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획 밍크고래 1마리에 4천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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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현(doldosa111)등록 2008.04.30 15:04

혼획 밍크고래 1마리에 4천만원대 고래의 위판가격이 최근 두배 가까이 뛰고 있다 ⓒ 정태현


오는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 울산고래축제를 앞두고 고래고기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혼획된 밍크고래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이미 지난 23일 포항에서 위판된 가격도 평소보다 1천만 원 이상 낙찰됐지만 이보다 5일 뒤인 28일 영덕군 강구수협에 위판된 밍크고래의 가격은 두 배로 껑충 뛴 4천만 원을 넘어섰다.
포항해경 강구파출소에 따르면 영덕군 남정면 구계항 부경리 동방 약 1.5마일 해상에서 강신국(姜信國) 한수연영덕군연합회 전 회장의 정치망 어선 남양호(7.93t)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길이 6m, 둘레 2.4m의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해 인양한 후 이날 오전 6시 5분경 강구항에 입항,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영덕지청 검사의 지휘아래 확인결과 고의나 포획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강구수협에서 4천1백60만원에 위판됐다.
이처럼 최근 고래의 위판가가 높게 형성되는 것은 해경의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포획이 힘든데다 혼획된 고래만으로 식당가에 공급하고 있고 고래축제를 앞두고 고래를 확보하려는 상인들의 경쟁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구룡포수협 중매인 문 모 씨는 “최근 강력한 단속으로 고래의 포획이 어려워져 불법 포획 고래의 유통이 없는데다 죽은지 오래되지 않아 선도가 좋은 혼획 고래는 수요가 많아 당분간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오는 5월 2일 한국수산경제신문에도 송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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