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방자한 수원시, 결국 검찰로"

윤경선 시의원, 수원시 공무원 공무집행방해로 고소

검토 완료

선영호(marsun52)등록 2008.01.16 08:49

15일 오전 11시, 윤경선 시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과 수원지역 시민단체, 수원진보연대(준) 등은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윤경선 시의원 폭력사태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 감사기간 당시 자료공개를 사이에 두고 시 공무원에게 폭행을 당한 윤경선 시의원 사태에 대해 규탄하고,  기자회견 뒤 윤 의원은 관련공무원인 김명겸 시 총무과장, 서상기 공보담당관, 심언형 공보팀장을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윤경선 시의원과 수원지역 사회단체 간부들 ⓒ 선영호


 “반성과 용서 없는 수원시”

 

사회자인 강신숙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부위원장의 경과보고(아래 참조)가 끝난 뒤 허윤범 수원참여예산연대 사무국장의 규탄발언이 이어졌다.
 
허 국장은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행정에서의 역사를 부정한 일이고 그럼에도 반성과 용서를 빌지 않는 등 오만방자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수원참여예산연대는 국민의 욕구를 모아 공무원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예산 편성 건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시와 예산 편성을 함께 할 마음으로 시작하였고, 시 또한 주민 참여를 통해 공정한 시정활동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행정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말 뿐인 주민 참여를 외치고 있다"고 수원시를 비판했다.
 
이어 "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 행정이 깨끗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행정 정보 내역이 공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규탄 중인 허윤범 수원참여예산연대 사무국장 ⓒ 선영호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국장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지자체의 비판과 감시, 행정을 보도하여 알리는 것이 ‘언론의 세 가지 기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현재 지방자치행정들은 언론이 이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길들이고 있는 중이고 시민들에게는 투명성, 공정성을 외치면서 정작 자신들은 행정내역을 감추고 비판적인 신문을 회수하는 등 깨끗하지 못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행정에 대해 그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비공개라고 말하며 공개를 막은 것은 분명 잘 못된 것”이라고 지난 해에 있었던 폭행사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언론의 기능에 대해 강조하는 민진영 경기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국장 ⓒ 선영호


“관언유착 사라지길 바래”

 

강 부위원장은 “우리의 요구는 첫째, 김용서 수원시장의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둘째, 윤 의원 폭행관련자를 처벌하라. 셋째, 수원시의회의 성실한 대응 및 이후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주장하며 “면담 대표단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아래 참조) 시장의 자세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강신숙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부위원장 ⓒ 선영호


 류명화 수원여성회 상임대표는 기자회견문(아래 참조)을 낭독하면서 “이번 일을 시작으로 수원시의 비민주적 밀실행정과 관언유착의 관행이 척결되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시정활동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류명화 수원여성회 상임대표 ⓒ 선영호


11시 50분경 기자 회견이 끝난 뒤 윤 의원은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중인 윤경선 시의원 ⓒ 선영호

 

기자들과 윤 의원간의 질문과 대답

 

-고소 대상에 김용서 수원시장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한 시 집행부의 장으로서 그 책임은 있으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행을 행한 당사자는 아니기에 형사고소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추후에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아 진행할 생각이다.

 

-왜 민사소송인가?

 

▲의원으로서 감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를 입었기에 민사소송을 할 생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사건이 일어난 지 여러 일이 지났는데 왜 지금에서야 고소를 하는가?

 

▲그동안 시장과의 면담 요청이나 시장, 담당 공무원들의 사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시의회 의장 면담은 의장이 시간관계상 안된다며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을 해결하려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결국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날 회견장에는 김규화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지방자치위원과 당원, 강신숙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부위원장, 허윤범 수원참여예산연대 사무국장과 단체 회원, 민진영 경기민주언론 시민연합 사무국장, 고경아 수원 KYC 공동대표, 김미정 수원경실련 사무국장, 류명화 수원여성회 회장이 참석하였다.

 

아래는 이번 사태에 대한 경과보고와 지난 해 12월 18일 김용서 시장면담시 대표단에 대한 망발, 기자회견문이다.

 

<참조1> 윤경선 시의원 폭력사태 경과보고

11. 30. 사건발생

           윤경선 의원 입원

12. 03.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2. 10. 윤경선 의원 퇴원

           여성단체 대책회의

12. 13. 여성단체 규탄 성명 발표(경기지역 19개 단체)

12. 18. 중앙당, 경기도당, 수원시위원회 대책회의

           김용서 수원시장 면담

          - 이성윤 수원시위원장/ 심재옥 지방자치위원장/허윤범 수원참여예산연대 사무국장/류명화 수원여성회장

12. 20.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시청 앞 집회

           수원시의회 본회의

         - 자료공개 관련된 윤경선 의원 신상발언

2008.1.15. 윤경선 시의원 폭력사태 관련자 형사고발 기자회견


<참조2> 김용서 시장 발언


1. 면담일시 : 2007년 12월 18일(화) 오후 2시 30분

2. 면담참가 : 이성윤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장, 심재옥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장,

              허윤범 수원참여예산연대 사무국장, 류명화 수원여성회장


-오후 2시 30분에 예정된 면담이 김용서 시장의 언론사 인터뷰 때문에 1시간 가까이 늦은 3시20분경 시작됨

 면담에서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시의원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시정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폭행사건의 최고책임자인 수원시장이 사과, 그리고 관련자 처벌 등을 비롯한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서 면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면담에서 김용서 시장은 면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일관했다.

-김용서 시장의 발언은 두 가지 "의회차원의 문제다 , 이런 것에 대한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머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하려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면담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보고에 대한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되어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갑자기 자리를 차고 일어나면서 "민노당이 면담을 하러 온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시의원은 당과 상관없는데 왜 왔느냐"하면서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면담 대표단은 이에 자리를 뜨지 말고 면담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시장실은 비서실 직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김용서 시장은 계속적으로 "할테면 해보라" "법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고압적인 자세를 풀지 않았다.

-김용서 시장은 계속 너 .당신. 의원출신이면 다야"라고 반말을 하면서 면담대표단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무례한 태도를 계속 유지했다.

 

<참조3> 기자 회견문

김용서 수원시장은

110만 수원시민의 대표인 수원시의회에 

언론사별 홍보비 지급내역,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떳떳이 공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응하라!!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10년이 넘어간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수원시에서는 시민을 주인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수원시의회의장까지 지낸 김용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수원시의회의 수원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은 지난 6년간 꾸준히 후퇴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일년간 시민의 혈세가 도대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따져보는 법적권리로서 시의원들의 활동 중 가장 중요한 공무이다. 따라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시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지방의원의 활동이 얼마나 보장되는 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수원시에 벌어진 자료제출을 둘러싼 민주노동당 윤경선 시의원 폭행사건은 시민의 권리를 무력적으로 막으며 지방자치제도를 거부하는 지방자치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로 단순히 자료제출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인 수원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김용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김용서 시장과 수원시가 계속 이러한 태도로 수원시의회와 시의원들을 대했을 때 시의회는 유명무실한 거수기의회 식물의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수원시의회가 더 이상의 거수기의회 식물의회에서 벗어나 수원시민의 대표로 수원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김용서 수원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을 형사 고소한다. 그간 우리는 수원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시민과 의회 앞에 사죄하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기대하며 면담 등 대화로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으나, 수원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우리는 후안무치한 김용서 시장의 오만과 독선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수원시의회의장과는 면담조차 하지 못하였다. 이에 우리는 차선의 선택으로서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폭력상황이 전개된 비상식적 과정과 정황 또한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시공무원에 의한 시의원폭행이 일어날 수 있는가? 더군다나 감사를 위한 자료제출이 필수조건인 행정사무감사기간이라는 특수한 기간에, 여성시의원과 남성공무원이라는 성적 물리적 억압 조건, 문을 막아 나선 폐쇄적 상황까지 도대체 상식적인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이 문제를 더욱 간과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김용서 시장과 김명겸 총무과장, 서상기 공보담당관, 심언형 공보팀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폭행, 감금에 대한 고소를 시작한다. 하지만 고소가 끝은 아니다. 우리는 이후 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영수증 , 언론사 홍보비 영수증 등 시민이 알아야 할 정보를 받아내기 위한한 행정소송 등을 추진할 것이며, 시민의 권리에 충실한 수원시 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활동 등을 벌여낼 것 이다. 그리하여 김용서 시장이 그토록 공개하기를 두려워하는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홍보비지급 영수증 속에 묻혀있는 진실을 반드시 규명할 것이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수원시의 비민주적 밀실행정과 관언유착의 관행이 척결되기를 바라며 시의회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김용서 시장에게 사법부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해본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08.01.16 08:42 ⓒ 2008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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