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공터 폐기물 1년 넘게 무단 방치

내가 환경공무원이란 시민의식 .. 주민스스로 환경보전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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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근(kang5300)등록 2007.04.17 11:52
목포시 상동 도로 옆 주택가 공터의 사용한 후 버려진 폐 페인트 용기 및 폐자재가 뒤 썩어 1년 넘게 방치되어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인근의 사는 주민 오일완씨는 “폐기물로 인해서 발생하는 냄새는 제쳐 놓고라도 이제 곧 날씨가 더워지면 모기가 극성일 텐데 버러진 페기물이 모기의 서직지가 되어 환기를 위해서 마음먹고 창문도 함부로 열수 없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도로 옆이라 날마다 청소를 하는 환경미화 요원이나 쓰레기 수거차량 직원들이 보았을 퇸데 1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일(安逸)한 공무행정이다” 라고 꼬집었다.

폐기물이 버려진 공터 앞에는 시청에서 세워둔 폐기물불법배출 경고판이 있으나 이 경고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버젓이 폐기물과 폐자재가 쌓여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지정폐기물의 종류) 별표 1에는 폐 페인트 용기는 폐기물 관리법상 지정 폐기물로 지정되어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되어야 할 폐기물인데도 아무렇지 않게 1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것은 목포시 폐기물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폐기물 단속 관청인 목포시청 환경과 폐기물 처리계 제갈명 담당 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해야 하겠지만 폐기물을 버린 사람이 밝혀지지 않을 시 현행법상 토지소유주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기자가 취재를 하기 전 까지 어떠한 제보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폐기물 방치에 대해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주민들 또한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관할 관청에다 말을 하겠지’ 하고 서로 미루고 있는 동안 악취로 인한 피해와 해충의 피해는 1년 동안 폐기물을 옆에 두고 살았던 주민들의 피해였던 것이다.

쾌적한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는 목포시 본청 환경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할동사무소 직원들 또한 환경 공무원이란 의식이 필요 할 것이며 시민들 또한 이제는 관공서의 조치만 기다리는 것 보다 시민 스스로가 먼저 깨끗한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사는 고장이 우리 집 앞마당이라’ 생각하고 ‘내가 환경공무원이란’ 시민 의식 전환으로 한 발 앞선 제보나 한 발 앞선 환경운동으로 주민스스로의 환경보전이 아쉬울 따름이다.

강효근 kang53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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