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 안전관리 "무풍지대"

단속규정 등 법규 제정 시급

검토 완료

강효근(kang5300)등록 2007.03.27 11:38
요즘 이사철의 특수를 누리고 있는 사다리차의 안전사고가 늘고 있으나 별도의 단속 규정이 없어 안전 사고시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본 기자가 건설교통부 자동차팀 안전관리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로 이삿짐 사다리차의 안전관리 규정을 문의했으나 현재로서 별도의 관련 법규나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와 관련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취재당일 3월25일에도 이삿짐을 옮기는 사다리차의 강철 와이어가 끊기면서 이삿짐이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안전사고 공화국의 불명예를 하루빨리 벗고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삿짐 사다리 차 등 이동식 자동차 부착 크레인 등에도 하루빨리 관련 법규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내외일보 강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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