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종교를 이유로 왕따 조장한 교사

25일, 피해자 어머니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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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희(emfrhc4518)등록 2007.10.26 16:44
25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는 수업시간에 학생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비방해 인권을 유린한 교사를 처벌해 달라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K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양모군의 어머니 신성아(37)씨는 “아들의 담임허모씨는 도덕시간과 창재 수업시간에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사이비’라고 공개적으로 비방하였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아들의 종교를 비방하며 ‘함께 다니지 말라’고 왕따를 조장했다.”며 사건을 설명했다.
신씨는 “이 일로 아들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앞머리를 뽑는 등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며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정신과 상담까지 받아야 했다. 학교 측과 허교사에게 사과해 줄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씨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시 교육청에 ‘수업시간에 아들의 종교를 공개적으로 비방하여 인권을 유린한 허교사에 대한 처벌은 물론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은폐시키려고 한 K중학교에 대해서도 징계해 줄 것과 사립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인권유린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교육기본법 제 23조의 3 ‘학생정보의 보호원칙’에는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담임하고 있는 반 학생의 종교를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수업시간에 공개적으로 3학년 전 학급 학생에게 종교적 집단 따돌림을 교사가 조장하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 박인규(50) 장학사는 “관할 지역청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잘 지도 하겠다. 결과에 따라 사실이라면 처벌할 일이다.”라며 서부교육청에 사건을 이첩시켰다.
서부 교육청 중등교육과 복영숙(45) 장학사는 “이 사건은 해서는 안 될 종교교육을 한 일과 집단 따돌림을 조장한 교사의 자질문제 등 사안이 복잡하다.”며 “담당자가 정해지면 K중학교와 피해 학생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K중학교는 기독교 사학으로 사건을 일으킨 허모교사는 이 학교의 교목교사이다. K중학교 교감 김모(52)씨는 “(이런 문제에) 경험이 없어서 교사에 대한 처벌문제에 대해 다른 학교의 사례와 입장을 살펴서 해야 할 것 같다. 교육청과 얘기해 봐야 한다.”며 입장표명에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06년 6월 “일선 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종교교육에 대한 지침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낸바가 있다.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는 ‘사학법 재개정 촉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 교육청의 공문을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말살’이라고 규탄하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10월 5일, 학내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강의석군 사건에 대해 학생들의 신앙의 자유와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결이  있었다. 종교 사학에서 교목교사에 의해 일어난 학생의 종교에 대한 인권유린이 어떻게 처리될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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