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하는 일제고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시도교육감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를 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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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철(gladduck)등록 2008.03.11 09:53

부활하는 일제고사와 유엔아동권리협약

== 시도교육감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를 범하고 있다. ==

 

일제고사 실시로 법정에 설 시도교육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3월 5일자 성명서에서 전국 시도교육감이 “법적 근거도 없이” 3월 6일 중1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모든 학생과 학교를 서열화하는 무한 과열 시험경쟁을 야기하는 획일적 일제고사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고,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며,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음을 지적했다.

 

3월 10일자 교육희망에 실린, “교육감들 일제고사 시행 근거 없어”(http://news.eduhope.net/news/view.php?board=media-50&id=9450)라는 기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국단위학력평가 자체가 위법이고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성적 공개 또한 위법으로 피해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소송단을 구성하여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명확히 했다.

 

시도교육감이 앞장서서 부활시키려는 일제고사는 결국 법정에서 그 위법성을 논하게 될 전망이다. 여기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위원으로서 다른 측면에서 일제고사 실시로 인해 야기된 위법을 지적하고자 한다.

 

시도교육감이 위반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조항들

 

먼저 전문의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추구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는 교육자치단체의 장들이 상반되는 일제고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이 “사랑과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또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전문의 정신과 일제고사는 양립할 수가 없다.

 

제3조 아동 이익 최상의 원칙을 무시하였다. 또한 아동의 의견 표명 권리와 표현된 아동의 견해를 적절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제12조의 내용을 위반하였다. 시도교육감은 물론이고 학교의 장은 아동들에게 일제고사 실시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았으며, 담임교사들에게 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명령하지도 않았다. 이는 2006년 고교평준화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는 교육감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행정행위이다.

 

게다가 전국 등수를 명시한 성적표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겠다는 것은 제19조에 명시된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예방하도록 행정적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교육자치단체의 장이 막아야만 할 일인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 속담은 이럴 때 쓰이는 것이다.

 

제29조의 교육의 목표나 제31조의 휴식과 여가의 권리를 위반했다는 것은 너무 배부른 지적일 따름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위반

 

시도교육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교사들에게 교육시켜야만 하는 위치에 있은 분들이다. 시도교육감이 이렇듯 당당하게 이를 어기고 있는 이유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실정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 기인하는 것 같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파악한 인권침해 사례의 80%는 국가가 가해자였다. 교육 분야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도 예외가 아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한국의 아동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만 하는 관계 기관에게 이런 부끄러운 통계는 조속하게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였다.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실정법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게 만들었다.

 

그 법의 효력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그 법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의4 (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14] [[시행일 2008.3.1]]

 

학교의 장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적극 지도 감독해야 할 시도교육감은 국가가 그들에게 명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것이며, 그러한 위반을 위계에 의해 학교의 장에게 명령의 형태로 강요하는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의 장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죄를 범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소송을 제기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다.

2008.03.11 09:55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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