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대금질과 전관예우질, 방관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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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성(pyx97)등록 2008.09.16 13:46

잊을만 하면 종종 들리는 뉴스가 있다. 우리 사회의 한심한 수준을 확인하고 답답하고 분노를 치미게 하는 뉴스이다. 악질 사채업자들의 "고리대금질"과 허울 좋은 법조계의 하이에나들이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관례, 소위 "전관예우질"이다. 도대체 이 나라 이 사회는 왜 이렇게 확실한 죄악과 범죄행위를 아직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악질 사채업자들의 "고리대금질"은, 은행과 같이 제도 금융권내에서는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 서민들을 대상으로 말도 안되는 살인적인 고이율 사채로 갈취하는 행위이고, "전관예우질"은 억울한 일을 당한 민초들이 다툼과 고민 끝에 마지막으로 정의와 양심을 지키며 판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찾아간 법원에서, 소위 판사라는 자들이 자신들의 선배인 "전관" 변호사를 돈으로 산 사기꾼과 악질 갈취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하는 행위이다. 전자는 돈 있는 자이고, 후자는 권력을 쥔 법조 엘리트이다. 이들이 백주대낮에 당당하게 이런 뻔뻔한 짓을 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현실이고, 한심한 정부이고 국가인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렇게만 해도 고리사채로 인한 피해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한다. 법으로 은행이자의 1.5배 정도로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의 이율로 계약한 차용증서나 사채계약은 무효이고 갚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만일, 법조항으로 금지한 상한선을 넘은 고율 이자 상환을 조건으로 체결한 채권-채무계약을 체결한 사채업자를 고발한 채무자에게는 채무이행 의무를 면제해 주고, 당 계약서상의 기간과 이율에 상응하여 산출한 금액의 2배 이상의 금액을 벌금으로 징수하도록 한다. 해당 사채업자가 불응할 경우에는 그의 재산을 강제 압류, 징수하고,, 징역형에 까지 처한다. (필요하면, 5공 시절의 삼청교육대 같은 걸 다시 만들어서 그곳에 보내어 확실하게 순화교육 시키고, 순화되려고 노력 안하는 자는 계속 강도를 높이며 교육시키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정도 조치까지라도 시행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와 의회라면 고리사채로 인한 피해는 사라지지 않을까?

 

법조계의 하이에나들이 먹이사슬로 유지하고 있는 소위 '전관예우'도 근절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배심원제를 도입 및 강화하고, 판검사 직에서 퇴직한 자에게, 전관의 약발이 떨어질 때까지 일정기간(약 3년 정도) 변호사 개업을 금지 시키고, 그 후에도 다시 3년 정도 마지막 관할 근무지에서는 변호사 활동을 금하는 정도의 조치면 하이에나들의 "전관예우질"은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이에나들이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니 뭐니 하고 주절거리며 저항하면, 헌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했으면 한다. 즉, 개헌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악질 사채업자들의 '고리대금질'과 법조계 하이에나들의 '전관예우질'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김대중-노무현 정부조차 이 정도도 못했고, 이명박정부도 고리사채질과 전관예우질을 방치, 방관만 하고 있는 건가?

 

이명박 대통령은, 머슴같이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겠다고도 하고, 청와대 뒷산에 앉아서 아침이슬 노래를 떠올리며 많은 생각도 했다고 한다....  무슨 생각들을 했는 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사채업자들의 "고리대금질"과 하이에나들의 "전관예우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부터 만들어서 발표해 달라고 부탁 드리고 싶다.  "보수"니 "우파"니, 또는 "머슴"이니 "아침이슬"이니,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보수", "우파"의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

 

 

2008.09.16 13:43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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