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서 수원시장 당선무효형 불가피하나

선거 재판부, 수원시의원・도의원 줄줄이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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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석(hiarmy)등록 2007.03.26 10:17
김용서 수원시장 선거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가 지난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ㄱ수원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22일 오전에는 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홍자(48)경기도의원(한나라당, 안양)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선고한 원심을 인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안양동안갑 김부광(62) 운영위원장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22일 오후 2시에는 김용서 수원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늘푸른 수원’초과발행, 옥외전광판 이름 게재, 98:2 선거공약 이행)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당선무효가 걸린 선거사범의 경우 6개월 안에 최종심까지 처리하는 것이 대법원의 선거사범 방침”이라며 “기간이 훨씬 넘어간 사건인 만큼 빠르게 결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김용서 시장은 오는 4월5일 오후 2시경 속행공판과 4월 중순경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가 20일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수원시의원에게 드물게 원심을 파기하고 100만원을, 22일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도의원에 대해 원심을 인정해 선거법위반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셈이다.


이로서 1심에서 벌금 50만원과 8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김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한편 이번에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ㄱ수원시 의원은 지난 지자체 선거에서 자신의 선거공보 책자에 5년 동안의 세금체납액 칸을 비워놓았고, 제보와 선관위 조사결과 실제 ㄱ의원과 자녀가 체납한 세금은 4천 550여만 원에 이르렀던 것.


세금체납사실을 숨겨 불구속 기소된 ㄱ의원은 1심인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ㄱ의원은 실질적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도 있었지만 검찰이 항소를 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렸다.


결국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가 지난 20일 원심을 파기하고 ㄱ씨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금납부 여부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유권자들이 보통 선거 직전에 공보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거짓정보 제공을 막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면 피고가 세금 체납사실을 계획적으로 했는지와 상관없이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ㄱ씨가 비록 선거 전에 체납 세금을 모두 냈고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런 점들 때문에 원심의 선고형량 80만원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ㄱ씨는 당선무효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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