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재협상을 거부하는 이유

백병규의 미디어워치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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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범(soldat)등록 2007.04.19 17:08
백병규기자의 이야기처럼 현재 민주당이 추가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환경기준’과 ‘노동기준’은 일응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현 상태의 FTA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협상을 반대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멀티플레이어’적이지는 않지만, ‘한미FTA협상과정 속에서의 포괄적 시각’으로 재협상 거부의 이유를 답한다.


관료독재와 밀행주의로 인한 신뢰의 부족

첫째는 그동안의 한미FTA협상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정부와 협상단의 ‘관료독재’와 ‘밀행주의’다. 본인의 생각으로도 ‘환경기준’이나 ‘노동기준’만으로 재협상의 범위가 한정될 것이 보장된다면야 당연히 재고해 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다. 범위가 한정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즉 ‘한미FTA협상문을 의회와 관련단체에 공개하고, 이후의 재협상의 이유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공론의 장만 보장된다면 또한 조금이나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협상의 시작과 진행, 그리고 현재 가서명된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 철저한 밀행성으로 인해 도저히 ‘재협상’이라는 카드는 생각해 볼 여지조차 없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뼈아픈 경험이 있다. 통상절차법이 없는 까닭에 미국의 TPA법의 일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48시간의 협상 연장’의 경험이 있다. 그 48시간 속에서 얼마나 더 잃었거나 얻었는지조차 분별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재협상’은 더더욱 고려할 만한 가치가 없어진다.


대한민국은 헌법에서 '노동권'과 '환경권'을 인정

둘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헌법에서 ‘노동3권’이나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 반대의 주요 이유도 실질적 헌법개정에 해당한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왜 노동권과 환경권을 한미FTA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 정부는 왜 여기에 반대하는가? 이상수 장관의 말이 맞는가, 아니면 재계의 말이 맞는가? 한미FTA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걸까?”

백병규 기자의 이야기이다. 이에 대해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성문헌법국가인 우리나라는 불문헌법국가인 미국과는 달리 이미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권리인 ‘노동3권’이나 ‘환경권’에 대해 충분한 법적 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즉 한미 FTA 협상과 상관없이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상 권리를 보장할 이행법률이나 국제조약의 내용만 국내법체계에 도입하면 된다. 이러한 근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통해 얻어질 손익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금 ‘재협상’이라는 카드에 응하기에는 민주당의 요구가 그다지 매력적인 제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순기능’을 기대하기에는 한미FTA의 시작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도박’일 수도 있다.


재협상에 성공하더라도 한미FTA협상의 결론은 '미국의 일방적 이익'

셋째는 재협상을 통해 ‘환경기준’과 ‘노동기준’의 강화가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한미FTA를 통해 한국이 얻는 이익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재까지의 협상은 손익분석이나 협상내용에 대해 제대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의 산발적인 브리핑이나 국회에의 보고자료,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밝혀진 자료를 통해 협상결과를 분석해 볼 때 한국이 얻는 이익은 거의 없고, 대신에 국내법과 제도를 몽땅 미국식으로 뜯어고쳐야만 한다. 지난 1월 16일 민생정치모임 소속의 최재천 의원과 한미FTA반대범국민운동본부가 그동안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발표한 ‘한국:미국의 제/개정법률숫자가 169:0’이라는 것이 그 극단적인 예이다. 여기서 더해 개정필요법률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 있으니, 그것은 ‘범죄수익의 몰수에 관한 법률’로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수익을 범죄수익몰수대상에서 추가하기 위해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최재천 의원실, 4월 19일)


개성공단의 위원회 설치의 허상

정부가 자랑하는 ‘개성공단’ 문제를 보자. 개방화의 물결 속에 1995년 1월 3일부터 시행중인 WTO특별법과 현재 한미FTA협상결과를 보면 정부에서 그토록 항변하는 개성공단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허상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협정(WTO)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2조(경제주권의 보장) 협정의 어느 조항도 세계자유무역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제5조(민족내부거래) 남북한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의한 국가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미국의 이중잣대

마지막으로 미국의 ‘이중잣대’에 대해 한 마디 적으며 반론을 마친다. '노동'과 '환경' 문제는 '인권문제'와 함께 이른바 선진국들의 가장 대표적인 '위선 상품'이자 '위선 전략'이라는 백기자의 견해에 필자도 동감한다. 그들만의 잣대로 그들만의 시각을 종용하는 대표적 상품이자, 정치적 압박수단이라는 백 기자의 견해에도 동감한다. 그러한 ‘이중잣대’가 극명하게 드러난 일례가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이중잣대’이며, ‘교토의정서에 대한 환경의 이중잣대’이며, ‘총기 규제보다는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평화에 대한 이중잣대’이자, ‘한미FTA협상에서의 이중잣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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