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산 골프장 ‘감사청구’

인천시민위, 시민 524명 서명받아 감사원에 요청

검토 완료

문찬식(hk1565)등록 2007.08.22 09:06
계양산 골프장 저지 및 시민자연공원 추진 인천시민위원회가 인천시를 상대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시민위원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불법 부당한 계양산 골프장 추진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인천시가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리계획안 수립을 독단적으로 진행해 이를 바로잡고자 인천시민 524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천시와 관계기관의 불법 부당한 행위로 인한 인천의 진산 계양산 훼손과 인천시민들의 환경권 훼손을 방지하고 그동안 부당한 행정을 펴고 있는 해당 관료에 대해 법적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시민위원회는 또 “인천시가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중인 해당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안을 롯데건설로부터 접수받아 기초현황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행정행위를 실시, 오히려 불법을 묵인 및 부추기는 작무 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시가 계양산 골프장에 대해 2006년 12월5일 관계기관 협의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의 ‘1차 부동의’ 2007년 2월15일 ‘2차 부동의’ 됐음에도 2007년 2월27일 롯데건설로부터 3차 접수를 받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편의를 봐주고 있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관리계획수립 절차를 지연시키면서까지 3차 계획서를 접수받은 것은 물론 ‘환경성검토서’ 등 필수적인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음에도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롯데건설에 대한 부당특혜행정과 편의행정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민위원회는 “인천시는 2006년 현재 관내 골프장 이용인구가 연간 65.6만명인데도 불구하고 79만명인 것으로 부풀리는 등 기초자료와 인용 자료를 왜곡해 골프인구와 필요 골프장 수를 2배 이상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 7월1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다남동 골프장 및 다남동 근린공원 입지심의’ 자료역시 해당부지에 대한 현황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인천시가 사업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부당한 행정을 펴고 있어 감사원 판결을 받아 이를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07 OhmyNews
  • 이 기사는 생나무글입니다
  • 생나무글이란 시민기자가 송고한 글 중에서 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