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까지 가져오라는, 청와대의 훈수

국가기록원은, 왜 제3의 복사본을 만들려고 했을까

검토 완료

백성태(bizwe)등록 2008.07.20 16:52
'노무현 대통령'이 기록물이 담긴 하드디스크를 돌려준다고 하자 '국가기록원'은 하드디스크 복사본(백업본) 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 측은 거부하였고, '국가기록원' 은 수령을 못한다고 돌아가자, 청와대가 반납일자를 어겼다고 트집잡을 것이 여실하자 '노무현 대통령' 측은 임의로 기록물을 이송해 당일자로 보관하기에 이른 것이다.( 청와대를 얼마나 불신했으면)

그런데, 청와대측에서 서버까지 반납하라고 했다고 한다.
국가기록물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기록물을 회수하는 것은 '국가기록원' 의 고유권한이다.
청와대가 사유물인 서버까지 회수하라고 요구하고, 국가기록원이 백업본을 하나 더 만들자고 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봉하마을에 가져간 것은 e-지원시스템이 깔려있고 그속에 담겨있는 기록물이며 네트웍이(온라인)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이다.
기록물이던,운영체제든 모든 정보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 측에서 '하드디스크' 를 몽땅 철거해 '국가기록원'에 반납하면 그만이다.

'국가기록원'은 수송중 '하드디스크' 가 손상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논리적으로 억지에 불과하다, 만약 기록물이 손상된다 해도 '국가기록원'에 원본이 있고, '노무현 대통령'측에서 수거한 기록물(하드디스크) 은 어차피 폐기 대상이라,오손을 빙자해 또다른 복사본을 만든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더구나,국가기록원은 기록물을 보관하는 곳이지,보안정보를 확인,대조,열람,생산,하는곳이 아니다. 보안통제 기록물의 유일한 열람권자인 '노무현 대통령' 이외의 자가 복사,열람을 강제하거나 청구하는 행위자체가 불법이라 할 수 있다.

복사본을 만들고 서버를 달라는 '국가기록원'의 주장은 상식과 논리와 법률상 부합하지 않다. 서버는 단순한 하드웨어로서 정보 가치를 잔존시킬 수 없는 물리적 장치에 불과한 것이고 사비를 들여 구입한 사유물이다. 불법 소프트웨어를 깔았다고, 저작권자가 컴퓨터를 통째로 달라고 하는것과 같은 말이다.

국가기록원이,하드디스크를 수거하는 것은, 복사본을 가져갔다고 청와대가,외부 반출이라 규정해 문제삼아 회수하는 것인데, 다시 제3의 복사본을 만들겠다는 '국가기록원'의 요구는 앞뒤가 맞지않으며, 본질상 권한없는 국가기록원이 통제된 보안문서를 임의로 복사 반출하는 행위라 보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시, 원본디스크(참여정부 서버에 장착되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시리얼넘버기록됨) 를 '국가기록원'에 보냈고, 국가기록원에는 원본 '하드디스크'가 존재하기에, '봉하마을' 에 있는 하드디스크의 시리얼넘버와 대조하면, 그것이 청와대에서 사용되던 하드디스크인지는 간단하게 확인된다.

그럼에도 '국가기록원' 은 시리얼넘버(청와대서버에 사용되던것) 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대조하지 않은 이유는, '노무현측'이 서버를 통째로 들고갔다는 청와대측의 주장이 거짓임이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는것이니, 일부러 회피한것이라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사건의 실체는,국가기록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는 싯점에 맞추어 회선을 봉하마을에 연결해주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 이 회선을 마련해 줄때까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사본을 가져가 보는 방법밖에 달리 도리가 없기에, 사본을 가져간 것이다.

기록물을 반환하라는 청와대의 요구에, '노무현 대통령이' 공개편지로 내가 성남까지 올라가서 열람해야 합니까, 이 대통령도 퇴임하면 그렇게 하실겁니까.. 라고 쓴 이유다.
825 만건에 달하는 문서를, 대한민국 전임 대통령이 성남 '국가기록원' 까지 올라가서 수시로 열람하려면, 차라리 '국가기록원' 안에 '노무현 대통령' 의 사저를 몽땅 옮기는 것이 나을것이다.

정작,청와대는 '국가기록원' 과 회선이 연결되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기록을 들여다 보고 있다는 것이다.(물론 보안통제된 기록은 노무현 대통령 이외의 열람은 불법)

청와대의 기막힌 훈수로, 국가기록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x 먹인다는 것에,의심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노무현 대통령의' 열람권을 위해 언제까지 회선을 연결하겠다는 말은 없고,새정부가 들어선지 5개월이 지나도록 예산 타령만 하면서 회피하고 있는것은 볼때,의심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