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이벤트, 선물 준다고 다 진짜?

-1000원에 거래되는 개인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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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likewind)등록 2007.12.10 15:36
이지은 기자는 광운대학교에 재학중입니다.

100%당첨의 약속 이벤트회사들이 말하는 100%경품당첨의 이면은 개인정보의 사각지대로의 초대다. ⓒ 이지은

 K씨는 얼마 전 AIG생명보험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게 되었다. 더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보험을 연장시키겠냐는 요지였다. 그러나 K씨는 그 어떤 보험에도 가입한 적이 없었다. 그는 어떻게 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K씨는 본인 스스로 보험에 가입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바로 사행성 경품이벤트를 통해서 말이다. 

 

  각종 이벤트성 스팸메일과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으로 더 큰 손해를 막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KT 등의 굵직한 회사이름이 함께 소개되고 있는 경우 안심하고 이벤트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품이벤트 사이트들은 대부분 경품에 당첨될 경우를 대비하여 선물을 수령할 정확한 주소와 이메일, 핸드폰번호,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입하기를 요구하는데 이때 기입된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행성 전화아르바이트에 참여했던 한 여성은 이 사이트들의 폐단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L양(24) : 경품주는 것은 맞아요. 김치냉장고 같은 거 소개하면서 사이트 소개해주는데요, 사실 그거 개인정보 판돈으로 주는 거예요. 거기 사이트 가입하기 전에 가입 조건 동의 란에 정말 작게, 맨 끝 정도에 정보가 다른 곳에 이전될 수 있음을 밝히는데 대부분 안보죠. 적게는 천원, 비싸면 만원정도에 개인정보를 파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품수령을 빌미로 정확한 정보입력을 요구하는 사이트 그러나 이벤트 참가가 정보이전의 동의를 뜻하고 있다는 사항은 회색글씨로 작게 쓰여져 있다. ⓒ 이지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태는 거리에서도 계속된다. 올해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H양에게 얼굴이 이쁘다며 다가온 한 여성은 피부불만 몇 가지를 기입하는 것만으로 샘플을 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러나 그녀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전해주는데 그것도 함께 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아무 의심없이 요구에 응한 H양은 이후로 한달에 한번씩은 미용스케일케어를 안내하는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벤트행태 (우측) '상기 경품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란 안내가 경품이 바뀌더라도 합법적이 될 수 있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좌측) 불합리한 상황이 작게 씌여 있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만 작게라도 씌여진 '고지'로 인해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부지기수다. ⓒ 이지은


 

이들이 재시한 경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이트 하단에 작은 글씨로 '상기 경품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란 표지만으로 충분히 합법성을 띄게 돼 해결여부가 확실치 않게 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해당 사이트가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의 사용이 가능함을 개고하기는 하였으나, 개고가 되었으므로 소비자가 이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답해, 대부분 이러한 사이트들은 정보이전에의 동의 및 경품이 바뀔 수 있음을 눈에 띄지 않는 부분에 안내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가능성을 미리 고지하는 치밀함으로 인해 처벌이 어렵다.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철회요구를 할 수 있다고 대답했으나,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되지 않는 불법사이트가 이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적 망법 적용이 어렵다"고 답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소비자종합정보원'은 "경품이벤트와 관련하여 경품 미지급 혹은 제세공과금관련 고발건은 적지않게 고발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접수건은 전무하다"고 밝혀 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경품관련불만접수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서울특별시 소비자 종합정보원은 '개인정보도용에 대한 불만은 접수'가 거의 전무하다고 밝혀, 아직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 이지은

 

 


 

 

2007.12.07 15:00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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