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M 또? 이제는 지긋 지긋 하다.

OIE 규정적요의 창의적인 방법?

검토 완료

정의석(jazzcore)등록 2008.05.21 08:35

오늘 정부측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나와서 이런이야기를 했습니다.

―OIE 기준이 절대적인 것인가?

 

▶OIE 기준은 분명 권고사항이라 강제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런데 이것이 WTO 협정 체제 아래에서는 상당한 정도 강제력을 갖는 규범 구실을 한다. SPS 협정에 보면 `체약국들은 국제 기준에 따른다`고 돼 있는데 동물 검역 부문에 관한 한 OIE 기준이 SPS에서 규정하는 국제기준인 셈이다. 30개월 이상 소가 들어오는 것도 이 규정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어찌되었는지 SRM은 OIE 기준 Article 2.3.13.14.에 나와 있는 척추 전체를 택하지 않고 이보다 완화 된 FDA기준을 따른다. 즉 국제기준이라는  OIE 기준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왜?

 

 

미측 서한  2008년 5월19일

 

SRM

 

130개월 이상 소의 뇌, 머리뼈, 눈, 삼차신경절, 척수, 척주(꼬리뼈, 흉추, 요추의 횡돌기 및 천추 날개 제외)와 등신경절.....
 

 

정말 복잡한 SRM이다. 너무 어려워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자 다시 그림으로 풀어 보자.

OIE 미측 처한의 SRM 다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OIE 기준을 바꾸고 있는 배려는 무었일까? ⓒ 정의석

진실은 위와 같다. 

아마도 미국 식육업자에대한 횡돌기 발라내기를 배려하려함은 아닐텐데 왠지 이상한것은 나만의 생각은 아닌것 같다.

 

오늘 서한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중요하다고 하던 OIE 규정이 슬쩍 비켜 가고 말았다.  SRM이 OIE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면 30개월 규정도 안지켜도 되는것인데......

 

그렇다. OIE 규정이 절대적이면 SRM에도 적용시켜야 한다. 또 OIE규정이 절대적이지 않다면 30개월이상소의 수입을 중지시켜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다. 누구나 내릴 수 있는......

 

 

 

 

2008.05.21 08:16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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