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수원시장 선거법 속행공판 마쳐

5일, 서울고검 항소장 변경제출

검토 완료

김삼석(hiarmy)등록 2007.04.06 14:17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5일 오후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늘푸른 수원, 옥외전광판 이름 게재, 98:2 선거공약 이행)로 불구속기소된 김용서 수원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서 서울고검은 시정홍보물 ‘늘푸른 수원’ 초과발행 건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한 뒤 공소장을 변경해 재판부에 냈다.


검찰은 선거법위반 혐의가 있는 늘푸른 수원에 게재된 김용서 시장의 홍보성 기사 104건을 추가로 재판부에 냈으며, 이로써 변경된 공소장이 최종 제출되어 김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19일 다시 한 차례 열린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6일 전후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늘푸른 수원 초과 발행건과 관련, 선거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해 제출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재판부는 지난 2월27일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시정홍보 소식지 4년치는 너무 광범위하다며 위반내용을 특정해 선별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5일 공판에서는 재판날짜를 지정하면서 재판부와 변호인쪽 간에 주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장은 법정에서 확인하고 추가 심리를 진행하자”고 제의했으나, 변호인 쪽은 “변경된 공소장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고 추가변론이 필요한 만큼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법정기한을 한참 넘긴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자 변호인 쪽은 “이번 사건은 공소장 변경과 검찰 인사 때문에 지연된 것이지 변호인들이 지연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시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이번 달 19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9일 속행 공판을 마친 일주일 뒤인 26일 전후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판부는 선거법위반 사범에 대해 엄단한다는 태도여서 김 시장 측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0일 차긍호 수원시의원(한나라당, 평동 금호동)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차 의원에게 드물게 원심을 파기하고 100만원을 선고했고, 이튿날 22일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정홍자 경기도의원(한나라당 안양)에 대해 원심을 인정해 당선무효형을 유지시켰다.


김 시장은 현재까지 모두 3가지 선거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과 8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서울고검은 지난 1월14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4월 26일 전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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