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전 변사 처리된 여군소위 한을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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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석(fugoo)등록 2008.03.10 18:37

외박을 마치고 귀대하다 차량화재로 숨진 뒤 ‘변사(變死)’로 처리됐던 여군 소위가 52년만에 ‘순직’으로 정정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세의 나이로 군에 지원했다가 불의의 사고로 숨진 뒤 어렵사리 한을 풀게 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간호장교로 임관해 첫 외박을 나왔다가 부대로 복귀하던 중 버스 화재로 사망한 고(故 )홍모 소위의 병적기록에 사망구분이 ‘변사’로 기재된 것은 부당하니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으로 정정하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홍 소위는 1956년 10월 간호장교로 임관해 육군 군의학교(마산)에서 복무하다 같은 해 12월 26일 중대장으로부터 외박증을 받아 고향인 경북 경산에서 휴식후 다음날 부대로 복귀하기 위해 대구에서 시외버스로 마산으로 가다가 버스화재로 사망했다.

 

홍 소위는 승객 70명을 태우고 경남 마산으로 가던 시외버스가 창원 인근에서 시너에 불이 나면서 폭발해 숨졌으며, 이 사고로 총 33명이 숨지고, 나머지 생존자 대부분도 중화상을 입었다.

 

권익위는 조사결과 ▲ 홍 소위가 중대장에게 신고 후 정상적인 외박 허가를 받아 고향집에 간 것으로 판단되며 ▲ 고향집에서 외박을 보내고 대구에서 마산행 버스를 타고 귀대하다가 사망한 것은 육군 군의학교(경남 마산)로 복귀하는 순리적인 경로 상에서 발생한 사망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 고인의 매(화)장 보고서에도 “귀대 도중 자동차에 발화하여 소사하였으며…”라는 기록이 남아 있으며, ▲ 대법원이 “영외 거주 군인이 정기휴가 마지막 날에 다음날 근무를 위해 소속 부대로 귀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귀대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아 '귀대 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순직을 인정해온 점 등으로 볼 때, 홍 소위 사망은 '귀대 중 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됐다.

 

홍 소위가 숨진 뒤 지금까지 ‘변사’로 기록되어 오다 지난해 홍 소위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뒤늦게 고인의 남동생이 병적 정정요청 민원을 내게 되었고, 권익위는 “정상적인 허가로 얻은 외박후 부대 복귀 경로에서 일어난 불의의 사망사고가 변사 처리된 것은 위법·부당하니 ’순직‘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권고했다.

 

한편 육군본부는 지난 1996년부터 1997년까지 4회에 걸쳐 육군 창군 이래 병사(病死) 또는 변사로 처리된 사망자를 직권으로 재검토해 그 중 9,756명을 전사 또는 순직으로 정정해주었으나, 홍 소위는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순직으로 인정받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홍소위의 경우 생전 미혼이었으며, 지난해 모친이 세상을 떠나면서 부모 모두 생존하지 않아 순직으로 인정되더라도 별도의 유족 보훈급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국립현충원에 홍소의의 위패만 봉안된다.

 

2008.03.10 18:32 ⓒ 2008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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