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매각 평가, 특혜성 전혀 없었다”

논산시 입장표명…의회 침묵‘시민 눈총’

검토 완료

문병석(bsmoon82)등록 2007.04.02 14:41
논산시 상월면 소재 골프장 건설과 양촌 산림욕장 부지 교환매각과 관련, 갈등과 난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논산시가 공식입장을 표명하는 등 잔불정리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매각승인을 해 준 논산시의회는 침묵,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더욱이 골프장과 시유지 교환매각에 반대하던 A모 의원이 지난달 28일 의원간담회에서 “업체측이 의회가 교환매각을 승인해 주면 의원 1인당 2억원씩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 사업주가 A의원을 29일 사법당국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한 뒤에 나온 시의 입장표명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논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에 의해 승인되면서 논산시 상월면 대촌리 산67번지 일대 18필지(9만3665㎡)와 논산시 양촌면 남산리 산12-1일대 29만6430㎡를 교환 매각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골프장 건설 반대 투쟁위’등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교환가격 저가 책정에 대해 시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당6,500원으로 감정평가 했으며, 이는 상월면 대촌리 시유지 인접지를 소유하고 있는 K모씨의 도로와 인접해 있는 소유임야를 2004년 농협중앙회가 감정 의뢰한 평가받은 금액이 ㎡당 7,5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정하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또 골프장 건설을 위해 부적합한 토지에 산림휴양시설이 갑자기 계획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04년도10월께부터 산림휴양시설을 추진, 당초 상월면 대명리 산12번지로 계획했으나, 사유림 매수와 진입문제로 난항을 겪다가 2005년3월30일 현 대상지인 양촌면 남산리 74지점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골프장건설을 위해 갑자기 교환결정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 추진돼 왔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특정인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주5일제근무에 따른 휴양수요 유치 등을 위해 산림휴양시설유치 당연성은 대두됐으나, 기존 시 유림과 인접 사유림 매수를 전제로 대상지 를 물색하던 중, 2005년3월11일 골프장 건설사업계획 검토 요청이 있어 그 다음 달부터 사유림 취득에 대한 타당성, 시유지처분대상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취득예정 토지를 확정한 것 일뿐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골프장건설반대 투쟁위 한관계자는“시가 발표한 감정평가금액산출에 대해서는 주변시세 등 거래시가를 참작해 결정돼야함에도 불구, 이 부분이 다소 미흡하고, 골프장 건설 사업주측은 당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거래확정 또는 거래가 성립지도 않은 시유지를 포함해 사업계획을 추진한 것은 누가 봐도 특혜성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유지 교환매각 승인과 사업승인 후 금품지급 등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논산시의회는 2일 현재까지도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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