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옥암지구 아파트 입주자 등기수수료 2번 부담우려

아파트 분양사와 목포시의 조속한 결정 아쉬워

검토 완료

강효근(kang5300)등록 2007.04.02 16:49
목포시 남악신도시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1공구의 2007년 말 까지 입주 하게 될 아파트는 대우푸르지오 550세대, 코아루 311세대, 부영사랑으로 970세대, 총 1831세대가 입주를 하게 된다.

새 아파트를 입주를 하게 되면 입주자는 분양대금 완납 후 등기권리를 법원의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 건물과 토지를 한번에 걸쳐서 하게 된다.
하지만 옥암지구인 경우 건물 등기를 한 후 다시 토지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옥암지구의 토지확정이 2007년 말 끝나기 때문이다.

현재 옥암지구의 경우 보통 아파트별 시행사가 입주민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대행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를 하게 되고 한 세대 당 한번 등기로 소요된 법무사 비용은 10만원 정도이나 건물과 토지 등기를 2번의 걸쳐서 하므로 또 한번의 법무사 비용이 각 입주 세대별 1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옥암지구 1 공구만 하더라도 전체세대수로 계산을 했을 때 “일억팔천삼백십만원이란” 이란 엄청난 돈이 입주민의 주머니 속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취재기자가 이 건과 관련하여 각 아파트 분양사의 담당자들과 인터뷰 결과 시행사 측에서는 일괄 등기를 하지 못 하고 2번 등기로 추가된 비용의 대해서는 아직까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는지 결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목포시측에서도 택지와 관련하여 모든 기반 시설을 완공 후 택지를 분양을 했어야 하는 것이 순서이지 택지분양대금을 먼저 확보하기 위하여 분양 후 택지 조성을 하는 것 또한 잘 못된 행정 아니나 지적을 하면서 정확한 것은 목포시측과 협으로 결정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정확한 답변을 미루었다.
또한 목포시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 담당자의 의하면 택지분양 공고 시 이미 토지확정은 2007년 말 된다고 공고를 하고 분양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택지를 분양받아 공사를 시작한 시공사측에서 당연히 2중 등기로 인해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된다는 것은 더 잘 알고 분양계획을 세워서 아파트 분양가를 결정하고 분양공고를 했으므로 당연히 시공사 측에서 부담을 해야지 이런 것을 목포시측의 미루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였다.

목포시와 시공사 측에 끼여 있는 옥암지구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 아니냐는 하소연과 함께 아파트시공사와 목포시간 조속한 결정으로 2번 발생되는 등기비용의 금전적 손해가 입주민에게 부과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번일은 목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비슷한 사례가 생길 수 있는 문제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 초기부터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당관청과 시행사가 결정하여 결정된 내용을 아파트 분양 계약서의 명시로 입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 화 되기를 기대한다.

강효근 기자/kang5300@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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