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 기초수급 생계비 불법인출

3년간 총 758만원

검토 완료

강효근(kang5300)등록 2007.04.04 18:31
전남 무안군 소재의 한 단위 농협에서 국가로부터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지정된 임모씨의 기초생계비를 불법으로 인출하여 농협의 대출 이자로 처리를 했다.

해당농협은 30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생활이 어려워 원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기초수급권자인 삼향면 남악리의 임모씨의 기초생계비를 1999년 5월 25일 ~ 2002년 7월 16일 까지 총 758만원의 기초 생계비를 이자로 임의 변제를 하였다.

단위농협직원 이모 과장 의하면 “그 당시는 기초생계비라 할지라도 농협에서 관례로 지급 정지나 또는 이건과 같은 대출손실금의 상계처리를 하였고 농협중앙회로부터 2002년 9월 30일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압류 및 지급정지 불가 공문을 받고 중지를 했다고" 하였다.

이 지역 국민기초생활 담당 무안군 사회복지과 장영선씨의 따르면 “기초수급권자의 수급품은 1982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된 생활보호법(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35조 변경) 제 28조의 압류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농협의 처사는 이해 할 수 없다고 ”한다.

제보자인 큰아들은 “기초수급권자인 임모씨는 기초 수급권자의 생계비 압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2003년 12월 알고서 농협에서 상계 처리한 2002년 7월 10일 이후 국가로부터 지급된 300만원을 농협의 가서 찾았으나 이건과 관련하여 농협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않았다고” 전했고 자신 또한 아버지와 떨어져 생활하다 2006년 11월 14일 이 사실을 알고 금감원 의 민원을 제기 했으나 기자가 확인한 2006년 12월 29일자 금감원 회신의 따르면 “귀하의 제보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원의 당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업무에 참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는 답변 뿐 이였다.

조합원의 출자로 조직된 농협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출금회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사람이 생활하는데 최소의 도덕인 법을 어기면서 까지 기초수급권자의 생계비를 임의로 처리한 처사는 최소한의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의, 식, 주를 뺏어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한 업무처리였다는 사실을 재차 인지해야 할 것이다.

강효근 기자/ kang53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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