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탄복할 선견지명

닭쫒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이 되버린 청와대와 한나라당

검토 완료

백성태(bizwe)등록 2008.07.18 16:00
한글 워드프로그램이나, 오피스등 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문서자체는 기록물로 남지만, 기록물을 다시 꺼내어 보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면, 당연히 문서 작성에 사용되어진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원본 문서를 수정,삭제하지 않더라도 문서를 보기위해서는 뷰어(viewer)가 있어야 문서를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중 작성한 일체의 문서를 모두 반환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e-지원 프로그램은 반환의 대상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한다.
청와대나 국가기록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한방을 먹여 주었으니...
과연 노무현 답다...!

소프트웨어는, 문서가 아니라 도구일뿐이다.
사진가가 찍은 사진은 기록물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진을 찍은 카메라는 결코 기록물이 아니라 도구일뿐이고, 미술가가 그린 멋진 그림을 그린 '붓과 물감'은 결코 미술품자체가 아닌것과 같다.

e- 지원 소프트웨어는 더군다나 '노무현 대통령의' 자비를 들여 특허까지 받아 놓았으니, 당연히 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도 발빠르게 기록물 전체를 돌려준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것 같다.

현직이라도, 전직의 기록물을 결코 열람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든 '노무현 대통령의' 치밀한 계획성에 다시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 놓은들 요즘 한나라당이 국가기록물 열람권을 현직에게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것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선견지명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페이퍼 기록물이야 열람권만 법을 개정하면, 현직이 모두 들여다 볼 수 있지만, 컴퓨터 기록물은 기록물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이 없으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e- 지원 프로그램을 자비를 들여 만들고, 특허까지 받아, 일체 타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은 얼마나 치밀하고 생각하며 825 만건이란 방대한 기록물을 작성했는지 그 이유를 알만한 대목이다.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이 아무리 법을 들먹인다 한들, e-지원 소프트웨어는 사유물이니 달리 방도가 없다. 더구나 특허물이니, 유사하게 만들어 e- 지원으로 작성된 참여정부의 기록물을 들여다 볼 방법은 한나라당이 거대 야당의 힘으로 국가기록물 열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 해도,참여정부에서 작성된 기록물은 전혀 열람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퇴임한 후, 다른 세력들에게 기록물들이 이용당할 우려까지 예견해 e-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은 탄복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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