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가 시.도의원 선거구에 속에 들어있다."니 이게 말이 되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보고서 - 비정상적 모양새에,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검토 완료

기범석(kbs2000)등록 2008.02.21 09:28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보고하여 현재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선거구획정 보고서에 의하면, 행정구역과 인구면에서 "국회의원 선거구가 시.도의원 선거구 보다 작은 선거구가 적어도 3개 선거구"가 된다.

'광주 광산구 을선거구'와 '경기도 화성시 을선거구, 경기도 파주시 갑선거구'의 경우, 각각 광주광역시의회 광산2선거구와 경기도의회 화성1선거구, 경기도의회 파주1선거구 보다 행정구역이나 인구가 적어, 이들 "시.도의원 선거구 속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들어있다."

공직선거법 제22조에는 시.도의원 정수는 국회의원 선거구 마다 2인으로 한다고 되어있고, 제28조에는 임기 중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조정은 임기만료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2010년까지 약 2년간은 시.도의원이 국회의원보다 넓은 지역과 더 많은 인구를 대변하는 기현상이 지속되며, 또, 시.도의원 선거구가 국회의원 선거구를 포함하고 있으니 공직선거법 제22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가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놓은 안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이 된다면 획정위 활동기간이 짧아 애로가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정당이나 지자체에 너무 의존한 것이 아닌가 싶다.

광주 광산구의 경우, 현행 시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분구하면 을선거구는 광산2선거구로 7개 행정동과 인구 172,682명이며 갑선거구는 시의원 1,3선거구로 12개 행정동에 인구 144,419 명이다.

인구는 을선거구가 약 54.5대 45.5로 더 많으나 행정동은 갑선거구가 63.2대 36.8로 많아 둘을 합치면 갑선거구와 을선거구가 54.4대 45.6으로, 행정구역을 고려하면 갑선거구가 을선거구보다 크고 현재 광산구의원도 7대 5로 갑선거구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남동(36,458명)을 별도로 갑선거구로 보내면, 갑선거구가 을선거구에 비해 인구는 180,877 대 136,224 명(57대 43), 행정동은 13대 6(68대 32)이 되어 역으로 편차가 더 심하게 난다.

또, 시의원은 7개동 172,682 명을 대표하고, 국회의원은 6개동 136,224 명을 대표하여 시의원이 국회의원보다 농촌지역 군 인구보다 많은 인구를 대표하게 되는 것이다.

광산구 을선거구에 금년 말부터 입주할 수완지구와 하남지구의 예상 유입 인구를 고려하였다하더라도 갑선거구도 선운지구에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지속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선거구 획정을 지난 선거이후 지금까지의 변화된 현상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앞으로 예측되는 불확실한 미래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불확실한 것으로 생각된다.

정치개혁특위를 비롯한 국회에서, 광주 광산구 운남동은 광산구 을선거구에, 경기도 화성 봉담읍은 화성 을선거구, 경기도 파주 조리읍은 파주 갑선거구에 각각 포함하여 예외를 두지 말고, 현행 시.도의원 선거구로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고 적법하다는 생각이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광주인터넷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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