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퇴치, 부자증세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해야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부유세 신설 제시

검토 완료

노회찬(hcroh)등록 2007.06.25 15:20
서민수호천사 노회찬이 사회양극화 해소비전 첫 번째로 '서민조세혁명-부유세'를 제시합니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복지니 사회양극화 해소니 떠들면서도, 정작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당당히 주장합니다. 노회찬의 <서민조세혁명>은 부유층의 탈세를 퇴치하고 부자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걷어 사화양극화를 해소하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훔쳐오고야 말겠습니다.

오늘 양극화 해소 비전 방안으로 ① 서민조세혁명-부유세를 발표하는 데 이어 ② 서민조세혁명-탈세퇴치 ③ 서민 복지 혁명 ④ 교육 혁명 ⑤ 부동산 혁명 등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것입니다.


1. 현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성실히 일하면 바보취급 받는 사회

○ 돈이 돈 먹는 사회, 부자만 행복한 사회

- 부유층의 세금 회피 : 이재용, 정의선 등 재벌 2세들은 불·편법적인 증여를 통해 별다른 세부담 없이 수천억원의 재산을 물려받았음. ‘부담부 증여’ 등 합법을 가장한 부당한 세금회피수법을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대물림에 나섬
- 분당 파크뷰 아파트 4년만에 30억원 시세차익 : 분양가 9억원, 시가 35~40억원

○ 탈세천국 대한민국

- 고소득 자영업자의 빈번한 탈세 : 2006년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로 1,415명이 18,862억원(1인당 13.3억)이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남. 그에 따른 탈세액이이 무려 6,709억원(1인당 4.7억)에 이름.
- 자영업자 소득파악율 극히 저조 : 사업소득자 소득파악율 30%에 불과
- 탈세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탈세하고도 세금과 약간의 가산세만 납부하면 그만임.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탈세=남는 장사’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있음

○ 세금의 소득재분배 효과 극히 미약

- OECD 평균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41.6%에 이름. 0.380에 이르는 지니계수를 조세제도 및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0.272까지 끌어내리고 있음.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큼
- 반면 우리나라의 ‘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4.5%에 불과함. 조세정책 및 사회보장정책을 펼치고도 지니계수가 0.374에서 0.358로 낮아지는데 불과함.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음을 뜻함.

○ 세금에 대한 국민 불신 심각

-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조세형평성과 탈세문제
- 한 방송국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세에 대해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고소득자가 세금을 너무 적게 낸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51%에 이름.
-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2.2%가 찬성하고, 반대는 9.8%에 불과함. 또한 ‘정부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찬성이 44.1%로 반대 38.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2. 노회찬의 <서민조세혁명> 3대 원칙

○ 세금은 “가진만큼”

- 세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능력에 따른 세부담 원칙 확립
- 부동산, 주식 등 대표적인 취부수단에 대한 정상적인 과세
-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조세감면 추진

○ 탈세는 “엄격하게”

- 세무조사 강화, 탈세범에 대한 경제적·사법적·행정적 처벌 강화
-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통해, 자진신고납부방식의 현행 조세체계에서의 부작용 최소화
- 탈세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경제적 불이익으로 ‘탈세=범죄’라는 사회인식 확산

○ 세원은 “빈틈없이”

- 세원투명성은 능력에 따른 세부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기본토대
- 거래, 소득, 재산 등 모든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되어야 탈세방지 또한 가능
-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사업소득 파악율 제고
- 부유층 과세강화를 위해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실명화 추진


3. 부유층 과세 강화 5대 방안

①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부유세 도입

-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소득격차)는 자산격차, 특히 부동산의 격차에서 유래함. 아파트의 시가총액은 무려 1,000조원을 돌파했으며, 지가총액도 공시지가 기준 2,000조원을 상회함. 소비자 물가가 지난 30년간 10배 상승한 반면, 땅값은 19배, 6대 도시 땅값은 30배 상승하였음.

- 종합토지세 납부내역으로 분석한 결과, 소유편중도는 지니계수로 0.875에 달함. 유리지갑 서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부자의 불로소득을 쫓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음.

- 현재는 토지, 주택 등의 한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매기고 있음.

-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해 각각 과세하고 있음.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개별’부동산세에 불과함. 또한 재산세 부과대상 부동산 중 건물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음.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무용 오피스텔로 위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고가 콘도가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는 것도 이때문임.

- 적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되지 않고 있음.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담한다’는 세부담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

- 골프회원권 등 고가의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전혀 과세되지 않고 있음.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공시가격이 10억 이상(실거래가는 15억 이상)인 것도 있음. 먹고 살기 위해 소유하는 소형어선에도 배추장사 트럭에도 세금(재산세, 자동차세)을 부과하는 데, 자신의 취미와 여흥을 위해 소유하면서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기도 한 골프장 회원권, 고가 휘트니스 클럽 회원권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됨

- ‘부유세’를 도입할 것임.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자산’과 주식, 예금 등의 ‘금융자산’, 그리고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등의 ‘고액회원권자산’을 합산해 부유세를 매길 것임. 주택, 토지에 대해서만 각각 과세하는 현행 종부세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임

- 부동산자산 및 고액회원권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당장 가능함. 하지만 금융자산은 그렇지 못함. 여전히 명의신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우선 부동산자산 및 고액회원권자산을 합산해 부유세를 과세할 것임. 집권하자마자 금융자산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가능한 빨리 금융자산까지 합산해 부유세를 매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등 4대 회원권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하고, 부유세 대상에도 포함시킬 것임.

- 부유세 세율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일 때 1%,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일 때 1.5%, 40억원 초과 80억원 이하일 때 2%, 80억원 초과 180억원 이하일 때 2.5%, 180억원 초과일 때 3%

- 지방교부세법 제4조는 종부세로 걷은 세금을 지방교부세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종부세를 신설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췄고,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표준을 낮춤에 따라 지방세수도 감소하게 되었음. 이를 보전하기 위해 종부세를 지방교부세로 활용하도록 규정한 것임. 부유세를 도입하고 종부세를 폐지함에 따라, 줄어든 지방교부세만큼 다른 방식으로 보전해야 함. 부유세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후 제출할 것임.

② ‘상속증여세 재계산제도’ 도입

-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을 통한 불법증여, 현대 글로비스의 회사기회편취에서 보듯이, 비상장회사의 주식, 전환사채, 환매조건부사채 등을 통해 별다른 세부담 없이 수천억원~수조원에 이르는 불법․편법증여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대적 박탈감과 세금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음

- 우회,편법 상속증여를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고, 상속재산의 정확한 가치대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재계산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 이는 상속증여 이후 일정 시점 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된 시점에 상속증여재산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다시 매기는 것임.

-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17조⑤항에서도 ‘재계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기업의 불법적 편법적 상속증여 및 경영권세습을 막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므로, 우선 기업의 대주주가 비상장주식(전환사채 및 환매조건부사채 등 포함)을 통해 세부담 없이 상속증여하거나 경영권을 세습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할 것임.

- 5년 혹은 10년 이내에 일정폭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할 때 적용하며, 에버랜드처럼 불법적 경영권세습을 목적으로 대주주가 자신의 후계자에게 주식, 전환사채, 환매조건부사채 등의 금융상품을 헐값에 인수하도록 돕는 것도 포함시킬 것임.

③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1,000만원으로 인하

- 작년 10월 메릴린치 발표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금융자산 백만장자는 86,700명, 보유 금융자산 2,300억 달러, 1인당 265만 달러로 백만장자 증가율 세계 1위를 차지함. 하지만 05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24,561명에 불과함. 금융자산 백만장자 4명 중 1명만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인 셈.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예적금과 주식이 차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상당수 비과세,특례적용 금융상품과 대주주 이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상당수 금융자산가들의 과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고, 비과세 감면 금융소득 및 저율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임

④ 상장주식양도차익 및 펀드 배당금에 대한 과세

- 2005년 기준 개인투자자의 매도가액이 900조원에 이름. 반면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주식양도가액는 0.87%인 7조8,400억원에 불과함. 현행법상 대주주 이외의 주식양도소득은 비과세되기 때문임. 주식양도차익의 비과세는 이른바 단타매매를 통한 주식 투기화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짧은 기간동안 50%가 넘는 막대한 수익을 실현하고서도 이에 대한 과세는 전무한 형편임.

- 이미 시가 1,000조원 시대를 맞이할 정도로 자본시장이 비대해진 현실에서, 해당 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땀 흘려 일하는 다른 소득자를 고려했을 때 조세형평성을 심각히 위협하는 것임

- 대주주이외의 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과 펀드투자수익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할 것임

⑤ 사회복지세 신설 시 백만장자 및 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설계

- 복지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복지세를 신설할 것임.

- 사회복지세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것인 만큼, 백만장자 및 대기업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당연함. 소득이 3천만원인 서민은 연간 45,880원, 월 3,800원을 납부하는 반면, 소득이 1억원인 고소득자는 연간 302만원, 월 25만원씩 납부하도록 할 것임. 자세한 내용은 곧 발표될 <노회찬의 양극화해소비전③ 서민복지혁명>에서 제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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