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거주자들도 이주자택지 공급하라!"

행복도시 원주민들 이주택지 제외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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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현(startjsm)등록 2008.07.19 17:52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이명박 정부 들어 행복도시 축소설, 예산안 축소설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행복도시 원주민들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토지공사는 현재(2008년 1월 13일) 기준으로 이주대책자 대상자 3285명 중 1837명(55.9%)만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중 이주택지 1837명, 특별공급 195명, 부적격 488명, 보류 765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중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보류자 765명이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구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제외자 다수가 무리한 공급기준을 적용해 주민생존권이 침해되어 주민들 피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억울한 원주민들을 구제할 조정방안을 제시하거나 특별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05년 9월 1일에 발표한 행정중십복합도시 건설사업 보상계획공고를 보면, 이주택지 대상 기준일(2005년 3월 24일) 1년 이전(2004년 3월 24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용재결일까지 예정지역 내에서 적법하게 건축된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향에서 성장해서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사람들이 현지에서 살고 있으나 세금문제, 주민등록을 가족 앞으로 옮긴 사람, 상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단지 기준일 1년 미만 거주자라고 해서 투기자로 보는 것이 "원주민을 보호하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취득시기, 출생지 등만을 확인해봐도 원주민인지 투기꾼인지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민들이 낸 진정서에 의하면 "단지, 기준일 1년 미만 거주자라서 부동사 투기꾼으로 매도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도 없는 기준일 1년 거주를 주장하여 순박한 주민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피해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면 석교리 김모씨는 2003년에 집을 구입했으나 전입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04년 7월에 신고 전기세 등 자료가 없어 통지를 받지 못했다.

종촌리 임모씨는 집이 차압되어 경매로 넘어간 후 재 매입 후 부친이 빚이 있어 본인 명의로 등기 후 교육문제 등으로 전입이 늦어졌다.

남면 보통리 최모씨는 축사 관리사로만 인정되어 현지 거주는 오래되었는데 전입은 2005년 5월에 했다.

남면 고정리 권모씨는 보증에 따른 차압으로 97년 모로 집, 땅 등의 명의를 바꾸었는데 서울 대방세무서에서 명의를 복원하고 세금 추징했다.

제천리 임모씨도 전입한 93년부터 거주했으나 모 거주지와 두채 동시 거주, 2004년에 모친이 집을 팔고 무허가(30년 이상 거주)에 살다 98년도에 매입했다.

용호리 임모씨는 지체부자유자로 농업생산시설로 등재된 콘테이너에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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