에 기해 승패를 조작한 것이 되는 사실관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법수뇌부가 저지른 치명적인 비리가 밝혀지게 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기해 2006다 15649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02다 72347호 사건 등에서 대법관이 저질렀던 승패조작을 2006다 15649호 사건에서 다시 저지른다면 결코 가만 놓아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간청형 협박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박ㅇㅇ대법관은 자신의 비서관 권ㅇㅇ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보라고 지시했고 피고인은 권ㅇㅇ 비서관을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만나 제1심인 원주지원 2000가단 7706호 사건과 원주지원 2000가단 7720호 사건에 대한 판결 그리고 관련사건인 2002다 72347호 사건과 그 파기 환송심인 대전고법 2004나 8676호 사건과 관련사건인 대전고법 2003나 4141호 사건에서도 전관예우 목적에서 승패가 조작되었고 그 피해의 심각성을 말하였고 2006다 15649호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만큼은 제발 승패조작을 하지 말라는 간청을 박ㅇㅇ대법관에게 전달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권ㅇㅇ 비서관은 피고인의 간청을 박시환대법관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 피고인과 박ㅇㅇ대법관실 사이에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피고인은 승패조작으로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을 말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청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피고인이 박ㅇㅇ대법관을 협박한 것은 2007.11.7.경부터 2008.9.8.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2007.12.23.까지는 박ㅇㅇ대법관실과 피고인의 관계는 매우 화기애애했던 것입니다.  

2007.11.23.경에도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는데 그 때에 권ㅇㅇ 비서관은 피고인에게 “ 대법원이 이진탁 선생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이진탁선생의 주장이 맞기 때문이 아니겠는가요. 기다리면 곧 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Merry Chritmas! ” 라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이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뒤틀어지자 2007.11.23.이전에 피고인이 박ㅇㅇ 대법관실에 전화한 것도 함께 고발을 했고 그래서 범죄일람표에는 2007.11.7~2007.12.3.까지의 전화에서 있었던 사실 관계 중 일부를 발췌하여 고발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한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 57607호 사건에 대한 심리가 열렸던 2008년 1월경 부터였습니다. 당시 구자영과 피고인은 2002다 72347호 사건과 그 파기환송심인 대전고법 2004나 8676호 사건 그리고 관련사건인 대전고법 2003나 4141호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전관예우 목적에서 승패조작을 주도한 전대법관 강ㅇㅇ과 송ㅇㅇ 그리고 서울고법의 김ㅇㅇ과 성ㅇㅇ 부장판사 등 5명의 법조인을 피고로 잡아 전관예우 목적의 승패조작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기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심리가 2008년 1월경에 있었는데 그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던 시경부터 권ㅇㅇ 비서관은 피고인에게 “ 안타깝다 ”는 말을 거듭하기에 피고인 박ㅇㅇ대법관 측에서 무엇인가 나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상당히 격한 경고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점에 친한 변호사 사무실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대법원의 법관배치표를 살펴보던 중 박ㅇㅇ대법관 소속의 전속재판연구관이 김ㅇㅇ과 장ㅇㅇ 이라는 사실과 2006다 15649호 사건의 1심 사건의 재판장 이승한 그리고 1심 사건의 원고측 소송대리인 김ㅇㅇ이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동기였고 동료법관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경 피고인이 박ㅇㅇ대법관의 비서관 권ㅇㅇ을 대법원 구내식당에서 만나 이야기를 할 때에 권ㅇㅇ은 서울고등법원의 심리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었던 변론의 내용을 말했던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원주상호신용금고의 소송대리인 유장원→ 김주택→ 이승한→ 김ㅇㅇ→ 권ㅇㅇ으로 전달되었다는 사실 즉, 상호 意思連結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2006다 15649호 사건에 대한 재판이 2년간이나 지연되었고 또 다른 승패조작이 고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2006다 15649호 사건에서도 전관예우 내지는 관선변호 목적의 승패조작이 계획되고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어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는 「2006다 15649호 사건 판결에서도 승패조작을 저질러 마지막 남아있는 최소한의 권리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면 박ㅇㅇ대법관을 살해 할 수밖에 없다」「제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는 협박성 절규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박ㅇㅇ대법관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절규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2008.2.20.자 조선일보에「갈 데까지 간 ‘판사스토킹’ 대법관까지 경호받아」라는 제목으로「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보복을 한다면 가중처벌하겠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사실은 ‘대법원이 승패조작을 할 것이니 가만히 있으라, 보복을 하면 가중처벌하겠다’는 취지의 ‘권력의지’를 표출하면서 피고인을 협박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사실대로 재판을 해주면 될 것을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가」취지의 문서를 2008.2.11. 박ㅇㅇ대법관에게 우송한 것입니다.  

박ㅇㅇ대법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협박성 절규를 받고서도 자신이 미리 짜놓은 계획에 따라 일부는 피고인 측을 승소시키고 일부는 파기 환송하는 수법으로 패소시키는 절묘한 수법의 승패조작을 2008.3.14.선고한 것입니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험악한 내용을 고지 받고서도 박ㅇㅇ대법관 등은 노골적으로 ‘권력의지’를 표출해 가면서 동료법관들이 저질러 놓은 치명적인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절묘한 승패조작을 강행하였고 그것을 체험한 피고인은 대법원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사실을 통감했고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부패한 곳이 바로 대법원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관예우 목적에서 동료법관들이 이미 저질러 놓은 승패조작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에서 또 다른 대법관이 승패조작을 한 것을 경험하고는 아무리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과 분노가 일었습니다. 

승패조작은 사법부의 존재이유를 없게 하고 法治를 否認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데 이러한 비리를 사법조직을 이용해 가면서 계획적으로 은폐하려는 박ㅇㅇ대법관 등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도 그 헌법에 기해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판단을 하게 된 피고인은 이들이 더 이상 승패조작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의 사법개혁 목적에서 승패조작과 관련된 법조인 26명을 피고로 잡아 이들이 전관예우·관선변호 목적에서 승패를 조작해서 구자영 등 건축주들에게 손해를 발생케 했다는 사실에 기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ㅇㅇ대법관이 승패조작의 판결을 선고한 2008.3.14. 이전에 피고인은 「 만약 박ㅇㅇ대법관이 전관예우·관선변호 목적으로 2006다 15649호 판결에서 또 다시 승패를 조작한다면 전관예우 등 목적으로 승패조작을 했다는 사실에 터 잡아 관련법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을 밝혀 박ㅇㅇ대법관 등을 법조계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취지의 경고를 박ㅇㅇ 대법관실에 통보한 사실이 있었는데 박ㅇㅇ대법관은 이러한 피고인의 공격을 無力化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2008.3.14. 승패조작 판결을 선고하면서 2008.3.14. 동시에 피고인을 협박죄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같은 강력한 경고를 받아가면서도 박시환대법관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권력으로 짓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가중처벌 하겠다’는 ‘권력의지’를 노골적으로 표출해 가면서 승패조작을 강행하는 것을 바라본 피고인은 ‘대법원이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사실을 痛感했고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부패한 곳이 바로 아무런 외부통제를 받지 않는 대법원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관예우 목적에서 동료법관들이 저질러 놓은 승패조작행위를 은폐하여 법원의 비리를 감추려는 의도에서 대법원조직을 동원했고 계획적으로 ‘언론플레이’(2008.2.20.자 조선일보 기사)를 해가면서 승패조작을 하는 것을 보고는 아무리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승패조작은 사법부의 존재이유를 없게 하는 것이고 사회와 국가를 보전하는 기본 틀인 法治를 붕괴시켜 버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인데, 이러한 비리를 은폐하려고 사법정의의 보루라는 법원조직을 계획적으로 이용해 가는 법관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핵심원리로 하는 헌법도, 헌법에 기해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도 휴지쪽지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피고인은 이들이 더 이상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없게 사법개혁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일환으로 승패조작과 관련된 법조인 26명을 피고로 잡아 이들이 ‘전관예우·관선변호’ 목적에서 승패를 조작하고 구자영 등 건축주 등에게 손해를 발생케 했다는 사실에 터 잡아 손해배상청구소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준비 중이던 2008.4.2. 새벽 6:00 경 검찰은 체포조 3명을 구성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급습했고 그 때부터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주거지를 나와 동네 PC방 등과 고시원을 전전하면서 소송서류를 작성 하던 중 2008.4.25. 건축주 중 구자영은 사망을 했습니다. 2006다 15649호 사건에서 승소를 하면 마지막 남은 최소한의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걸고 투병생활을 해오던 구자영은 2008.3.14. 선고된 판결로 인해 그것마저 짓밟혀 버렸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듣고는 끝까지 쥐고 있던 희망의 끈을 놓아 버렸고 그 시경부터 급격히 병세가 악화되어 2008.4.25. 사망해 버렸습니다. 거듭되는 승패조작으로 인해 전 재산과 마지막 권리를 빼앗기게 된 구자영 등 건축주들이 입은 피해는 수십억에 달했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주목적이 승패조작관련 법조인들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승패조작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법개혁’이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액을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1억500원으로 잡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08가합 54186) 

소장에는 건축주 구자영의 입관시의 사진을 첨부하였는데 그 목적은 법조인이라면 가지고 있을 최소한도의 양심을 찔러 가책을 받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총 304쪽에 이르는 소장에는 승패조작의 목적과 그 수법 그리고 피해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이러한 소장을 받아 보고서도 박시환대법관 등은 「승패조작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측이 제기한 소송은 사기소송에 해당하니 적의처리 해 달라」는 의사를 대법원에 表함으로써 피고인 측을 협박했습니다. 거듭되는 승패조작으로 인해서 전 재산을 잃고 병원에 입원 한번 못하고 저승길을 떠난 피해자 구자영의 입관사진을 보고서도 위와 같은 답변을 하는 법관들이 너무도 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8.6.9. 소장을 제출하면서도 그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사법부라는 국가기관 자체는 몇몇 부패한 법관의 私的소유물이 아니고 사법정의의 보루이고 또한 사법부에는 양심적인 법관들도 상당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신뢰에 터 잡아 존재 가능한 국가기관이 사법부이므로 피고인이 ‘전관예우·관선변호 등 목적으로 승패를 조작한 박ㅇㅇ대법관 등의 행위를 기재한 소장’을 공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면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 국민들이 사법부라는 국가기관 자체를 불신하는 혼란스러운 사태가 생길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피고인은 승패조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법조계에서 소리 없이 조용하게 퇴장해 주기를 요구했고 그렇게 해준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취하해 줄 것이고 더 이상 공격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준비서면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위와 같은 의사표현과 함께 피고인은 승패조작의 수법과 내용 그리고 그로인한 심각한 피해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는데 박ㅇㅇ대법관 등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승패조작의 수법과 내용 등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지적을 받은 박시환대법관 등이 심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피고인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2008.9.6. 박ㅇㅇ대법관의 집으로 전화를 해서 박ㅇㅇ대법관과 약 5분간 통화를 했는데 박ㅇㅇ대법관은 아무런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도 않은 채 피고인에게 「이진탁이 너는 의견차이로 인해서 결론이 달라진 것을 승패조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변명에 급급했습니다. 그러한 박ㅇㅇ대법관의 태도에서 고문으로 납북어부를 간첩 등으로 조작해 놓고 처벌을 받았다가 감옥을 나온 후 「전기고문은 있지도 않았고 간첩 조작도 없었다」고 거짓말하는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태도와 너무도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8.9.8.에 다시 박ㅇㅇ대법관에게 전화를 했고 약 1시간가량 통화를 했는데 2008.9.6.보다 더욱 잘 준비된 변명을 하면서 자신은 「결코 승패조작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고 승패를 조작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거짓말을 반복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저런 사람이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에 계속 남아있게 방치해서는 法治가 거덜나고 많은 사법피해자들이 발생하겠다는 판단이 들어 「 ‘승패조작의 기술자’ 사법탐관오리들 」이라는 제목으로 「2008.9.10.까지 대법관직을 사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정의를 위하여 거꾸로 뒤집혀진 법치를 바로 잡기 위하여 가장 단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너를 처단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적힌 등기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박ㅇㅇ대법관은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결국 피고인은 압박의 방법을 달리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박시환대법관 등 관련 법관들을 고발함과 동시에 여론을 만들고 승패조작과 그 폐해를 국회에 알리면서 탄핵소추의결을 해달라는 청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 등은 더욱 압박을 해 왔기에 피고인은 그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반포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나무벤치 아래에 휴대폰을 숨겨놓았고 고발장과 국회청원작업을 준비하면서 휴대폰 밧데리 교환목적으로 반포초등학교에 가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된 것입니다. 

 

피고인의 행위 목적 

2006다 15649호 사건에 대한 승패조작판결이 선고된 일자인 2008.3.14. 이전에 피고인이 행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박ㅇㅇ대법관이 승패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승패조작 판결이 선고된 2008.3.14.이후에는 승패조작사실을 바로잡고 다시는 그러한 불법행위가 저질러지지 못 하도록 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적 쟁점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라고 지적된 박ㅇㅇ 대법관이 구성한 2008.3.14. 판결이 과연 승패조작의 결과물인지 여부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그것을 막거나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입니다.

박ㅇㅇ대법관이 구성한 2006다 15649호 사건에 대한 판결은 승패를 조작한 판결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그에 의해 발생한 無法天地 상황을 원상회복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6다 15649호 사건의 주심대법관 박시환과 2002다 72347호 사건의 주심대법관이었던 강ㅇㅇ 전 대법관 그리고 강ㅇㅇ 전 대법관으로 하여금 승패조작을 유도한 송ㅇㅇ 전 대법관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으로 신청하는 위 사람들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1시간씩만 증인신문을 한다면 강ㅇㅇ 전 대법관과 송ㅇㅇ 전 대법관이 共謀하여 2002다 72347호 사건 판결에서 승패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것이고 위 사건에서 저질러진 승패조작행위와 원주지원 2000가단 7706호 사건과 원주지원 2000가단 7720호 사건에서 저질러진 승패조작행위를 덮어주기 위한 의도에서 2006다 15649호 사건 판결을 승패조작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피고인의 공소장 기재 행위는 그 승패조작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정당행위 내지는 저항권행사인지 여부 내지는 단순협박인지 상습협박인지 여부가 밝혀지게 됩니다.  

증인신문을 한 결과 승패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이 법정에서 곧바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정의의 보루인 대법관의 판결결과에 앙심을 품고 공격을 한 행위로서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상습 협박」이 될 것이기에 피고인을 법정최고형인 1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하더라도 항소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6다 15649호 사건 판결이 승패조작의 결과였고 이것이 2002다 72347호 사건과 원주지원 2000가단 7706호 사건, 원주지원 2000가단 7720호 사건에서 저질러진 승패조작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동료법관이 저질러 놓은 승패조작을 은폐하기 위한 계획적인 승패조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동료법관들에 의해 저질러진 승패조작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에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진 승패조작행위를 하여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원리인 法治나 適法節次를 파괴하여 대한민국을 無法天地 야만의 사회로 끌고 가는 헌법과 법률파괴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정당행위 내지는 헌법상 自然權으로 지칭되는 저항권행사」에 해당할 것입니다. 

 

Who was seen the wind

Neither I nor you. 

But the wind is passing through 

The leaves trembling bow down.   누가 바람을 보았는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바람이 지나가면 

잎새가 떨리면서 가지는 아래로 휘청거린다.  

어릴 때 외워두었던 英詩인데 피고인은 이것을 ‘전관예우·관선변호’에 기한 승패조작으로 바꿔 봅니다. 

누가 ‘전관예우․관선변호’에 기한 승패조작을 보았는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러나 ‘전관예우·관선변호’가 스쳐 지나가면 

허위 사실은 진실로 둔갑되고 

불법은 적법으로 뒤 바꿔치기 되고 

승패조작의 대가와 법관의 恣意에 의해 

사법정의가 造作되고 

사법피해자들의 억울하다는 절규만 남는다. 

 

전관예우와 관선변호를 위해 저질러지는 승패조작행위는 국민들이 들여다 볼 수 없는 장막 속에서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승패조작의 피해자들이 재판의 불공정성과 불법성을 지적하면 그에 관련된 법조인들은 「소송 당사자들이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견해 차이에 의해 결론이 달라진 것’을 ‘승패조작’이라고 오해하는 것이다.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민사 소송절차에서 당사자의 소송기술이 서툴러서 패소한 것을 ‘승패조작’이라고 오해 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중 한쪽은 패소하기 때문에 성질상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궤변을 하면서 ‘전관예우·관선변호 목적으로 승패를 조작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눈에는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기상관측 전문가의 렌즈에는 ‘태풍의 눈’이 잡히듯,  

일반국민의 눈에는 ‘전관예우·관선변호’에 기해서 저질러진 ‘승패조작’이 보이지 않지만, 

법률전문가의 눈에는 정확히 잡힙니다.

피고인은 강ㅇㅇ 전대법관과 송ㅇㅇ 전대법관이 ‘전관예우’ 목적에서 승패조작을 저지르는 것을 體驗한 사람이고 박ㅇㅇ대법관은 위 승패조작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새로운 승패조작을 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들이 어떤 수법으로 승패를 조작했는지를 훤히 알고 있습니다. 

박ㅇㅇ대법관은 피고인에게 「견해 차이에 의해서 결론이 달라진 것을 ‘승패조작’이라면서 꿈을 꾸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공격을 피해갔지만 전관예우·관선변호에 기해 저질러진 승패조작과 ‘견해 차이에 의하여 결론이 달라진 것’은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재판의 결론은 사실부분과 그에 적용되는 법해석 부분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데,  

사실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의 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그 어느 하나를 재판장이 선택을 하고 그에 기해 결론을 내리는 경우는 ‘견해 차이에 의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는 법관의 고유권한인 ‘판단재량’에 해당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의 사회에서 발생이 불가능한 현상, 예컨대 수심이 100m나 되는 바다 위를 맨발로 걸어서 건넜다는 불가능한 주장을 사실이라 간주하여 승소판결을 하는 것은 ‘승패조작’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승패조작’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해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인 것입니다. 

법률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질서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법률적 견해 중에서 그 어느 하나를 자신의 입장이라고 하여 그에 기해 결론을 내리는 경우는 ‘견해 차이에 의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는 법관의 고유권한인 ‘판단재량’에 해당하지만 실정법질서에서 가능한 법적 견해가 아니고 불가능한 견해, 예컨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의 보충해석법규 내지는 공익적조정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신의성실·금반언의 원칙(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효력으로 입헌주의 헌법의 최고핵심원리로써 헌법 제23조와 헌법 제12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法治主義와 適法節次의 효력을 排斥·排除·無力化·廢止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적불능의 현상을 자신의 견해라 하면서 그에 기해 승소판결을 내리는 것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파괴하는 불법행위로서 ‘승패조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강ㅇㅇ 전대법관과 송ㅇㅇ 전대법관은 위 수법에 의해 2002다 72347호 사건에서 승패조작을 한 것이고 박ㅇㅇ대법관은 이들이 저지른 승패조작행위를 덮어주기 위한 의도에서 2006다 16549호 사건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반하여 승패조작을 한 것입니다. 결코 ‘견해 차이에 의해 결론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승패조작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위 사람들에 대하여 각 1시간씩의 증인신문을 하면 이 법정에서 곧바로 승패조작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재판부는 반드시 증인채택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ㅇㅇ 전대법관과 송ㅇㅇ 전대법관 그리고 박ㅇㅇ대법관은 자신들이 승패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증인으로 채택되면 승패조작 사실이 드러난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증인채택이 안 되도록 각종의 압력을 넣을 것이지만 이 사건 재판부가 ‘법관의 길’을 선택한 목적이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었다면 그들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증인으로 채택해 주어야 합니다. 

사법권 독점이라는 원래의 의미는 외부의 각종 세력으로부터 영향력을 행사 받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민주화가 이룩된 지금에는 법관에 대한 人事權을 거머쥐고 있어 법관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대법관이나 대법원의 영향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법관이나 대법원의 영향력 내지는 의지에 따라 일반법관이 군대조직처럼 움직인다면 모든 재판은 대법관 내지는 대법원의 의도에 따라 상명하복의 관계로 질서지어 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적으로 재판해야 한다는 헌법 제103조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게 되고 법관의 독립도 물 건너갑니다. 

대법관은 일반법관이 법리오해를 해서 誤判을 한 것과 고의로 승패를 조작한 판결을 바로 잡아 주고, 일반 법관은 대법관이 故意로 승패를 조작한 不法行爲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상호견제를 해주어야 사법부의 민주화가 달성되고 또한 법관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법정의의 보루로서 기능할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방법은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대법관이 저질러 놓은 승패조작행위에 대한 저항 내지는 공격을 방어하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경비관리대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않고 적법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안 됩니다. 

대법관등 사법수뇌부들이 저질러 놓은 승패조작행위를 은폐하고 無力化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승패조작행위에 대해 저항하거나 공격을 하는 사법피해자들을 협박죄 등으로 고발하고 공권력으로 대응하는 것 역시 정당하거나 적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박ㅇㅇ대법관 등은 승패가 조작된 2006다 15649호 사건에 대한 판결을 2008.3.14. 선고하면서 대법원경비관리대장으로 하여금 2008.3.14. 당일자로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저질러 놓은 승패조작에 대한 저항이나 공격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정식출석요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4.2. 피고인의 주거지에 3명의 체포조를 보내 체포를 시도했습니다. 그 체포를 피해가면서 소장을 작성해서 접수시킨 사실은 앞서 진술하였습니다. 

박ㅇㅇ대법관 등은 승패조작판결을 계획하면서 그에 대한 저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여 2008.2.20. 조선일보「갈 데까지 간 ‘판사 스토킹’ 대법관까지 경호받아」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을 ‘가중처벌 하겠다’는 ‘권력의지’를 보였고 2008.3.14. 승패조작판결을 선고하면서 동일자로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발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저지른 승패조작행위를 은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자 검찰도 그러한 의도에 따라 피고인을 급습했고 피고인을 ‘도망자’로 만들어 놓고는 체포를 하여 구속기소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주거지를 나와서 PC방을 전전하면서 소송서류를 작성할 수 없었다면 피고인은 2008.6.9. 소장을 접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소장을 제출하는 등으로 승패조작행위를 공격한 것은 2008.10.1. 피고인이 체포당함으로써 결국 無力化되어 버렸고 소를 取下하고 그 접수증을 사건담당검사에 갖다 주었습니다. 현재 검찰이 피고인을 구속기소한 것은 결국 대법관이 저질러놓은 승패조작행위를 은폐하고 피고인을 처벌하는 방법으로써 검찰과 법원의 사건조작에 의해 피해를 당하여 검찰과 법원에 抵抗하고 있는 사법피해자들을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2008. 5월~6월경 피고인과 검찰계장 사이의 대화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피고인을 압박하는 검찰계장 지0석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왜 대법원을 공격하는지 아느냐”고 묻자 그 검찰계장은 「안다」고 말을 해 피고인은 “그렇다면 나를 압박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고 하니 검찰계장은 「저는 기계입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기에 “도대체 그 상부가 누구냐”고 묻자 검찰계장은 「그것은 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기에 피고인은 “이 사건 승패조작으로 인해 3명이 죽었다. 너무도 추잡한 사건이니 개입하지 말라. 검찰은 국가 최고의 사정기관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하는 일을 검찰이 해야 하는데 검찰은 왜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느냐”고 했고 검찰계장은 「선배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라 말하여 피고인은 “첫째, 내 가족이 승패조작을 당하여 파탄직전에 있는데 당신이라면 가만있겠느냐. 둘째, 사법정의를 위함이다”라고 말하니 검찰계장은 「이진탁 선배가 그런다고 국민들이 알아 줄 것 같습니까, 이진탁 선배가 그런다고 대법원이 항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지 말고 개인적인 행복을 찾으세요」라고 말을 해 피고인은 검찰계장에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보라”고 하니 검찰계장은 「그걸 왜 저에게 묻습니까」라고 하기에 피고인은 “그렇다면 검찰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데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파악된 검찰의 의도는 승패조작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라’ 는 것이었습니다.

박ㅇㅇ대법관 등이 2008.3.14. 승패조작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2008.3.14. 검찰에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발한 의도와 오늘 피고인을 구속기소한 의도는 승패조작을 덮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사유에 기해서 구속기소한 것이지만 그 의도는 승패조작을 더 이상 거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구속기소는 검찰권의 악용인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구속기소하기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관련법관들이 저지른 승패조작행위와 그 과정에서 전관들에게 교부된 ‘성공사례비’가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해야 합니다. 승패조작 후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전관출신 변호사에게 교부되는 돈의 실체는 결국 형법 제130조의 뇌물이 아닙니까. 

‘전관예우·관선변호’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불법행위’로 1년에 20억~30억을 벌어들이는 부패한 사법운영을 하는 국가에서 외쳐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구호일 뿐입니다. 

法治를 파괴하고 사회와 국가를 파멸과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萬惡의 근원’이 바로 ‘전관예우·관선변호’라는 장막 속에서 저질러지는 ‘승패조작’이고 그 ‘승패조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성공사례비’ 입니다. 이제 그 ‘악마의 동아줄’인 전관예우와 관선변호를 우리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法治主義의 완성에서 가능하고 진정한 법치주의는 ‘전관예우와 관선변호’ 그리고 그에 의해 저질러지는 ‘승패조작’과 그 불법행위의 대가금이 소멸되는 때에 달성 가능합니다. 법치주의는 사법부 내의 부패척결 없이는 불가능하고 국가발전도 법치주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검찰에 대하여.  

피고인을 상습협박죄로 기소한 검찰에 말합니다. 巨惡을 척결하는 국가최고사정기관이 검찰입니다. 이런 검찰이 승패조작 행위를 인지하고도 그에 대해 수사해 巨惡을 척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巨惡에 抵抗한 사법피해자 가족을 구속기소함으로써 승패조작을 덮어버리려는 불공정한 기소를 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입니다.  

대법관이 대법원 재판이라는 권위를 걸어놓고 승패를 조작하는 경우 그것을 원상회복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가 존재하지도 않고 승패조작행위에 기하여 사회와 국가를 보전하는 기본 틀인 法治는 붕괴 되어 버리는데 이를 척결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승패조작을 공격하는 피해자 가족을 상습협박죄로 구속기소하는 것은 국가최고사정기관으로서의 정당한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원주지원 2000가단 7706호 사건, 원주지원 2000가단 7720호 사건, 2006다 15649호 사건, 2002다 72347사건, 대전고법 2004나 8676호 사건, 대전고법 2003나 4141호 사건 등에서 저질러진 승패조작으로 인해 3명이 死亡했고 여러 가정이 파탄 났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승패조작의 결과 전관출신 변호사들은 거액을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받아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받는 돈에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을 붙여 놓았다 해도 그 실체는 ‘승패조작의 대가금’에 해당할 뿐이고 변호료가 아닙니다. 이런 유형의 ‘승패조작’은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행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인지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공격하는 피고인을 기소하는 것은 거악을 척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국가최고사정기관으로서의 정당한 행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기소로서는 승패조작에 의해 발생하는 사법피해자의 원성과 분노를 잠재울 수 없습니다. 사법피해자의 분노를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객관적 사실과 法에 기한 공정하고 적법한 재판 뿐 입니다. 피고인의 사건을 계기로 ‘전관예우·관선변호’에 기한 승패조작이 사법부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만들어 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대통령께 간청합니다.  

정의의 보루라 지칭되는 사법부에 ‘전관예우·관선변호’에 기한 승패조작이 존재하고 ‘승패조작의 대가금’이 ‘성공사례비’라는 이름으로 교부되는 부패척결 없이 외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아무런 의미 없는 공허한 정치구호에 불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완성에서만 가능하고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는 ‘전관예우·관선변호’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승패조작’이 소멸된 사법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전관예우·관선변호’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지는 ‘승패조작’행위는 ‘법조윤리협의회’나 ‘공무원 윤리 헌장’의 제정으로 결코 척결되지 않습니다.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관이 저지르는 승패조작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승패조작행위’를 조사하여 기소할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공직자부패수사처’ 내지는 ‘상설특별검사제’ 제도 뿐 입니다. 승패조작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의 울분은 지하에서 곧 터질듯 한 활화산처럼 꿈틀거리고 있는데 국회와 대통령은 이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법부에서 승패조작이 공공연하게 저질러지고 있는데 법치주의와 적법절차 그리고 법집행의 공정성을 외치는 행위는 국민기망행위일 뿐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三權分立制를 만들었는데 사법수뇌부라는 일부 대법관은 사법권의 독점을 승패조작을 저지른 후 외부간섭으로 부터의 독립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사법권 독립’이라는 이념을 승패조작 등 비리를 저지르고도 통제 받지 않는 성역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관이 저지르는 승패조작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공직자부패수사처’내지는 ‘상설특별검사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회의 권력을 통제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와 대통령 그리고 검찰이 존재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승패를 조작’하는 법관의 비리를 통제하는 국가기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巨惡을 척결하는 국가최고의 사정기관이라는 검찰은 법관이 저지르는 승패조작행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저지르는 승패조작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공직자부패수사처’ 내지는 ‘상설특별검사제’를 제도화 해 주십시오.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입법이유는 2002다 72347호 사건판결과 2006다 15649호 판결에 대하여 국정조사권을 행사하면 알 수 있습니다. 관련법관들이 위 두 개의 판결을 통하여 어떤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는지 그 피해의 결과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위 두 개의 판결에 대하여 국정조사권을 발동해 주십시오.

 

2008.2.20. 대법원이 조선일보 사회면 기사의 보도를 통하여 피고인을 ‘가중처벌 하겠다’고 公然히 협박을 하면서 승패조작판결을 만들어 2008.3.14. 선고 하면서 동시에 2008.3.14.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발한 것과 그에 기해 검찰이 피고인을 상습협박죄로 구속기소하여 처벌하려는 목적은 위 두 사건에서 사법수뇌부들이 ‘전관예우·관선변호’ 목적에서 저지른 승패조작행위를 은폐하고 사법부에 대해 저항을 하는 사법피해자들을 겁주려는 목적입니다. 

승패조작으로 허위를 진실이라 바꿔놓고 불법을 적법으로 둔갑시키고 사법정의를 조작하는 사법부의 부패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정상적인 국가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입니다. 

一部言論에 대하여.  

일부언론은 위와 같은 이 사건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민사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고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고시폐인’」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사회와 국가를 보전하는 기본 틀에 해당하는 法治를 붕괴시키는 ‘승패조작’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 항거한 사람이 ‘고시폐인’인지 아니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정의의 보루’라는 법관의 길을 선택하고는 동료법관출신 변호사가 거액의 ‘성공사례비’를 받아 致富하도록 만들 목적으로 승패를 조작하여 법치를 붕괴 시킨 사람이 ‘고시폐인’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승패조작에 의한 法治의 붕괴와 공소장 기재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승패조작이 없었다면 공소장기재사실도 없었습니다. 승패조작을 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증인신청을 받아줘야 합니다.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법피해자 여러분, 힘내세요.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2008.11.7 

 

피고인 

 

이진탁재판 12. 8. 2시 526호 중앙지법  

공직자부패수사처 http://cafe.daum.net/bubda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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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30 16:19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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