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결정은 난센스

모든 공무원을 범법자로 만드는 선관위의 기만적 해석

검토 완료

김명석(풀벌레)등록 2007.06.19 10: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대한 해석 권한은 그들에게 있다. 그러나 그들의 해석에 대해 나는 비판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국민은 보편적 이성에 근거하여 그 해석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도 마땅히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들은 시민들의 이성의 법정 앞에 소환되어야 한다.

먼저 공직선거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 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모호함과 애매함으로 가득 차 있다.

1.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도 포함되는가? 교사와 교수 등 교육공무원도 여기에 포함되는가? 그렇다면 각 당의 자문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교수들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닌가! 공직선거법 제9조에서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이 아니다.

2.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건 정말 실체가 없는 지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 말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의무가 있다는 말은 아니다. 정무직 공무원, 교수 등도 공무원이지만 그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이 있다.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이 말도 매우 이상하다. 공무원 중에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무적 공무원과 교수 등이 그들이다. 여기서 국가공무원법 제65조의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이 아니라 "일부 공무원"이다. 아무튼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3.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에서 “부당한”은 판례 등에 의해 규정될 필요가 있다.

4.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ㄱ. 공무원은 장차 발생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사전에 해서는 안 된다.
ㄴ. 공무원은 이미 발생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주어 행위를 사후에 해서는 안 된다.

ㄴ은 부정 개표, 개표의 방해, 기표의 조작 등에 해당한다. 이것은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반면 선관위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ㄱ으로 해석하는 듯 하다. 이것은 모든 공무원을 범법자로 만드는 해석이다. 세계적 웃음거리될 해석이다.

세상의 모든 일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굳이 양자역학을 언급할 필요도 없다. 세계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건은 미래의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들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크던 작던 미래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다.

공무원의 모든 행위들은 미래에 일어날 선거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영향을 주지 않는 행위를 한 번 꼽아 보아라. 내가 당장 그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이겠다.

공직선거법 제9조를 ㄱ으로 해석하는 것은 단순이 악법이 아니라 난센스이다. 따라서 ㄱ은 다음 중 하나로 수정되어야 한다.

ㄱ1. 공무원은 장차 발생할 선거의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사전에 해서는 안 된다.
ㄱ2. 공무원은 장차 발생할 선거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를 사전에 해서는 안 된다.
ㄱ3. 공무원은 장차 발생할 선거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사전에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볼 때 가장 합당한 수정은 ㄱ1이다. 이런 수정에 근거하여 대통령의 발언을 평가해야 한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 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라 보지 않는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정당한 방식으로 행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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